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음

사건번호 조심-2011-중-3219 선고일 2012.07.03

청구인의 소득현황, 농업용 물품 구매내역, 관련인 진술 등을 종합할 때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함이 합리적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3.18.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7.7.3. 경기도 OOO답 2,946 ㎡(이하 “종전농지”라 한다)를 아버지 하OOO으로부터 증여받아 2007. 7.13 건설교통부에 협의이전(수용)한 이후에, 2008.2.18. 경기도 OOO OOO OOO OOO OO-O의 답 3,286㎡(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때 농지대토에 의한 세액의 감면(OOO원)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대토농지에 대한 자경여부를 사후관리를 하던 중 2011. 1.5. 당해 농지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2011.3.18.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13. 이의신청을 거쳐 2011.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향에서 종전농지를 증여받아 농사를 짓다가 수용되었고, 보상금으로 경기도 OOO인근 농지를 매입하려고 하였으나, 가격이 높아 대토농지를 매입하였으며, 2004년 이후 직장이 없었으므로 대토농지 소재지의 마을이장인 이OOO의 도움(농기계의 대여)으로 논갈기, 모심기, 농약살포, 논두렁 풀베기, 벼수확 등을 직접 하면서 지금까지 벼농사를 지어오고 있는바, 그와 같은 사실은 농자재(비료, 농약 등) 구입자료,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이하 “직접지불금”이라 한다) 수령자료, 이OOO 등 관련인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내용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배제하고 이OOO의 녹취록 중 유리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추정한 다음,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것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다.

①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지와 대토농지 간의 거리가 멀어서 상시 영농에 종사할 수 없다는 의견이지만, 비록 50㎞ 정도 떨어져 있으나 차량으로 1시간 정도가 소요되며, 청구인은 2004년 퇴직한 후 별다른 직업이 없으므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농부의 경우 출근․퇴근 시간이 미리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며, 특히 벼농사의 경우 매일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 거리에 불구하고 얼마든지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할 수 있었다.

② 처분청은 모판작업에 필요한 농자재의 구입이 없으며 이OOO이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작업하여 주었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이OOO의 모판작업을 도와주는 대신 모내기에 필요한 모판 등을 제공받은 것이므로 대가관계가 있으며, 이OOO은 경작하는 논의 면적이 상당하여서 모내기에 필요한 모판의 숫자만 4,000여개이며, 대토농지와 이OOO의 논이 가까운 거리에 있어 청구인은 이OOO의 모내기작업에 참여하여 3일 정도를 도와준 뒤 50여개(개당 2,000원~2,500원)의 모판을 제공받아 모내기를 하였으므로 이것을 금전으로 환산하는 경우 이OOO은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이 받았고, 대토농지를 취득한 첫해인 2008년에는 비료, 농약 등 농자재 예약구입기간(2007년 12월)이 경과하여 매입할 수 없었으나, 이OOO이 전년(2007년)에 사용하고 남은 재고가 있다고 하여 현금을 지급하여 구입하였으며, 2009년과 2010년에는 구매예약을 하여 비료와 농약을 실제 구입한 사실이 ‘거래자별 매출내역’(수원농협 발행)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처분청은 농기계의 사용에 대한 대가를 수확이 종료되는 시점에 일괄적으로 지급한 내역으로 보아서 파종에서 수확까지의 영농일체를 농기계의 소유자인 이OOO이 수행하였다는 의견이나, 이OOO은 필요한 시점인 모내기할 때(이앙기), 논을 갈면서 쓰릴 때(트랙터), 추수할 때(콤바인)만 농기계를 대여하고 공동으로 작업한 것인바, 청구인은 대토농지 면적이 크지 아니하여 농기계를 직접 구입하는 것보다 대여하는 것이 유리하여 부탁한 것이고, 이OOO이 본인의 모내기와 추수작업을 할 때 청구인의 대토농지에 대하여도 함께 작업한 것이며, 이OOO도 농기계 대여에 대한 대가를 할 때마다 받기 보다는 추수한 수확물로 대신하여 지급받겠다고 요청한 것이고, 농기계의 사용에 대한 대가를 수확이 종료되는 때에 쌀로 일괄하여 지급하는 것이 농촌에서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대금결제방법에 해당된다.

④ 처분청은 조사공무원이 2011.1.4. 이OOO과 대화한 내용을 녹음한 녹취서를 과세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유리한 부분만을 발췌하는 등 그것을 적용함에 있어 여러 가지 오류가 있는데, ㉠ 이OOO은 청구인이 2008년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에 타인에게 도지를 주었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조사공무원이 질문함에 따라 대토농지의 이력을 처음부터 설명하기 위하여 동 농지에서 농사짓는 것을 도와주기 시작한 최초 2년간(2006년, 전 소유자의 보유기간)부터 진술한 내용을 잘못 해석하였고, ㉡ 청구인이 1년에 3번 정도를 방문하였다고 이OOO이 진술한 내용을 근거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대토농지를 관리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나, 이OOO은 농기계를 대여할 때에만 청구인을 만나기 때문에 3번(모심기, 논두렁 깍기, 추수)이라 답변한 것이며,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돌보러 갈 때마다 이OOO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럴 필요도 없으며, 이OO은 관리하는 농지가 4~5만평이라 청구인이 하루 2~3시간 정도 대토농지에서 작업하는 사이에 마주치기도 어려운 상황이며, ㉢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탁으로 이OOO이 모내기에서부터 추수까지 영농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의견이나, 녹취록의 어디에도 이OOO 본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영농작업을 하였다고 언급하는 부분은 없는 반면, 청구인이 직접 제초제를 사서 작업하였다고 해명한 내용은 있다. 청구인의 주소지에서부터 대토농지까지 수시로 오고가며 얼마든지 영농에 종사할 수 있고, 청구인이 제공받은 모판은 이OOO의 모내기를 도와주고 받은 것이므로 대가관계가 있으며, 이OOO에게 영농 일체를 위탁한 것이 아니라 농기계가 필요한 때에만 이OOO이 작업한 것이고, 청구인이 2년간 타인에게 대토농지의 도지를 주었으며 이OOO이 모든 영농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녹취록을 해석할 때 오류를 범한 때문인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실제 경작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은 사실과 다른 것이므로 이를 오해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2년 10월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서 가족과 함께 계속하여 거주하였고, 대토농지 소재지와 거주지가 50㎞라 직접 경작할 수 있는 거리로 보기는 어려우며, 자경은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것을 말하는데,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는 농사작업(물 대기, 빼기, 잡초제거 등)을 위하여 왕복 100㎞나 되는 먼 거리를 오가면서 농지를 관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이OOO은 청구인이 2010년에 3번 정도를 왔었다고 임의진술을 하였는바, 이것으로 미루어 모심을 때, 논두렁을 깍을 때, 추수할 때 등에 잠깐 방문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OOO이 대토농지 취득일부터 처음 2년간은 도지를 주었고 최근에는 청구인의 부탁으로 자신이 모내기에서 추수까지 일련의 작업을 한 뒤 마지기당 OOO원으로 계산하여 추수를 마친 시점에 대가를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점을 보면 청구인이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영농기계가 필요할 때마다 임차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그 대가를 수확이 종료되는 때에 일괄적으로 지급한 점에 비추어 파종에서 수확까지의 영농 일체를 영농기계 보유자에게 위탁하였다고 하겠다. 청구인은 이OOO이 처음 2년간은 타인에게 도지를 주었다는 진술에 대하여 1968년부터 대토농지의 소재지 인근에서 거주하는 전 소유자(최OOO년에 출생한 여자)와 청구인을 오인한 것이라 주장하나, 이OOO의 진술이 청구인의 상황과 일치하여 청구인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과세처분한 후에 이OOO이 같은 동네에서 40년 이상을 거주한 전 소유자와 청구인을 혼동하여 잘못 진술하였다고 번복한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보면, 청구인은 대토농지를 취득할 때부터 경작하지 아니하고 농업인에게 전반적으로 위임하여 실제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대토에 의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의한 세액감면(OOO원)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⑦ 법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현지확인 복명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이의신청결정서, 심판청구 답변서,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따라 과세근거 등을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2010년 12월에 작성한 현지확인 복명서의 내용은, 현지확인의 대상은 대토농지에 대한 재촌 및 자경의 여부이고,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의 경우 청구인이 2002년 2월부터 경기도OOO에서 가족과 함께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고 대토농지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과 연접하고 있어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나, 대토농지 소재지와 거주지의 거리가 50㎞라서 지리적으로 보아 영농에 종사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자경요건의 경우 대토농지는 2008.2.18. 경락원인으로 취득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자경기간인 2011.2.17.까지 사후관리가 필요한데, 확인일 현재 농지로 이용되고 있으나, 마을이장 이OOO에게 실제 경작자에 대한 진술을 구한 바, 농지의 취득 후 2년간은 다른 자에게 도지를 주었고, 최근에는 자신을 찾아와서 영농을 부탁하여 모내기에서 추수 후 정미소로의 운반까지 자신이 하였으며, 청구인은 1년에 2~3번 정도 찾아와 제초제를 살포하는 정도에 그친 것으로 답변한 이상, 청구인이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또는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 하기는 어렵고, 마지기로 계산하여 영농대가를 지급한 점으로 보아 이OOO에게 전반적으로 위탁하여 대리경작을 하였다고 판단된다는 것이다. (나)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 변경내역은 1994. 8.8.부터 경기도 OOO에서 거주하다가, 2002.10.21.부터 현재까지는 경기도 OOO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및 배우자의 소득발생현황을 보면 아래 <표1>과 같다. (다) 조사공무원이 대토농지 부근에서 2011.1.4. 마을이장 이OOO과 대화한 내용을 기록한 녹취록(2011.1.28. 전원속기사무소 유OOO작성)에서 발췌한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취득할 때부터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증빙자료 등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청장이 2011.1.14. 발급한 농지원부(최초작성일 2003.6.27. 및 기록변경일 2008.6.9.)는 아래의 <표2>와 같으며, 청구인이 2008.12.31. 장안구청장으로부터 직접지불금OOO원을 받은 사실이 금융거래증빙OOO에 의하여 확인되며, 2009년 직접지불금 신청안내(2009.7.6. 장안구청장 통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농촌 외에 주소지를 둔 자로 같은 시․군․구에 소재하는 10,000㎡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지급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농어업경영체 등록통지서(2009. 11.18.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발급)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청구인의 농어업경영정보가 등록되었음을 통보한다는 내용이다. (나)OOO지점이 2011.10.12. 발급한 거래자별 매출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4.8.~2010.4.12. 기간 동안 OOO원에 상당한 비료, 농약 및 퇴비 등의 농자재를 구입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OOO이 작성한 영수증은 2008.5.15. 비료 6포 OOO원, 농약 3봉 OOO원 합계 OO,OOO원과 2008.11.20., 2009.11.25. 및 2010.11.27. 농기계(이앙기, 트랙터, 콤바인) 대여료로 쌀 2가마(160㎏)를 각각 지급받았다는 증빙이다. (다) 경기도 OOO에서 거주하고 있는 안OOO이 2011.8.27. 작성한 농지경작사실 확인서는 본인은 대토농지의 이전 소유자인 최OOO으로부터 도지를 받아 2006년부터 2007년까지의 2년 동안 농지를 경작하였다는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내용이다. (라) 대토농지 소재지의 마을이장인 이OOO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2011.2.25. 작성한 확인서에서 주요 내용은, 청구인은 200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여 본인과 함께 못자리부터 추수까지 농사를 지었고, 본인이 농기계로 논을 갈고, 쓰리며, 모를 내고, 탈곡까지 하였음에도 타인에게 도지를 주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2008년 3월 대토농지를 구입한 청구인이 찾아와서 인사를 드린다고 하며 농사짓는 것과 관련하여 비료, 농약의 구입부터 못자리, 농기계 대여 등의 부족한 부분을 도와 달라고 하여, 비료와 농약은 전년에 사용하고 남은 재고가 있어 이를 주고, 대토농지의 앞에서 본인이 못자리를 하는데, 면적이 적어 많이 필요하지 아니하므로 그 때에는 와서 같이 하기로 하며, 농기계 대여에 대하여 질문하여 본인이 가지고 있다고 답변하면서 모내기용 이앙기는 마지기당 OOO원, 논갈기용 트랙터는 4만원, 추수용 콤바인은 OOO원으로 각각 계산하여 추수가 끝난 후 지급한다고 설명하고, 그에 따라 2008년 봄부터 2011년 현재까지 청구인이 농사를 짓고 있으므로, 본인이 모내기부터 끝까지 하여 주고 그 대가를 2만원으로 계산하여 추수하는 시점에 지급받았다는 진술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경기도 OOO에 거주하는 OOO이 연명으로 작성한 농지경작사실 확인서는, 청구인은 대토농지를 구입한 후에 현재까지 봄에는 직접 농지에 비료를 주고, 이장으로부터 농기계(이앙기, 트랙터)를 대여 받아 같이 논을 갈며 써래질 및 모내기를 하였으며, 수시로 내려와서 중거름과 제초제 뿌리기 및 피사리를 하는 등 농작업을 하였고, 가을에는 이장으로부터 콤바인을 대여하여 함께 벼를 베어 탈곡하였다는 것이며, 경기도 OOO OOO OOO OOO OOO에서 OOO를 운영하고 있는 오OOO이 2011. 10.10. 작성한 도정확인서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청구인이 본인의 정미소에서 대토농지에서 지은 벼를 도정하였다는 내용이다.

(3) 청구인과 대리인 세무사 길OOO은 2012.4.26.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자경한 사실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녹취록을 전체적으로 살피면 자경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OOO이 전 소유자의 경작상황을 말한 것을 청구인의 것으로 보는 등 잘못 해석하여 자경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1981년부터 OOO에서 근무하다가 2004년에 퇴직한 후 직업이 없고, 아버지 때부터 농사를 짓던 농지를 증여받아 계속하여 자경하였으며, 당시 직장조합원 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2002년 경기도 수원시로 이사하는 바람에 주소지와 종전농지 소재지의 거리가 10㎞에 불과함에도 8년 자경을 인정받지 못하였으나 대토는 가능하다 하여 대토농지를 구입하였고, 대토농지는 3년 이상 자경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본인이 직접 경작하였는데, 사실관계를 진술한 이장의 녹취록을 잘못 해석하여 본인이 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니까 답답할 따름이며, 농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2008년 봄에 이장 이OOO을 만나 농기계 소유자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농사를 지어 같은 해 직접지불금도 수령하였으며, 당시에는 직접지불금이 큰 이슈가 되어 면사무소에서 철저하게 자경 여부를 조사하였고, 이OOO은 사실 그대로를 말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오해하고 있으며, 며칠 전에도 못자리를 하고, 대토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지금까지 농사를 짓고 있는데도 아니라고 하니 어떻게 하면 어려운 처지를 벗어날 수가 있는지 정말 답답하며, 사실 관계 그대로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4) 살피건대, 이 건은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자경하였는지의 여부가 쟁점인 바, 청구인은 대토농지 소유기간 동안 상시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하거나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어 농작업에 전념할 수 있는 점, 대토농지 소재지와 주소지가 50㎞의 거리에 있다는 사실을 들어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는 것은 정당성을 찾기가 어려운 점, 이앙기, 트랙터 및 콤바인 사용료를 추수 후에 한꺼번에 주었다거나 확인되지 아니하는 청구인의 대토농지 방문횟수를 가지고 모내기에서 수확까지의 영농 일체를 농기계의 소유자인 이OOO에게 위임하였다고 하기는 곤란한 점, 대토농지 농지원부에 청구인이 벼를 재배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농촌 외에 주소지를 둔 자라 2009년 이후에는 직불지불금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2008년에는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점, 2008~2010년 기간 동안 비료, 농약, 퇴비 등의 농자재를 구입한 내역이 나타나는 점, 당사자인 이OOO이 과세근거가 된 녹취록 중 잘못된 사실을 구체적으로 바로 잡아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자경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2년간은 타인에게 도지를 주었다는 이OOO의 진술은 대토농지의 전 소유자로부터 도지를 받아 농사하던 안OOO이 부탁하여 이OOO이 도운 사실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이OOO이 직접지불금에 대하여 답변한 것은 2011년의 녹취록 대화 당시 상황이 아니라 청구인이 2008년 대토농지를 취득한 때의 것이라서 이를 고려하면 위의 2년간은 동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의 시기와 관련된 것이라 하겠고, 아울러 3년이란 진술은 2011년 당시부터 소급하면 대토농지의 취득시기와 일치하는 점에서 청구인이 2008년과 2009년에 대토농지의 도지를 주었다는 처분청 의견은 맞지 아니한 점, 이OOO은 청구인이 본인과 같이 못자리를 하고, 제초제를 스스로 구입하여 뿌리는 등 벼농사를 지은 사실을 언급한 점, 처분청은 녹취록 내용을 과세근거로 삼고 있으나 이는 조사공무원이 본인 신분을 밝히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화한 것이라 청구인이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유도하기 위한 질문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증거능력을 시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만큼, 처분청이 대토에 의한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