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1. 청구인의 동생이 처분청에 송달장소를 신청함에 따라 처분청에서 이 건 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심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각하하는 것이 타당함
2011.10.11. 청구인의 동생이 처분청에 송달장소를 신청함에 따라 처분청에서 이 건 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심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각하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2011.10.11. 이건 처분을 취소하여 심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합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