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제3자 배정방식의 주식발행은 유가증권 모집에 해당하는 청약의 권유가 아님

사건번호 조심-2011-중-3150 선고일 2011.11.30

특정인에게 제3자 직접 배정방식으로 주식발행한 것은 증권거래법 상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는 청약의 권유를 하였다 볼 수 없으므로 증여로 의제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2007년도 중 코스닥 등록기업인 주식회사 OOO [ 개업일: 1987.12.20, 업종: 서비스업(소프트 웨어개발), 사업장: OOO동 3가 82-29, 이하 “OOO”라 한다)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에 참여하여 OOO가 발행한 신주 O,OOO,OOOO(OOOOOOOOOO O,OOO,OOOO OOO OOOO, OOOOOOOOOO OOO,OOOO OOO OOOO, OOOOOOOOOO OOO,OOOO OOO O,OOOO, OO OOOOOOOO OO)를 취득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은 OOO세무서장에 대한 정기감사 과정에서 OOO의 제3자 배정 불균등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증여세를 누락한 사실을 지적하였는 바, OOO세무서장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를 적용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시가 (OOOOO: OOOOOOOOOO OO OOO OOO O,OOOO, OOOOOOOOOO OO OOO OOO OOOO, OOOOOOOOOO OO OOO OOO O,OOOO) OO OOO OOO OOO OO O OOO 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 OOOOOOO OOO OO)을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기존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각 주주별로 구분․계산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의 위의 과세자료에 의해 2011.6.3. 청구인에게 2006.1.18. 증여분 증여세OOO원(7건), 2006.7.13. 증여분 O,OOO,OOO원(3건), 2007.5.11. 증여분 증여세 OOO원(1건) 결정․고지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24.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보면, ‘증권거래법 에 의한 주권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같은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에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을 함에 있어서는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 에서 50인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취득청약의 권유 또는 매도 청약이나 매수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부터 과거 6월 이내에 당해 유가 증권과 동일한 종류의 유가증권에 대하여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증권거래법 시행령제2조의4 제4항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결과 청약의 권유를 받는 자의 수가 50인 미만으로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당해 유가증권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는 ‘제3항에서 “청약의 권유”라 함은 권유받는 자에게 유가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문․방송․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OOO 주식 제3자 배정을 받은 자는 2006.1.18. 18명, 2006.7.13. 7명, 2007.5.11. 18명으로 나타나나, 이는 OOO 주식을 최종적으로 인수한 자이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는 기존주주와 기타 투자들을 포함하여 50명이 훨씬 초과함이 OOO의 전자공시내역 등으로 알 수 있다. 따라서, OOO 발행 실권주를 인수한 인원만을 청약의 권유를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증권거래 법 에 의한 주권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같은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증여세 과세대상 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증권거래 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받은 자의 수가 50인 이상(4항에 해당되는 경우 50인 미만)을 대상으로 제5항에 규정된 방법(신문․방송․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절차를 거쳐 신주를 발행한 경우, 신주의 발행가액이 공정한 경쟁매매과정을 거쳐 결정된 것으로 보아 발행가와 시가와의 차이를 증여 라고 의제하기 어려워 이를 예외로 하였다. OOO가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상 유상증자의 결정에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따라 신속한 증자를 통한 운영자금의 확보를 위해 선정되었다고 공시되어 있고, 유가증권 발행실적보고서에 모집방법은 제3자 배정이며, 청약개시일, 청약종료일, 납입일이 모두 같은 날일뿐 아니라, 모집 또는 매출의 절차에서 배정기준일(주주확정일) 또는 신주발행의 공고와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의 공고없이 청약공고만 해당자별 개별통한 것으로 공시된 것으로 보아 소수 특정인에게만 신주를 배정한 것(유상증자 결정 정정신고서 동일함)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주식 등 지앤이의 유상증자는 증여의제의 예외인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제3자 배정방법에 의해 유상증자 받은 쟁점주식 1주당 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의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 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 가.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ㆍ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에 미달(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되게배정받은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포기하거나 미달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이익을 계산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 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 으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 방법 등】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 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 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등의 평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ㆍ합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5) 증권거래법 제2조【정 의】

③ 이 법에서 “유가증권의 모집”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한다. (6)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유가증권의 모집ㆍ매출】

①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을 함에 있어서는 신규로 발행 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야 한다.

② 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출을 함에 있어서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밖(법 제5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가 중개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서 이미 발행된 유가 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받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50인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취득 청약의 권유 또는 매도청약이나 매수청약의 권유(이하 “청약의 권유”라 한다)를 하는 날부터 과거 6월 이내에 당해 유가증권과 동일한 종류의 유가증권에 대하여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결과 청약의 권유를 받는 자의 수가 50인 미만으로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도 당해 유가증권이 발행일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본다.

⑤ 제3항에서 “청약의 권유”라 함은 권유받는 자에게 유가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문ㆍ방송ㆍ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ㆍ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을 제3자 배정 불균등 유상 증자에 의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쟁점주식이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코스닥 등록기업인 OOO 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에 참여하여 3회(2006.1.18, 2006.7.13, 2007.5.11.)에 걸쳐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OOO 세무서장이 OOO의 제3자 배정 불균등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증여세를 누락한 사실을 지적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를 적용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시가 보다 저가로 인수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 차액인 쟁점금액을 신주를 실권한 기존 주주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는 바, 처분청이 위의 통보자료에 의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가목에서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로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에 따라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 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은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되,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 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에서 ‘ 유가증권의 모집(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함)을 함에 있어서는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야 하고, “청약의 권유”라 함은 권유 받는 자에게 유가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문ㆍ방송ㆍ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 ㆍ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OOO (협회등록법인)의 유상증자와 관련한 청약대상과 청약 현황은 아래[표]와 같은바, OOO OO OOO OOOO (OO: O, O) 3회의 유상증자 모두 50인 이하의 청약자에게 주식을 배정하고, 50인 이하가 청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가 유상증자와 관련한 전자공시한 내용을 보면, 유상 증자의 목적은 ‘당사 에너지사업의 영역확장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것임’이고, 증자방식은 ‘제3자 배정증자’이며, ‘발행신주는 전량 교부일로부터 1년간 증권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할 예정’이고, 발행 가액은 ‘유가증권발행공사에 관한 규정제57조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이사회결의 직전일 기준으로 산출한 기준주가에 할인율 10%를 적용한 금액’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의 예외로서,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가목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유가증권의 모집ㆍ배출) 제1항의 유가증권 인수의 청약을 50인 이상이 권유받는 경우이든지 제4항의 유가증권 인수의 청약을 50인 미만이 권유받는 경우이든지 관계없이 제5항의 방법에 의한 ‘청약의 권유’가 있어야 하나, OOO는 위의 규정상 ‘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는 ‘청약의 권유’를 하지 아니하고 소수의 특정인에게 제3자 직접 배정방식으로 쟁점주식 등을 발행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인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인수하여 그 차액인 쟁점금액을 실권한 기존주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