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에게 제3자 직접 배정방식으로 주식발행한 것은 증권거래법 상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는 청약의 권유를 하였다 볼 수 없으므로 증여로 의제하는 것임
특정인에게 제3자 직접 배정방식으로 주식발행한 것은 증권거래법 상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는 청약의 권유를 하였다 볼 수 없으므로 증여로 의제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 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에 미달(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되게배정받은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포기하거나 미달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이익을 계산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등의 평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ㆍ합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5) 증권거래법 제2조【정 의】
③ 이 법에서 “유가증권의 모집”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한다. (6)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유가증권의 모집ㆍ매출】
①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을 함에 있어서는 신규로 발행 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야 한다.
② 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출을 함에 있어서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밖(법 제5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가 중개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서 이미 발행된 유가 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받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50인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취득 청약의 권유 또는 매도청약이나 매수청약의 권유(이하 “청약의 권유”라 한다)를 하는 날부터 과거 6월 이내에 당해 유가증권과 동일한 종류의 유가증권에 대하여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결과 청약의 권유를 받는 자의 수가 50인 미만으로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도 당해 유가증권이 발행일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본다.
⑤ 제3항에서 “청약의 권유”라 함은 권유받는 자에게 유가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문ㆍ방송ㆍ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ㆍ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을 말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코스닥 등록기업인 OOO 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에 참여하여 3회(2006.1.18, 2006.7.13, 2007.5.11.)에 걸쳐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OOO 세무서장이 OOO의 제3자 배정 불균등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증여세를 누락한 사실을 지적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를 적용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시가 보다 저가로 인수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 차액인 쟁점금액을 신주를 실권한 기존 주주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는 바, 처분청이 위의 통보자료에 의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가목에서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로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에 따라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 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은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되,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 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에서 ‘ 유가증권의 모집(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함)을 함에 있어서는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야 하고, “청약의 권유”라 함은 권유 받는 자에게 유가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문ㆍ방송ㆍ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 ㆍ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OOO (협회등록법인)의 유상증자와 관련한 청약대상과 청약 현황은 아래[표]와 같은바, OOO OO OOO OOOO (OO: O, O) 3회의 유상증자 모두 50인 이하의 청약자에게 주식을 배정하고, 50인 이하가 청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가 유상증자와 관련한 전자공시한 내용을 보면, 유상 증자의 목적은 ‘당사 에너지사업의 영역확장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것임’이고, 증자방식은 ‘제3자 배정증자’이며, ‘발행신주는 전량 교부일로부터 1년간 증권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할 예정’이고, 발행 가액은 ‘유가증권발행공사에 관한 규정제57조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이사회결의 직전일 기준으로 산출한 기준주가에 할인율 10%를 적용한 금액’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의 예외로서,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가목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유가증권의 모집ㆍ배출) 제1항의 유가증권 인수의 청약을 50인 이상이 권유받는 경우이든지 제4항의 유가증권 인수의 청약을 50인 미만이 권유받는 경우이든지 관계없이 제5항의 방법에 의한 ‘청약의 권유’가 있어야 하나, OOO는 위의 규정상 ‘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는 ‘청약의 권유’를 하지 아니하고 소수의 특정인에게 제3자 직접 배정방식으로 쟁점주식 등을 발행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인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인수하여 그 차액인 쟁점금액을 실권한 기존주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