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가 금전소비대차인지 증여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고 아무런 증빙 없어 상속개시 당시 채무로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1-중-3221 선고일 2011.11.10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보험금을 받았다가 상속인의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확인되나 금전소비대차인지 증여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고 상속개시일과 계좌이체일 사이에 아무런 증빙이 없는 점에서 상속 개시 당시 상속채무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12.29. 아버지 이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하자 상속세 신고시(2010.6.30.) 피상속인의 배우자 이OOO(청구인의 어머니)에 대한 채무 OOO원(이OOO의 교통사고 보상금수령액, 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 나. OOOO국세청장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채무를 특수관계자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등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금액에 대한 채무공제 등을 부인하여 2011.1.8. 청구인에게 2009.12.29. 상속분 상속세 61,107,4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4. 이의신청을 거쳐 2011.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채무는 이OOO의 교통사고 보상금 수령액 계좌에서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구두계약에 의한 낙성계약도 사회통념상 인정해 주는 것이 타당함에도 부부간의 구두계약에 의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에 배우자간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쟁점채무를 실지 채무라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증명서류인 차용증 및 이자지급 내역 등에 대한 증빙도 없으므로 상속세 계산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 가능한 채무라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채무를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로서 상속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통하여 쟁점채무 부인을 포함하여 부동산과소평가(OOO만원), 추정상속재산 소명자료 부족(OOO원) 등을 원인으로 상속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이의신청(2011.4.4.) 과정에서 쟁점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받아들였으며,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에 배우자간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쟁점채무가 실제 채무라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증명서류인 차용증 및 이자지급 내역 등에 대한 증빙이 없으므로 상속세 계산시 공제 가능한 채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2) 청구인은, 쟁점채무는 이OOO의 OOO보험보상금(OOOOOOOOOOO OOOOO OOOOOOO OOOOOO OO OOOO) 수령액 O,OOOOO O OOOO엔(OOO원, 쟁점채무)이 이OOO의 계좌(OOO은행 180-002-)에서 피상속인의 계좌(OOO은행 110-022-)로 이체(2008.9.16.)된 것이고, 통상 가족사이의 자금거래는 구두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출처가 명확한 쟁점채무가 피상속인과 이OOO간 구두상 이루어진 부동산계약금 납부용도임이 확인되므로 쟁점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며, OOO보험회사 해외송금의뢰서, OOO계좌(이OOO, 피상속인), 주택청약개설 및 청약금 이체입증내역서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3) 살피건대, 쟁점채무 상당액이 이OOO의 계좌에서 피상속인의 계좌로 이체된 것은 사실로 보이나, 이OOO가 쟁점채무액 상당액을 피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인지 빌려준 것인지 확인할 수 없고, 상속개시일(2009.12.29.)과 피상속인 계좌이체일(2008.9.16.) 사이의 기간이 1년 3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차용증 등 아무런 증빙이 없는 점에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한 채무공제 등을 부인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