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분할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3209 선고일 2012.03.21

부동산매매수입금액이 주된 수입금액으로 나타나고 토지를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등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취지에 반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농산물 도매업을 영위하고자 2005.5.28. OOO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개업한 영농조합법인으로서 2006.1.20. OOO임야 1필지 100,661㎡를 취득하고 2006.1.26. 이를 같은 리 185-1로 등록전환 및 92필지로 분할하였으며 그 중 같은 리 185-16 외 21필지 임야 12,96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7년에 양도하고 법인세 신고시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선의의 영농조합법인으로 보기 어렵고 영농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2011.3.2. 청구법인에게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25. 이의신청을 거쳐 2011.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도시민의 주말농장 운영과 주말주택 건설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으로 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할 농지를 취득하고자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유치하여 2006년 1월 쟁점토지가 포함된 농지를 취득하였는데, 투자가 위축되어 부득이 쟁점토지를 매각하게 되었으나, 청구법인은 농지조성 공사를 시행하고 쟁점토지를 영농에 사용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농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고자 2005.5.28.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나, 2005.10.7.부터 2006.1.20.까지 전 및 임야 4필지 111,304㎡를 취득하여 127필지로 분할하고 이를 단기간 내에 매각한 점, 쟁점토지를 취득한 자는 모두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점, 한국경제매거진(2005.6.27.)과 서울경제신문(2005.12.29.)의 기사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OOO지역에서 토지분양 광고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영농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토지특성조사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임야 상태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의 출자조합원 17명 중 대주주 4명을 포함한 6명이 부동산매매, 분양대행업 등 부동산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자이고 다른 조합원 7명 또한 중기대여업 등 농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용을 보면 부동산매매 수입금액이 주된 수입금액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을 선의의 영농조합법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전·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를 제외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보안림·채종림·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나.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산림법에 의한 독림가인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다. 토지의 소유자·소재지·이용상황·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칙<제7838호 2005.12.31.> 제14조(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55조의2 제2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가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5 【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5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지소)·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4)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업"이라 함은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라 함은 농업인,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5)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영농조합법인의 육성】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6)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기준】 법 제3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83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비농업인이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 또는 임대받은 농어촌주택등에 부속된 농지를 제외한다)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3.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7)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가. 전·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류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기타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의 부지와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다음 각목의 요건에 모두 적합한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4. "농업경영"이라 함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8) 농지법 제6조 【농지의 소유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라도 이를 소유할 수 있다. 2의2. 주말·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 또는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자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9) 농지법 제7조 【농지의 소유상한】

③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에 한하여 이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의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으로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은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농지임대차사업 및 농지매매컨설팅, 농기계 및 시설의 수리ㆍ대여ㆍ판매, 도시인의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농지취득지원사업 및 농작업의 대행, 주말농장 및 관광농원 운영 등으로 되어 있다.

(2)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5.10.7. OOO 569-2 전 8,835㎡, 같은 리 산 162-1 임야 21,864㎡ 및 같은 리 산 162-2 임야 7,254㎡를 취득한 후 12필지로 분할하여 양도하고, 2006.1.20. OOO 산 153 임야 1필지 100,661㎡를 취득한 후 2006.11.26. 같은 리 185-1번지로 등록전환 및 92필지로 분할(쟁점토지 포함)하여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부동산매매업자인 (주)OOO와 (주)OOO에게 일괄 양도된 것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출자조합원 17명 중 대표이사, 감사, 이사를 포함한 6명(출자지분 합계 86.66%)은 부동산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조합원이고 나머지 7명 또한 중기대여업 등 농업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조합원으로 나타난다.

(4) 2005.12.29.자 서울경제신문 기사를 보면, 청구법인이 토지활용 및 개발에 대한 장단기적 투자와 무공해 및 유기농 영농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다는 목표아래 설립되었으며, 최근 OOO리와 OOO리, 그리고 OOO리 등의 3개 필지 토지를 매입하여, 그 중 OOO 문화관이 있는 OOO리 6,000평은 분양을 끝냈고, OOO리조트 인근의 OOO리 30,000평과 OOO리 12,000평 2개 필지에 대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으며, 조합원이 이곳에 펜션이나 전원별장을 지을 경우 위탁관리를 해주고, 부지를 개발하지 아니할 경우 위탁영농을 통하여 웰빙 농산물을 제공할 방침이라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다.

(5) 관할관청의 토지이용특성표에 의하면, 2006~2007년 현재 쟁점토지의 지목은 임야로 등재되어 있고, 심리자료에 의하면 관할관청에서 쟁점토지를 2006년에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이 부동산매매 수입금액이 주된 수입금액으로 확인된다. (단위: 천원) 사업년도 수 입 금 액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 부동산매매 기타 2007 OOO OOO 제출없음 OOO 2006 OOO OOO 제출없음 OOO 2005 OOO OOO 제출없음 OOO

(7) 청구법인은 2005년 12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농지정리 및 배수관로 공사를 시행하고, 2006년 2월부터 계속하여 영농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공사관련 증빙자료로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입금표 수취내역, 농협 인터넷뱅킹 내역 등을, 영농관련 증빙자료로 위탁경작계약서, 영농일지, 일당지급명세서, 경작사실확인서등을 영농일지 등을 각각 제출하였다. (가) 농지정리 및 배수관로 공사와 관련하여 제출된 세금계산서, 영수증 및 농협인터넷뱅킹 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5년 11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중장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나, 동 중장비의 사용목적 등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영농과 관련하여 제출된 영농일지, 일당지급명세서 등에는 청구법인이 2006.3.23.~2006.11.3. 기간 중 OOO리 소재 토지에서 감자를, 같은 면 OOO리 소재 토지에서는 야채(브로커리, 배추)를 재배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쟁점토지 상에서 농작물을 재배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8)농업․농촌기본법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영농조합법인은 그 설립취지가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9)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관령법령에 근거하여 영농조합법인으로 설립되었으나, 부동산매매 수입금액이 주된 수입금액으로 나타나고 2005.12.29.자 서울경제신문에 소개된 내용을 보더라도 토지를 분할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등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취지에 반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부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로 영농에 사용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되어 재산세가 과세되는데, 쟁점토지는 2006년에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 재산세가 과세되었고 토지특성조사표에도 실제 지목이 임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산물을 재배하였음을 확인할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토지를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용토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