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OOO에너지와 거래시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 영업이사의 주민등록증과 명함, 통장사본 등을 확인하고 거래를 하였고, 경유를 공급받으면 2일 내지 3일 후에 유성에너지의 계좌로 유류대금을 송금하는 등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던 것으로 보임
[요지] OOO에너지와 거래시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 영업이사의 주민등록증과 명함, 통장사본 등을 확인하고 거래를 하였고, 경유를 공급받으면 2일 내지 3일 후에 유성에너지의 계좌로 유류대금을 송금하는 등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던 것으로 보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8.16. 청구인에게 한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과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OOO지방국세청장은 OOO 255-1 소재 OOO에너지(2007.10.1. 개업, 2010.2.12. 직권폐업)에 대하여 2009.1.1.부터 2009.9.30.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OOO에너지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98개 주유소에 실물거래 없이 〈표1〉과 같이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OOO (가) OOO에너지가 주식회사 OOO공사로부터 2009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구입한 경유 152만리터, 2009년 제2기 예정 과세기간 중 구입한 경유 16만리터는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와 대금지급 내역 등을 볼 때 거래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매입세금계산서와 동 경유의 매출처(OOO주유소, OOO주유소 등)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였다. (나) OOO에너지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OOO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OOO의 매입 유류 운반차량번호 및 출하일자와 정유사 출하내역을 비교한 바, 거래당일 운반차량이 OOO나 OOO에너지 또는 OOO에너지 매출처 주유소로 운행한 사실이 전혀 없어 OOO에너지가 OOO로부터의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다) OOO에너지 대표 안OOO에 대한 2009.1.13.자 전말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의 〈표2〉와 같다. 〈표2〉OOO에너지 대표 안OOO에 대한 전말서
(2) 청구인은 OOO에너지와 최초 거래시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 영업이사 이OOO의 명함 및 신분증 등을 확인하여 정상적인 사업자로 알고 경유를 주문한 후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정상적으로 수취하고 유류대금은 OOO에너지 계좌로 송금한 실지거래임에도 거래사실을 부인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으로,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 거래명세서, OOO은행 및 OOO통장, 예금거래실적 증명서(송금내역), OOO에너지 영업이사 이OOO의 거래사실 확인서(2011.7.6.), 이OOO의 소득금액증명원, 매입사별 가격비교표, 일자별 운송기사 확인내용 및 기사 장OOO의 인감증명서(2011.7.12.) 등을 제시하였다. (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명세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이 OOO에너지의 OOO(계좌 242-01-051***) 및 OOO에너지 대표 한OOO의 OOO은행(계좌 140-008-563***)에 계좌이체 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OOO (나) 영업이사 이OOO의 2011.7.6.자 거래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청구인과 2009년 4월부터 본인이 주유소를 방문하여 영업을 시작하여 저유황경유를 배송하고 대금을 받았고, 주문은 휴대폰으로 하였으며, OOO9085 장OOO(010-3333-****) 기사 등을 통해 OOO공사OOO에서 저유황경유를 출하하여 청구인에게 배송한 후, 입금은 일부 선입금 및 2~3일 여신 조건으로 OOO에너지 법인계좌로 받았다는 내용으로 주민등록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2011.1.26. 발급)를 제시하였고, OOO세무서장이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에는 이OOO가 2009년 귀속연도에 OOO에너지로부터 OOO원의 근로소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OOO에너지와 거래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OOO주유소는 청구인이 인수하기 전 휴업중이던 주유소로 OOO 주식회사의 공급가액이 타주유소보다 현저히 비쌌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OOO에너지로부터 구입하게 되었다는 주장으로,정유사매입사별 가격비교표를 아래의 〈표6〉과 같이 제시하였다. OOO (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일자에 청구인에게 저유황경유를 운송하였다는 ‘일자별 운송기사 확인내용’을 〈표7〉과 같이 제시하였고, 운전기사 장OOO의 인감증명서 1부를 제출하였는 바, 거래명세서에 수기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과 차량번호, 출하지, 운송자가 서로 일치한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에너지가 석유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저장시설이나 자체 보유차량이 없고, 유류대금 결제방법도 전형적인 자료상들이 이용하는 대체거래 및 자금세탁 수법을 통해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이 포착되므로, 영업이사 이OOO의 확인서, 유류대금 계좌이체 내역 등으로는 OOO에너지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나, OOO지방국세청장이 4대 정유사에 OOO에너지의 매출 출하전표상 운반차량 번호 및 운반일자별 출하내역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경유를 매입하였다는 거래일자 및 운반기사가 정유사의 출하전표와 대부분 일치하고, 운반기사 장OOO이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인에게 유류를 배송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완전자료상의 경우 통상 대금을 당일 입금 및 출금하고, 거래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입·출금을 하는 반면, 청구인의 경우 거래일시 이후 몇 일에 걸쳐 분할하여 거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 일반적인 자료상과의 거래방식과는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OOO에너지는 아니나 제3자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액에 상당하는 실물(경유)을 매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OOO에너지와 최초 거래시 사업자등록증, 영업이사 이OOO의 명함 등을 확인한 후 거래하였고, OOO에너지가 완전자료상이 아닌 일부 실지 영업한 사실이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거래대금을 OOO에너지의 법인통장 및 대표이사 통장으로 계좌이체한 점, 청구인이 OOO에너지와 거래하게 된 배경이 OOO에너지와 동일한 OOO세무회계사무소의 세무사에게 기장을 의뢰하게 되어 기장세무사의 소개로 영업이사 이OOO를 알게 되었다고 과세적부심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OOO가 OOO에너지로부터 2009년에 근로소득 OOO원을 수령한 사실이 소득금액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되어, 이OOO가 OOO에너지의 영업이사로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일자는 2009.4.28.부터 2009.12.30.까지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2009.1.30. 법률 제9370호로 개정된 것)의 개정에 따라 대리점간의 수평거래가 허용된 이후의 거래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경유를 매입함에 있어 그 공급자를 OOO에너지라고 믿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