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독립적으로 전기공사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닌 작업반장으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3210 선고일 2012.08.21

공사업자로부터 공사자재를 공급받아 작업하였고, 공사기간 동안 공사업자의 업무지시를 따라야 했던 점 등으로 보아 독립된 사업자로서가 아닌 일용근로자로서 단순 노무만을 제공한 것으로 보임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1.6.7. 및 2011.7.7.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6년 제1기 OO원, 2006년 제2기 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 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0.10.11. OO전기 주식회사(이하 ‘OO전기’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OOO전기의 하도급전기공사 과정에서 공급대가 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청구인에게 2011.6.7.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원 및 2011.7.7.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일용근로자(작업반장)로서 다른 일용근로자의 노임을 포 함하여 일괄 수령 후 단순재분배하고 OO전기에 배분명세서(노임대장)를 제출한 일용근로자일 뿐 사업자가 아니고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정도의 물리적 또는 인적 사업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으며, OO전기와 독립적 하도급계약 이 아닌 품떼기 약정서에 의해 OO전기의 현장대리인의 업무지시를 받 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작업상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였을 뿐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 전기의 확인서, 청구인의 사실확인서, 청구인의 진술서를 보면, 쟁점이 된 계약이 노임공사계약임을 당사자 쌍방이 확인하고 있고, 품 떼기 약정서로 표현되어 있는 3건의 계약서 내용을 보면, 공사명이 모두 신축공사 중 “노임공사”로 되어 있고 공사기간, 공사금액, 안전 사고 및 하자담보 책임에 이르기까지 전형적인 도급계약내용을 담은 공사약정서로 볼 수 있으며, OO전기에서는 그간의 친분 등에 의해 비록 미등록자이기는 하나 청구인을 사업자 자격으로 노임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전문자격과 시공능력을 바탕으로 자기 책임하에 계약내용을 이행한 독립된 사업자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독립적으로 전기공사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 보아 부 가가 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2)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제9조【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4)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OO전기에 대한 자료상수취자 조사종결보고서 및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OO전기가 O O소재 전기 설비공사 전문업체로서 수해 등으로 인한 OO 전력 OO지사 전기공사 수주로 2006년의 매출이 급성장하였다가 그 후 급감하였고 2006년 제2기 예정 및 확정 신고기간 중 OO전기 주 식회사 등으로 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원의 매입세금계 산서가 위장가공매입임이 밝혀졌으며 이와 관련된 실매입처는 청구인으로, 청구인이 OO전기의 하도급전기공사과정에서 공급대가 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직권 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청구인에게 2011.6.7.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원 및 2011.7.7.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원을 과세하였고, OO 전기에 대한 법인세 결정결의서 등을 보면 OO전 기와 청구인과의 거래금액을 2006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확인된다(OO원에서 위장매입대가 OO원을 차감한 OO원을 투입원가로 추가하여 경정). (2) 청구인이 제출한 품떼기 약정서 및 OO전기 확인서에 의하면, 청 구인은 2006년을 공사기간으로 하여 OO전기와 3 건의 계약을 체결하고, OO전기는 당초 약정공사금액을 초과한 OO원 (공사 비용 등이 추가 발생에 기인한 것이라는 주장임)을 청구인에게 지 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또한, 품떼기 약정서(3건)의 내용을 보면, 공사명이 모두 “전기공사 노임공사”로 되어 있고, 현장에서 필요한 전기 주자재, 부자재 등은 청구인이 요구시 OO 전기가 즉시 전도키로 하고(약정조건①), 청구인은 약정기간 중 OO 전기 또는 OO전기의 업무를 지휘․감독 하는 자로부터 모든 업무상 지시를 따라야 하며(제2조), OO전기가 지급한 안전장구를 현장작업자(전기기사, 인부)에게 지급하여 현장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현장의 안전사고 발생시 OO전기에게 신속히 경위와 내용을 보고하고 OO전기는 산재신고등 제반 절차를 책임진다(제3조)라고 되어 있다. (4) 전기공사업법제4조(공사업의 등록) 제1항에는 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제42조(벌칙) 제1호 에는 동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사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전기공사업을 하기 위한 등록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5) 청구인은 OO전기로부터 노임이 입금되면 당일 내지 익일 각 노무자들에게 해당금액을 송금하여 주었다며 금융거래내역 명 세서와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가) 청구인 명의의 OO은행 계좌(288-18--) 거래내역에 의하면, 2006.4.12.~2006.12.29. 기간동안 150회에 걸쳐 OO 전기로부터 입금된 금액 OO원 중 OO원(약 89.7%)이 당일 내지 다음날 출금되어 김OO, 김OO 등 에게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고,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사실확인서를 보면, “OO전기의 작업 반장 고OO으로부터 노임을 영수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고,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노무자들의 명단과 사실확인서상 수령액은 다음과 같다. (6) 청구인은 2006년 당시에는 주식회사 OO기업 및 OO 주식회사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OO전기에서 부업으로 야간작업을 주로 수 행 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내 용을 보면, 이 건 과세기간인 2006년을 포함하여 1991년부터 2010년까지 연간 OO원 미만의 근로소득금액만 나타나고 사업자등록이나 사업소득발생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7)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하는 것(대법원 89누 6952, 1990.4.24.) 인 바, 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간인 2006년을 포함하여 1991년부터 2010년까지 연간 OO원 미만의 근로소득금액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기 공 사업법상의 등록을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OO 전기로부터 전기공사 자재를 조달받고 다른 현장근로자와 함께 노무를 제공하면 서 OO 전기의 업무지시를 받고 현장안전사고 발생시 이를 보고하는 등의 단순한 작업반장으로 공사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전기로부터 청구인에게 입금된 금액 OO원 중 OO원(약 89.7%)이 당일 내지 다음날 다른 노무자들에게 이체된 것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2006년 수해복구지역에 해당하는 OO전기의 전기공사 현장에서 독립된 사업자로서 시공한 것이 아니라 작업반장으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독립된 사업자로 보고 직권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