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은행을 변경하면서 발생한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청구인의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 인수액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실제 채무 인수액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음
대출은행을 변경하면서 발생한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청구인의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 인수액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실제 채무 인수액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음
○○세무서장이 2011.1.7.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은 전○○○와 조○○가 2006.10.17. 체결한 인천광역시 ○○○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 ○○○을 위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채무인수액에 가산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유상매매취득부분 중 금융권 승계가액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받은 대출금이 OOO이므로 동 금액으로 유상양수부분을 판단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실제 상환금액인 OOO만 유상양수로 인정한 것이므로 그 차액 OOO에 대하여 추가로 유상매매취득금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1층 및 2층 사무실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는 실지 임대차계약이므로 임대보증금 총액에서 누락된 OOO을 유상양수부분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쟁점부동산의 OOO 공사분 OOO에 대해 세금계산사가 2008.7.31. 발행되었으나, 부강산업 김OOO이 한 해당공사는 2007.11.9. 시작하여 2007.12.20. 완공되었으므로 해당금액을 양도시점 이전의 자본적 지출로 인정하여야 한다.
(4) 청구인이 과세요건사실을 은폐하여 국세의 포탈을 한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이 승계한 차입금은 매매계약 후 청구인이 상환하여 근저당이 설정이 해지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상환한 금액이 OOO임이 청구인의 통장 거래내역에 의해 확인되므로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융자금 OOO 전액을 양도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2) 쟁점부동산 1층 사무실의 보증금 누락분이라는 OOO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조OOO와 작성한 것으로 조OOO는 2006.3.1.까지 인천광역시 OOO 소재 법인의 대표자로 재직 중이었던 사람으로 쟁점부동산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내역이 없고, 2층 보증금 OOO은 그 임차인이 청구인 본인이고 임대인은 배우자로, 이는 특수관계자 사이의 계약서로 임차보증금 OOO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보증금 OOO에 대해 추가 임대보증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청구인의 OOO 공사대금 OOO은 쟁점부동산이 아닌 청구인의 다른 건물의 인테리어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시에는 매매가액이 OOO으로 기재된 취득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시에는 매매가액이 OOO으로 기재된 취득계약서를 첨부하였으므로 적극적인 조세포탈 행위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①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청구인이 인수한 금융채무를 당초 담보대출금OOO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대출금상환액OOO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② 1,2층 사무실에 실제 임대차계약이 추가적으로 존재하는지 여부
③ OOO가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사이고 2007년 귀속이므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이중계약서 작성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② 법 제4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3. 거짓증명 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한다)
5.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3)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4)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5)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2005.12.31. 개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7)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2008.2.22.대통령령 제20718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88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괄호생략)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2. 양도가액(2008.2.22. 신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소득세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자산과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함께 부담부 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채무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채무액 = 총 채무액 × 과세대상재산가액/총 증여재산가액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 전OOO는 2005.1.24. 전 소유자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OOO에 취득하여 2007.5.1. 청구인에게 OOO에 양도하면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채무(대출금) OOO과 임대보증금 OOO 합계 OOO에 대하여는 부담부증여로서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OOO하였고, 청구인은 그 차액 OOO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전OOO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통장에 의해 쟁점부동산에 대한 대출상환액이 OOO이고 임대보증금은 OOO임을 확인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전체 양도소득세 신고대상부담부증여가액을 OOO으로 결정하였고, 청구인이 2008.5.16.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전체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였으나, 부담부증여 당시의 계약서와 상이하여 OOO으로, 양도당시 필요경비로 신고한 OOO학교 공사비 OOO은 쟁점부동산이 아닌 청구인의 타 사업장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확인하여 관련 필요경비를 OOO으로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유상매매취득부분 중 금융권승계가액이 배우자 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2007.5.1. OOO을 대출받았으며, 청구인은 동일자로 이를 전액 승계하였으므로 OOO임에도 처분청은 전경배가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한 OOO을 유상취득가액으로 본 것으로 그 차액 OOO을 추가로 유상매매취득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며, 전OOO의 OOO은행 대출금 거래내역 및 등기부등본을 제출한바, 이를 보면, 전OOO는 OOO로 2007.5.11. OOO을 대체상환하였고,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4.2.20. 전소유자 OOO이 근저당권설정OOO하였고, 2005.2.5. 이를 변경하여 전OOO가 계약인수하였으며, 2007.5.11. 청구인은 근저당권을 새로이 설정OOO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살피건대, 전OOO는 전소유자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 2005.2.5. 취득시 근저당권 변경을 통하여 근저당권자인 OOO은행의 근저당계약OOO을 인수하였고, 2007.5.11. OOO을 상환하였으며, 동일자에 청구인은 OOO은행에 새로이 OOO의 근저당권설정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부동산 취득당시(2007.5.11.)의 금융권승계가액은 OOO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대출금 상환액을 OOO으로 유상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 유상양수부분 중 임대보증금 승계분 OOO 중 사업자등록내역이 없는 임대보증금을 일괄 부인하고 OOO으로 유상양도부분으로 보아 경정한 것으로서 1층 사무실 보증금 OOO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은, 임차인 조OOO는 인천광역시 OOO 소재 법인의 대표자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 쟁점부동산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내역이 없고, 임대차계약서외에 보증금 및 월세 입금내역 등 금융증빙이 없어 실제 존재한 임대차계약서로 볼 수 없고, 2층의 보증금 OOO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이 청구인 본인으로 임대인과는 배우자 사이(특수관계자)로 계약서 외에 다른 금융증빙 등이 없어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나는 OOO만 임대보증금으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임대보증금의 존재여부는 사업자등록의 여부가 아니라 실제 사실관계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쟁점부동산 중 1층(우) 사무실의 임대보증금 OOO이 누락되었고, 2층 사무실 중 임대보증금 OOO이 누락되었다며 임대차계약서 2부를 제출한 바, 2006.10.16. 전OOO와 임차인인 조OOO가 체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보면, 2006.10.17.부터 2007.10.16.까지는 보증금 OOO과 월 임대료 OOO으로 하고, 2007.10.17.부터 2008.10.16.까지는 보증금 OOO과 월 임대료 OOO으로 한다OOO고 기재되어 있고, 2005.1.20. 전OOO와 임차인 청구인과 체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는 2005.1.20.부터 2008.1.19.까지 보증금이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살피건대, 쟁점부동산 중 1층 임대차계약서의 경우 구체적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보증금 OOO을 수령했다는 표시가 당해 임대차계약서에 나타나는 점에서 실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실행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추가 유상양도부분으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층 보증금 OOO에 대한 임대차 계약은 임차인이 청구인으로서 임대인과는 배우자 사이의 계약서이고 임대보증금 지급에 대한 금융증빙 등이 없는 것으로 당초 처분청에 신고한 OOO이 당해 임대보증금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OOO 해당분OOO에 대한 세금계산사가 2008.7.31. 발행되었으나, 이는 OOO 김OOO이 2007.11.9. 공사를 시작하여 2007.12.20. 완공하였으므로 이를 양도시점 이전의 자본적지출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OOO학교의 공사비 OOO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사비가 아닌 청구인의 다른 사업장OOO인테리어 비용으로 확인되어 이를 부인한 것으로 관련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 등을 제시하여 이중 세금계산서를 보면, 공급자는 OOO으로, 작성연월일이 2008.7.31.로, 공급가액이 OOO으로, 공급받는자는 OOO학원 청구인으로, 사업장은 인천광역시 OOO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살피건대, 관련 세금계산서를 보면, 청구인이 양도당시 신고한 공사비 OOO은 청구인의 다른 사업장인 인천광역시 OOO학원의 인테리어 비용이고, 그 공급시기도 2008.7.31.인 점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사비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OOO 공사비 해당 공사비에 대하여 자본적 지출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④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첨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이 OOO이나, 이후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첨부한 계약서는 이와 다른 OOO으로 OOO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는 조세회피를 위해 고의적으로 허위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이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지 않고 자진신고하는 과정에서 과세요건사실을 은폐하여 국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한 행동이라 보기 어려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첨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이 OOO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양도가액이 OOO으로 OOO 차이가 나는 점에서 이중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허위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일부이유가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