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매입처로부터 실제 전기재료를 구입하여 제품을 완성하여 매출처에 실제 납품한 것으로 보거나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개연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관련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이 매입처로부터 실제 전기재료를 구입하여 제품을 완성하여 매출처에 실제 납품한 것으로 보거나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개연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관련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1.7.1. 청구인에게 한 2006년 제2기 OOO원, 2007년 제1기 OOO원, 2007년 제2기 OOO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실제 매출액 및 매입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 (이하 “납 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 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 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 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 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2.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 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 청구인의 매입과 관련된 각 거래상대방에 대한 현황 및 조사내용은 아래의 각 내용과 같다. (가) 2009년 1월 OOO세무서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자료상 조사복명서’에 따르면 O OO는 2006년 제2기~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매입품목이 커피, 라면 등 식료품이 대부분인 반면, 매출품목의 대부분은 전기제품으로 나타나 자료상혐의로 조사하면서 사업장 확인결과 창고의 잠겨진 문틈으로 보아 조명기기 모양의 박스 등이 쌓여 있었으나 실제 상품여부는 확인하지 못하였고, (주)OOO의 대표이사는 김OOO으로 되어 있으나 박OOO이 실제 운영하면서 매출처 중 일부는 실질적으로 거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다. (나) 2008년 10월 OOO세무서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OOO의 실사업자는 박OOO으로서 2004년 제2기~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라면 등 식품류와 전기재료를 구입하여 판매하였으며, OOO(주) 외 6개 업체에 매출한 전기재료 매출거래는 거래금액과 금융거래 내용이 일치하여 정상거래로 보이나 대성전기 등 금융증빙이 없는 전기재료 매출처에 대하여는 가공거래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다. (다) 2009년 4월 OOO세무서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OOO는 2007년 제1기~2008년 제2기 과세기간에 라면, 과자 등 식품류와 전기재료를 매입하여 수퍼마켓, 음식점에 식품류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부 하는 식품거래분에 대하여는 매입자료가 부족한 전기자재 도매업자들에게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전기용품 매출처 중 (주)OOO 등 금융자료에 의하여 실거래가 확인된 거래 외에는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위 사업자들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OOOOO OOOO (OO: OO) (마) 청구인은 위 업체들로부터 실제 전기제품을 매입하였으며, 거래대금을 금융계좌로 송금하였다며 아래 <표2>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였다. OOOOOOOOOO OOOO OOOO (OO: OO)
(2) 청구인의 매출과 관련된 거래처 현황 및 거래내역은 아래 내용과 같다. (가) 2006.7.24. 작성된 ‘기술용역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OOO(주)는 “토양오염복원장비전기판넬 제작 및 전기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이 2006.7.24.~2006.10.31. 기간에 토양오염복원장비제작 및 공사를 완료하고 186,000천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2006.7.21. 작성된 ‘콘트롤판넬 제작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OOO(주)는 콘트롤판넬 제작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이 2006.8.7.까지 콘트롤판넬을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하고 OOO원을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발행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3>과 같으며, 처분청은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거래상대방(매입자) 관할세무서에 통보하였다. OOOOOOOOOO OOOOOOOOO OO OO (OO: OO) (라) 청구인은 OOO에게 실제 전기제품을 실제 매출하고, 아래 <표4>와 같이 거래대금을 금융계좌로 지급받았다며 제시한 금융자료에 따르면, OOO(주)로부터 2006.7.28.~2008.2.28.까지 OOO원을 은행계좌로 지급받았고, (주)OOO으로부터 2006.10.31.~2008.4.1.까지 OOO원을 은행계좌로 지급받았으나 2007년 제1기 매출분에 대하여는 제품결함으로 다툼이 있어 거래대금(OOO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반도테크 매출분에 대하여는 11,000천원을 거래당일 현금으로 회수하여 회계처리하였다고 주장한다. OOOOOOOOOO OOOO OOOO (OO: OO)
(3)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년 및 2007년에 OOO로부터 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OOO에게 발행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매출을 동시에 감액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 바, OOO등 매입처들이 자료상으로 고발되기는 하였으나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업체가 전기재료를 실제 취급하였으며 일부 거래증빙과 금융자료가 일치하는 건은 고발대상에서 제외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서 및 금융거래자료에 따르면 거래금액과 금융거래 금액이 일치하는 점, 한편, 청구인은 1995년부터 콘트롤판넬을 제작하여 오면서 2006년 및 2007년에 OOO(주)와 ‘기술용역계약서’와 ‘콘트롤판넬제작계약서’를 작성하여 장기적으로 거래를 하면서 공사대금을 금융계좌를 통하여 지급받은 금액이 자료금액과 거의 일치하고, (주)OOO에도 장기적인 거래를 해오다가 2007년에 납품한 제품이 제품결함으로 인하여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타툼을 벌인 것으로 주장하는 점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주)OOO 등 매입처로부터 실제 전기재료를 구입하여 콘트롤판넬을 완성하여 OOO(주) 등 매출처에 실제 납품한 것으로 보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개연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관련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