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업자로부터 공사자재를 공급받아 작업하였고, 공사기간 동안 공사업자의 업무지시를 따라야 했던 점 등으로 보아 독립된 사업자로서가 아닌 일용근로자로서 단순 노무만을 제공한 것으로 보임
공사업자로부터 공사자재를 공급받아 작업하였고, 공사기간 동안 공사업자의 업무지시를 따라야 했던 점 등으로 보아 독립된 사업자로서가 아닌 일용근로자로서 단순 노무만을 제공한 것으로 보임
OO세무서장이 2011.6.7. 및 2011.7.7.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6년 제1기 OO원, 2006년 제2기 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 소한다.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2)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제9조【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4)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7)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하는 것(대법원 89누 6952, 1990.4.24.) 인 바, 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간인 2006년을 포함하여 1991년부터 2010년까지 연간 OO원 미만의 근로소득금액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기 공 사업법상의 등록을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OO 전기로부터 전기공사 자재를 조달받고 다른 현장근로자와 함께 노무를 제공하면 서 OO 전기의 업무지시를 받고 현장안전사고 발생시 이를 보고하는 등의 단순한 작업반장으로 공사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전기로부터 청구인에게 입금된 금액 OO원 중 OO원(약 89.7%)이 당일 내지 다음날 다른 노무자들에게 이체된 것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2006년 수해복구지역에 해당하는 OO전기의 전기공사 현장에서 독립된 사업자로서 시공한 것이 아니라 작업반장으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독립된 사업자로 보고 직권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