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에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에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1)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 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 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 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 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제66조【이의신청】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 과 제65조, 제65조의 2 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5조 제2항 중 “90일”은 “30일”로 본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 야 한다.
(1) 청구인은 2010.11.10.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 2011.1.13. 이의신청을 하여 2011.2.10. 결정통지(기각)를 받 은 후, 2011.4.22. 심사청구를 하여 2011.6.30. 결정통지(기각)를 수령하고, 2011.9.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에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결국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고 하겠다(조심 2011중2599, 2011.10.4.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