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현진자원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품목을 매입한 사실을 증명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바, 청구인이 현진자원으로부터 비철금속을 실제구입하였다는 주장과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현진자원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품목을 매입한 사실을 증명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바, 청구인이 현진자원으로부터 비철금속을 실제구입하였다는 주장과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2)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사인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53호, 2007.12.28.〕 411 건물 건설업 도급 또는 자영 종합건설업자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증축·재축·개축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조립식 건물의 건설활동도 여기에 포함된다. 〈제 외〉·전체 건설공사를 다른 건설업체에게 일괄 도급하여 건물을 건설하게 한 후, 이를 분양·판매하는 경우(6812) 681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6812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직접 개발한 농장·택지·공업용지 등의 토지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부동산을 임대 또는 운영하지 않고 재판매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예 시〉
• 건물 위탁개발 분양·부동산 매매 〈제 외〉
•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41: 종합건설업”에 분류 68121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1) 청구인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다른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쟁점주택을 신축한 후 분양·판매하였으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부과처분 하였으며, 청구인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등 처분청의 주요 심리자료에는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로 아래의 표와 같이 신고하였고, 인건비에 대해 원천징수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표〉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단순경비율) 소득금액 비 고 1,032,000 683,080 348,919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21,687 (단위: 천원) (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택 소재지에서 OO전기(전동기 제조업)를 1974.3.1.부터 2008.5.19.까지 운영하다가 쟁점주택을 신축하기 전에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2008.5.2. OOO구청에 제출한 쟁점주택의 착공신고서 및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착공예정일은 2008.5.6., 공사시공사업자는 OOO OOO OO동 921-2 소재 OO건설, 계약일자는 2008.4.30., 도급금액은 공정 전체에 대하여 3억3천만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직접 건설하였다는 주장으로 2008.4.22. 청구인이 근로복지공단 OOOO지사에 납부한 고용보험료 1,078,700원과 산재보험료 3,414,320원의 납부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제시하였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중소기업을 제조업, 광업, 건설업 등의 사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제2조 제3항에서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대한 통계청 고시(2007-53호, 2007.12.28.)에 의하면, 종합건설업(코드번호 41) 중 건물 건설업(코드번호 411)은 도급 또는 자영 종합건설업자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증축·재축·개축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조립식 건물의 건설활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전체 건설공사를 다른 건설업체에 일괄 도급하여 건물을 건설하게 한 후, 이를 분양·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부동산업(코드번호 68) 중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은 직접 개발한 농장·택지·공업용지 등의 토지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코드번호 68121)은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직접 건축하여 영위한 업종이 건설업이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쟁점주택을 청구인이 직접 건축하였다는 증빙자료로 근로복지공단 OOOO지사에 납부한 고용보험료 1,078,700원과 산재보험료 3,414,320원의 납부영수증만을 제시할 뿐 쟁점주택을 직접 건축함에 필요한 자재구매내역 및 공사일지 등의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2008.5.2. OOO구청장에게 제출한 착공신고서 및 도급계약서에는 주식회사 OO건설에 도급금액 3억3천만원에 도급을 주어 건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업종인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신청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