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자 및 실사업자 사이의 형사 고소장 및 민소소송 소장 등에서 청구인이 명의사업자이며, 청구인외 2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실지 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함
명의자 및 실사업자 사이의 형사 고소장 및 민소소송 소장 등에서 청구인이 명의사업자이며, 청구인외 2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실지 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함
OOO세무서장이 2011.2.22.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6년 귀속분 O,OOO,OOO원 및 2007년 귀속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나타난 청구인과 김OOO(청구인의 딸)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은 <표1>과 같고, 청구인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이OOO과 김OOO(동업관련자)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은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OOOOO
(2) 청구인의 제세 신고사항 조회자료에 의하면 개업이래 폐업시까지 청구인 명의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온 것으로 나타난다.
(3) 이OOO이 2011년 3월 횡령 및 절도혐의로 청구인과 김OOO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OOO지방검찰청에 제출한 고소장의 주요내용을 보면 “고소인이 2006년경 화과자를 제조하여 예식장에 판매하는 OOO식품을 설립하였는데 김OOO(청구인)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김OOO은 화과자를 판매하면 그 만큼의 영업수당을 지급받는 사원의 지위에 있었으며, 김OOO는 2008년 8월경 고소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1/2지분으로 OOO식품을 공동소유하고 있으면서 김OOO과 공모하여 납품대금을 횡령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4) 이OOO이 2011년 5월 청구인과 김OOO를 피고로 하여 OOO지방법원에 제출한 민사 소장(물품대금 청구의 소)을 보면 OOO식품의 실질사업자는 김OOO이고, 김OOO은 사무실내의 제반업무를 하는 형식적 사업자로 나타나며, 당해 소에 대한 OOO지방법원 화해권고 결정서OOO에는 김OOO가 납품대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5) 이OOO이 김OOO에게 2010.11.18. 및 2011.2.1. 보낸 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을 보면 “… 이 회사는 귀하와 본인의 공통된 회사이지 귀하의 회사가 아닙니다. … 귀하는 2008년 당시에 본인과 동업계약을 맺을 당시에 본인의 공장에서 본인을 대리하여 약 3개월간 공장운영을 하였고 8월 18일에 귀하가 만들어온 계약서를 가지고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라고 되어 있다.
(6) 김OOO가 2011년 8월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자신이 2011.1.19.까지 OOO식품을 이OOO과 함께 운영하였고, 김OOO(청구인)은 명의상 사업자일 뿐 OOO식품의 경영에는 어떠한 관여도 없었다고 하고 있
(9)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시 청구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고, 제세를 청구인 명의로 신고하였다 하여 청구인을 실지 사업자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이OOO이 형사고소장에서 본인이 OOO식품의 실지 사업자이고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한 점, 이OOO과 공동으로 OOO식품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는 김OOO가 청구인은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OOO식품의 매입처가 청구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의 소에 대해 법원이 이OOO과 김OOO에게 채무변제를 명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청구인은 OOO식품의 명의상 사업자라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지 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