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실거래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1-중-3156 선고일 2011.10.18

청구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품목을 매입한 사실을 증명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바, 청구인이 거래처로부터 비철금속을 실제구입하였다는 주장과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12.8.부터 OOO OOO OOO OO동 779-14 소재에서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8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OO자원으로부터 공급가액 31,175천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1.2.10.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677,2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6. 이의신청을 거쳐 2011.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7.12.8.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시작한지 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OO자원의 대표 조OO이 청구인에게 거래의사를 타진하면서 직접 비철금속을 싣고와 청구인이 실물을 확인하고 거래를 하였고, OO자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대금 34,292,500원(공급가액 31,175,000원)을 전화이체로 송금한 것으로, OO자원에 대한 자료상 조사시 청구인은 소명안내 통지를 받지 못하여 당해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사실을 소명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고, OO자원으로부터 구입한 당일 바로 주식회사 OO에 공급가액 30,849,300원에 납품하여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었으며, 청구인은 OO자원으로부터 비철금속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등록증,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등을 확인하고 거래를 하였으며, 비록 OO자원이 자료상이라 할지라도 청구인은 그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과의 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자원과의 거래가 정상거래이고, OO자원이 자료상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OO자원은 완전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OO자원과의 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입처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1993.12.31, 2006.12.30, 2007.12.31>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년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세무서장은 금융정보분석원장(FIU)의 자료통보에 따라 OO자원을 자료상혐의자로 선정하고, 2008.7.1.부터 2009.9.16.까지의 거래분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OO자원의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 전체를 〈표〉와 같이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며, 조사복명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표〉부가가치세 신고 및 적출내역 (가) OO자원의 사업장소재지인 OOO OOO OO면 82-3을 현지확인한 바, 장기간 방치된 땅으로 고물상 등의 사업장이 존재한 사실이 없고, 당해 지번 소유자 한OO는 OO자원 대표 조OO에게 임대한 사실이 없을 뿐만아니라 과거에도 사업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OO자원은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천3백만원 중 1천만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으나,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을 모두 납부하지 아니하여 1억8천3백만원이 결손처분 되었다. (다) OO자원 대표 조OO의 사업이력 조회한바, OO자원 개업 이전에는 사업이력이 전무하고 고철 관련 사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없으며, 재산현황 조회결과 무재산으로 단기간에 수십억원의 매출이 발생되는 사업체를 운영할 능력이 없는 자로 판단된다. (라) OO자원 대표 조OO에게 본인 및 타인명의의 은행계좌로 1천9백만원 단위로 반복하여 이체한 사유를 문의한 바, 2천만원 이상 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되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여 분할 출금한 것이라 진술하였고, 본인의 계좌 거래내역에 대한 질문에도 답변을 회피하였다. (마) 매출처 중 OO비철금속 지OO(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 수취경위 조회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었고, 금융조사 결과 OO자원 대표 조OO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후 동일 자에 3천4백만원이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2)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OO지방국세청장의 2011.6.2.자 이의신청 결정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주식회사 OO에 비철금속을 납품한 사실을 인정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닌 매입처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OO자원과의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주장으로 쟁점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OO자원 대표 조OO 명의의 우체국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쟁점세금계산서는 OO자원과 비철금속을 매입하고 수취한 것이라는 주장으로, 작성일자 2008.11.7., 공급자 OO자원, 품목은 인동(수량 300kg, 단가 4,500원), 노베(수량 220kg, 단가 4,000원), 단자(수량 8,270kg, 단가 3,500원)로 기재되어 있다. (나) 거래명세표는 OO자원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품목을 거래하고 수취한 것이라는 주장으로, 거래일자 2008.11.7., 품목은 인동(수량 300kg, 단가 4,500원), 노베(수량 220kg, 단가 4,000원), 단자(수량 8,270kg, 단가 3,500원)이고, 거래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34,292,5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OO자원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품목을 매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이고, 비록 OO자원이 자료상이라 할 지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이나, OO세무서장의 OO자원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내용에 따르면 OO자원은 사업장이 사업개시일 당시부터 존재하지 않았고, 실지 사업내역이 없는 완전자료상으로 조사되어 고발된 사업자이며, OO자원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품목을 매입할 당시의 구입사실을 증명할 계량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OO자원으로부터 비철금속을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는 주장과 비록 쟁점세금계산서상의 품목을 OO자원으로부터 매입한 것이 아니라할지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