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가공매입처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1-중-3176 선고일 2011.10.27

새로운 거래처로부터 저가의 유류를 공급받으면서도, 실제 사업장을 방문하여 직접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확인 없이 공급받은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2.2.~2011.6.9. 기간 중 인천광역시 OOO OOO OOO-OOOOO OOOOOOO라는 상호로 주유소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09년 제2기부터 2010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전부자료상으로 조사된 (주)OOOO O OOOO(O)(OOO OOOOOO, OOOOOO이라 하며, “쟁점거래처”라 통칭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529,067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해당 과세기간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OOOOOOOOOO OOOOOOO OO (OO: O, OO)
  • 나.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동 법인의 매출․매출이 전부 가공인 것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자료통보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8.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분 85,039,290원, 2010년 제1기분 142,223,970원과 2010년 제2기분 35,871,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9년 7월경 유류 알선업체인 (주)OOOOOO 부장으로 근무하는 친구 이OO의 소개로 쟁점거래처를 소개받은 후 제반서류를 제출받아 정상적인 OO대리점임을 확인하고 거래를 시작했으며, 거래시 쟁점거래처의 운반기사 김OO 등을 통하여 각 정유사의 저유소에 보관되어 있던 유류를 출하받았고 구입대금은 출하 당시 쟁점거래처의 통장에 입금하였으며 월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는데, 이러한 OO대리점과의 거래는 주유소 간 가격경쟁이 치열하여 영업마진이 극히 적은 상황에서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아 사업체를 존속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운송업자 김OO 등이 서명한 쟁점거래처 발행 대리점발행 출하전표를 보면 실제 쟁점거래처를 통하여 유류를 매입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쟁점거래처는 정유사 혹은 직영대리점과 달리 현물대리점이고 이러한 현물대리점은 각 정유사 및 대리점들과 거래를 통하여 물량을 확보한 후 거래를 하거나 주유소의 주문량을 집계한 후 각 정유사에 주문하므로 자체 저유고가 아닌 각 정유사의 저유소에서 보관하다가 출하를 하게 되며, 출하전표 또한 직영대리점 등과 달리 정유사에서 발행한 출하전표는 모두 회수되고 대리점출하전표를 교부받게 된다. 설령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청구인의 경우 OO대리점의 영업사원인 딜러에게 유류를 주문하여 출하지시를 받고 실물을 정유사 저유소에서 출하를 하게 되므로 해당 유류의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지, 유통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전혀 알 수도 없는 거래구조이므로 딜러가 거래개시 당시 제출한 제반서류를 통하여 정상적인 사업자임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알고 받은 것일 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식할 만한 아무런 이유나 사정이 없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유류알선업체인 (주)OOOOOO에 근무하는 친구를 통해 현물대리점인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유류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대전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쟁점거래처는 유류저장소가 각기 장기 폐문상태이거나 화물차 차고지로서 유류 입출고사실이 전혀 없었고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조사결과 입금즉시 출금되는 형태로 금융조작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OOOOOO의 영업전반을 담당한 김OO은 주유소와 OOOO에 대한 판매알선 이외에 유류의 주문, 운송자배정 및 운송비 지급 등을 모두 OOOO에서 하여 유류를 어디에서 상차하는지도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는 정유사가 출하시 발행한 전표와 달리 쟁점거래처에서 발행하여 유류의 상태를 판단하기 위한 온도, 비중 등을 기재되지 아니하고 있어서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은 2005년 2월 OOOOOO OO주유소로 개업한 이후 쟁점거래처에 거래하기 직전인 2009년 제1기까지 OOOOOO로부터만 유류를 구입하다가 정유사가 아닌 대리점으로 처음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하였으므로 무자료유류나 유사석유 등의 매입으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임에도 유류를 어디서 상차하는 지도 모르는 알선업체 영업사원의 말만 믿고 대전 및 충남이라는 원거래 소재 대리점과 3 과세기간에 걸쳐 1,592백만원 상당의 거래를 하였고, 정유사인 OOOOOO와 출고가에서 l 당 상당한 차이(2009.10.19. 32원, 2009.11.30. 64원, 2010.1.29. 41원, 2010.3.29. 37원)가 나서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충분히 의심할 여지도 있었으므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참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거래처에 대한 대전지방국세청장의 조사복명서, 관련자들에 대한 문답서,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등의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거래처 중 OOOO에 대하여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동 법인은 2008.1.4. 개업한 유류 도매법인으로 2009년 2월 사업장을 전라남도 OOO 에서 대전광역시 OOO으로 이전하면서 명OO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명OO는 현재 의정부교도소에 수감중이며, 법인은 무단폐업하여 2010.4.30. 서대전세무서장이 직권폐업한 상태인 바, 유류저장시설로 신고한 충청북도 OOO OOO OOO OOO-O 소재 저장소는 탐문한 결과 장기폐문상태로 유류 입출고내역이 전혀 없어서 유류판매업 등록을 위하여 형식상 임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매출의 경우 2009년 제2기~2010년 제1기 55개사업체에 한 매출 31,879백만원이 전액 가공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① 동 법인이 실행위자(딜러) 김OO(조사당시 자료상 고발 후 기소유예 상태였다)이 주유소 등에 무자료 유류를 공급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목적으로 운영한 자료상법인이었고, ② 법인계좌에 대한 금융조사결과 매출처로부터 입금된 자금은 매입처인 (주)OOOOOOO 계좌로 이체된 후 금융 추적을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즉시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었기 때문이다.

3. 매입의 경우에도, 2009년 제2기~2010년 제1기 (주)OOOOOOO 외 13개 사업체로부터의 매입 31,752백만원이 전액 가공으로 조사되었는데, 대부분의 유류를 매입한 (주)OOOOOOO(31,401백만원)는 중부 지 방국세청의 조사결과 실물거래가 전혀 없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였다. (나) 쟁점거래처 중 OOOO 및 유류판매 알선업체라는 (주)OOOOOO에 대하여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O은 2010.3.30. 설립된 유류 도매법인으로 2010년 11월 조사 착수당시 사업장(충청남도 OOO OOO OOO-OO)은 장기폐문 상태로서 공주세무서장이 기 직권폐업조치하였고, 대표이사 강OO은 2010.8.8. 사망하였으며 유류 사업흔적이나 사업관련 서류 및 관련자를 발견할 수 없었는데, 석유류수출입 등록을 하였기에 한국석유공사에 조회한 결과 석유류 수출입 실적이 없으며, 석유저장소로 신고한 저장소(울산광역시 OO OOO O-O)도 임대인 (주)OOOOOOO에 조회한 결과 유류의 입출고가 전무하였다.

2. 동 법인의 매출에 대해서는 청구인 등 24개 업체에 한 2010년 제1기 15,610백만원의 매출 전액을 가공으로 조사하였는데, 이는 ① 거래처에서 제출한 출하전표상 유류 운반자에 대하여 운송내역을 조사한 바, OOOOOOO 뒤편 저장소에서 상차하였다고 하나 확인결과 위 장소는 수년전부터 OO화물의 차고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유류를 입출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탐문되었고, 임차인 (주)OOOO는 부가가치세 등 신고실적이 전무한 법인으로서 유류입출고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② 법인계좌에 대한 금융조사결과 입금된 자금은 금융추적을 불가능케하기 위하여 즉시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었기 때문이었다.

3. 매입처의 경우는 (주)OOOOOO(O)OOOOOO로부터의 2010년 제1기 매입 15,591백만원 전액을 가공으로 조사하였는데, 유류매입처는 (주)OOOOO이나 동 법인 대표이사는 OOOO에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진술하며 출하전표나 대금수수 등 거래징후를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4. 한편, (주)OOOOOO OOO O OOO에 대한 문답서를 보면, 이OO은 (주)OOOOOO는 유류도매업체와 석유류 위수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주유소에 유류판매를 알선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유류판매 알선업체인데 주유소에 대한 유류공급을 부장 김OO이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김OO은 구매를 원하는 주유소로부터 출하요청서를 받아 OOOO에 팩스로 전송하는 알선만을 담당하며, 그 후 유류의 주문․운송(운송자 배정 및 운송비 지급)을 OOOO에서 하여 유류 구입처 등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다) 이러한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1. 청구인은 2005년 2월 OOOOOO(주)의 OOOOO로 개입하여 2009년 제1기까지 유류매입은 OOOOOO(주)에서만 발생하였고 저장탱크 용량은 휘발유 60 kl 및 경유 90 kl 로 2009년 제1기 경유의 평균 월말재고량은 34 kl 에 불과하였으나, 쟁점거래처와 거래이후 2009년 제2기 69 kl 2010년 제1기 71 kl 로 2배 이상 급등한 상태이고 일반적인 유류 출하시 유류 대리점 출하요청서에 의하여 정유사 저유소에서 유류가 출하되어 유류 운송업자들의 유조차로 운송되며 유류출하시 발행된 출하전표에는 유류주문 대리점, 운송차량번호, 운송기사, 유류밀도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청 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는 대리점이 자체 발행한 출하전표로서 출하 정유사 및 유류 부피를 알 수 있는 어떠한 수치도 기재되지 않았다.

2.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과정에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는지에 대하여는 청구인은 대리점을 통한 유류매입보다 높은 단가로 정유사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결과 개업이후 매년 결손 또는 이익이 저조하여 고민하던 중 친구[(주)OOOOOO OOO]의 소개로 알게 된 쟁점거래처를 통하여 유류를 저렴하게 매입하였으며 출하전표와 거래명세표는 거래시에, 세금계산서는 등기우편으로 수령하는 방식으로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① 대전지방국세청장의 조사시 (주)OOOOOO 영업을 담당한 김OO이 판매알선 외에는 OOOO이 하여 세부적인 유류거래내역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② 정유사가 아닌 대리점과 최초로 거래하면서 유류상차 지점도 모르는 영업사원의 말만 믿고 원거리 소재 대리점과 장기간(3개 과세기간)․거액(1,529백만원)의 거래를 한 점 ③ 그 과정에서 아래 <표2>와 같은 OOOOOO(주)와는 유류단가에서 차이가 발생하였음에도 거래당사자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선의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OOOOOOOOOO OOOO OO (OO: OO O)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에는 2009년 제2기~2010년 제1기 공급가액 합계 730,443천원의 경유 63.2만 l 를 매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에는 2010년 제1기~2010년 제2기 중 공급가액 798,624천원의 경유 45.6만 l 를 매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거래처 등으로부터 거래시 수취하였다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보면, OOOO의 석유판매업등록증(2009.5.14. 대전광역시장 발행), 예금계좌 사본(OOOO OOO-OOO-OOOOOO), 사업자등록증(2009.6.3., 서대전세무서장 발행)상 OOOO가 저장시설 720 kl 과 수송장비 54 kl 를 갖추고 대전광역시 OO OOO OOO OOOO OOO에서 석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O의 석유수출입업등록증(2010.5.7., 지식경제부장관 발행), 예금계좌 사본(OOOO OOO-OOO- OOOOOO), 사업자등록증(2010.3.31. 공주세무서장 발행)상 OOOO이 충청남도 OOO OOO OOO-OO에서 유류 도매․무역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외, (주)OOOOOO 부장으로 표시된 이OO의 명함과 동 법인의 사업자등록증(2009.11.25. 공주세무서장 발행, 대표자: 강OO)을 제출하였다. (다) 이 건 과세기간(2009년 7월분~2010.7분) 중 (사)한국주유소협회에 등록된 청구인의 거래상황부에는 쟁점거래처와의 유류 거래내용(입하량)이 월별로 정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OOOO OOOO(OOO-OOO-OOOOOO) 거래내역에는 2009.7.27.~2010.7.30.까지 쟁점거래처에 유류대금을 송금한 내역이 나타난다. (마) 이외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시 수취한 출하전표를 제출하였는데, 모두 정유사가 아닌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것으로서 출하장소 또한 쟁점거래처(혹은 사업장 소재지)로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쟁점거래처를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그 이전에 이미 직권폐업된 업체들로서 신고한 저유소에서 모두 유류입출고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유류운반자들이 유류를 상차하였다고 진술한 장소는 실제로는 차고지로 사용되는 등 실제 유류를 공급할 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입금된 유류대금 또한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실지 공급처를 알 수 없게 한 것으로 나타나서 매출 및 매입 전부가 모두 가공거래로 조사되었던 바, 이러한 상황에서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지 유류를 공급받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할 때 사업자등록증․석유판매업등록증․법인예금계좌 등을 확인하고 그 확인한 예금계좌로 유류대금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서류에 대한 형식적인 확인 외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실제 사업장 등을 방문하는 등의 직접적인 방법으로 상대방의 실체를 규명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주)/하나에이전트 부장 이춘원/의 소개로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법인에서 영업을 담당하던 김OO의 진술에 의하면 동 법인은 단순한 알선만을 담당할 뿐이어서 유류 구입처 등은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2009년 제1기까지는 OOOOOO(주)와만 거래를 하다 2009년 제2기부터 원거리에 소재하여 잘 알지 못하는 새로운 거래처인 쟁점거래처와 저가의 유류를 구입할 목적으로 거래를 하게 되었던 점을 아울러 고려한다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하겠다.

(4)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