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계약서에 청구인들과 ‘□’이 쟁점사업장의 점포영업권을 공동소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 계약서에 청구인들 중 ○○○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반면, 이러한 계약서가 가공계약서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 점포영업권 2분의1을 소유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계약서에 청구인들과 ‘□’이 쟁점사업장의 점포영업권을 공동소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 계약서에 청구인들 중 ○○○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반면, 이러한 계약서가 가공계약서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 점포영업권 2분의1을 소유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1)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을 개업하면서 청구인들중 고OOO 및 노OOO(OOO의 대표이사)과 쟁점사업장의 전(前) 사업자인 유OOO간 2003.7.30. 체결한 ‘점포영업권 양도계약서’(쟁점계약서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매매대상: 점포영업권리에 대한 매매·소재지: OOO4동 158-501의 지상 1층·매도인: 유OOO·매수인: 고OOO, 노OOO(OOO의 대표이사)·매매대금: OOO원
•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계약시 계약금 OOO원, 2003.9.30. 잔금 OOO원을 지급하기로 함·보증금 OOO원, 월임대료 OOO원 및 관리비 별도
(2) 쟁점계약서①과 관련하여 고OOO 명의의 2003.9.25.~2004.5.31.의 OOO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계좌번호 177360-52-086×××)에서 2003.10.2.OOO원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계좌번호041-25-008-×××)에서 쟁점계약서①의 계약일인 2003.7.30. OOO원, 잔금일인 2003.9.30. OOO원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동 금액을 수령한 사실이 유OOO의 영수증 2매에서 나타난다.
(3) 이 건 관련 이의신청결정서에서 쟁점사업장의 전(前) 사업자인 유OOO의 아들 유OOO(쟁점사업장의 실운영자)에게 확인한 결과 유OOO는 쟁점사업장을 양도할 당시 고OOO과 OOO이 공동으로 이를 양수하였으며, 유OOO가 쟁점사업장을 양수할 당시 동 사업장은 OOO골드가 아닌 OOO바게트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들이 1건은 실질계약서, 1건은 OOO이 임의로 작성한 가공계약서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2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5) 주식회사 OOO(OOO) 대표이사 노OOO(갑)과 고OOO(을)이 2003.9.27. 체결한 대리점계약서(쟁점대리점계약서)에서 을은 거래보증을 위해 현금 OOO원을 계약과 동시에 계약보증금으로 갑에게 예치하여야 하고, 손해배상금의 질권으로 을은 약속어음 OOO원을 발행하여 갑에게 교부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들은 동 계약서도 본인들의 동의 없이 OOO이 고OOO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작성하였고, 약속어음도 본인들이 인지하지 못한 채 OOO이 청구인들의 명의로 발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6) 쟁점대리점계약서의 별첨 지원금확인서(2003.9.27.)에서 고OOO은 OOO으로부터 시설비 명목으로 OOO원을 지원받았고, 대리점 계약을 중도해지시 이를 즉시 변상할 것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별첨 합의각서(2003.9.27.)에서 노OOO(갑)과 고OOO(을)은 쟁점사업장의 권리계약시 공동명의로 5년간 계약하기로 하고, 을은 5년 만기 해지 또는 중도해지로 인하여 쟁점사업장을 매각 또는 양도시에는 갑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갑과 을은 쟁점사업장의 권리 및 보증금에 대해 각각 2분의1씩 부담하기로 하고, 을은 갑이 권리계약시 부담한 OOO원에 대해 월 0.55%의 이자를 지불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7)OOO의 내부문서 ‘OOO점 이자수취 내역’에서 OOO은 청구인들로부터 2004년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OOO원에 대한 이자 OOO원(1월~6월은 월이자율 0.55%, 7월~12월은 월이자율 1%)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을 폐업하면서 고OOO과 OOO이 2006.5.8. 체결한 ‘점포 보증금 및 영업권리 양도양수 계약서’(쟁점계약서②)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9) OOO의 내부 기안문서 ‘OOO점 폐점정산의 건’(2006.5.27.)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10)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쟁점계약서①, 쟁점계약서②, 쟁점대리점계약서 등 모든 계약서는 청구인들이 OOO에게 맡긴 청구인들의 인감도장을 OOO이 임의대로 날인하여 작성한 가공계약서이며, 실제로는 OOO이 쟁점사업장 점포영업권을 단독으로 소유하였고, 청구인들은 임차보증금만을 부담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이 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쟁점사업장 점포영업권의 2분의1을 소유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계약서(점포영업권 양도계약서, 대리점계약서 등)에서 청구인들과 OOO이 쟁점사업장의 점포영업권을 공동으로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 계약서에는 청구인들 중 고OOO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반면, 이러한 계약서가 가공계약서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는 점, 쟁점계약서①의 계약내용대로 고OOO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2003.10.2. OOO원이 출금되고, OOO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쟁점계약서①의 계약일인 2003.7.30. OOO원, 잔금일인 2003.9.30. OOO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유OOO이 동 금액을 수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OOO의 내부 기안문서 ‘OOO점 폐점정산의 건’에서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 청구인들의 임차권리금(점포영업권 대가)은 OOO원으로 나타나며, 이를 근거로 청구인들과 OOO간의 정산금액을 산정하고 동 금액이 청구인들에게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 점포영업권의 2분의1을 소유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