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매매계약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는 것이고, 법인세법령상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손익시기를 그 대금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 매매차익의 손익시기를 대금청산일이 속하는 07‘년도로 보고 경정청구 거부함은 정당함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매매계약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는 것이고, 법인세법령상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손익시기를 그 대금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 매매차익의 손익시기를 대금청산일이 속하는 07‘년도로 보고 경정청구 거부함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법인세법 어디에도 유동적 무효에 대한 신고기한을 조건이 성취된 때가 속한 사업연도라고 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나, 양도소득세의 경우 소득세법제105조에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시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하여 예정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0조 제1항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지극히 당연한 것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법인세법에서는 무효인 거래 역시 익금이 될 수 없기에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것이며, 확정적 무효나 유동적 무효인 거래의 거래시기가 당초 대금청산일이라면 무효인 거래에 대해서도 익금에 산입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
(2)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위치한 토지를 허가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하는 유동적 무효인 거래의 경우 토지거래허가라는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는 익금이 될 수 없고, 조건이 성취되어야 비로소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므로 법인세법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어도 조건성취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맥락에서 과세관청도 조건성취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신고기한까지 당초 잔금청산일을 거래시기로 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서면인터넷방문상담2침-1457, 2006.7.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42, 2008.6.5.)하였고, 실제로도 그렇게 운용하였다.
(3) 처분청의 논리대로 라면 잔금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를 신고하면 조건이 성취되기 이전에 무효인 상태에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므로 불합리하고, 이처럼 무효인 거래에 대해 과세함은 개인과 법인의 형평성 문제에 앞서 국세부과의 대원칙에 위배된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매차익과 관련한 법인세 약 24억원을 2010.3.31.까지 납부하면 됨에도 2008.3.31.에 납부하였기에 2008.4.1.부터 2010.3.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52조에 의한 국세환급가산을 받을 권리가 있고, 경정청구처리기한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결정일까지는 경정청구의 지연으로 인한 기한이익 상실에 대한 보상으로 위 국세환급가산금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을 받을 권리도 있다.
(1)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를 거래하고 잔금을 받았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대금청산일이 손익귀속시기가 되어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함이 타당하다.
(2) 2009.5.31.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로 인하여 쟁점토지 매매계약이 대금청산일로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1)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년도】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3.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괄호 생략).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허가구역의 지정】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18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허가구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거나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 또는 축소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된 허가구역의 일부를 축소하여야 한다. 제118조【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①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괄호 생략)을 이전하거나 설정(괄호 생략)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4) 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 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후단 생략)
1. 착오납부ㆍ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단서 생략)
6.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 개별소비세법 또는 주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을 신고 또는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경정을 원인으로 하여 환급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때.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함에 있어서는 당해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때
(6)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6호(2009.5.1.) ㅇ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1일 10만분의 9.3의 율
(7) 국세청고시 제2007-32호(2007.10.15.) ㅇ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1일 10만분의 13.7의 율
(1)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2007.4.7.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2007.6.5. 작성한 지급확약서에는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매하기로 되어 있고, 잔금일자는 2007.6.8.로 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매매대금OOO원을 2007.6.25.까지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에는, 위탁자가 청구법인, 수탁자가 OOO(주), 매수자 겸 소유권취득예정자가 청구외법인, 우선수익자가 OOO 주식회사로 되어 있고, 부동산 등기부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07.6.8. 신탁을 원인으로 OOO(주)에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나타난다.
(4) OOO 회신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02.11.20.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최초 지정되어 2009.5.31. 해제되었고, 이후 현재까지 다시 지정된 사실이 없으며, 2007년 이후 쟁점토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없다고 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매매차익의 귀속시기가 매매대금 전액을 수령한 2007사업연도가 아니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2009사업연도이므로, 2008.4.1.부터 2010.3.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52조에 의한 국세환급가산을 받을 권리가 있고, 경정청구처리기한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결정일까지는 경정청구의 지연으로 인한 기한이익 상실에 대한 보상으로 위 국세환급가산금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가 되기 전에 쟁점토지에 대한 대금이 청산된 경우에 대금청산일 현재 그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지만,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는 것이고(조심 2008중1866, 2008.11.3. 참조),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 제1항 제3호에서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서1243, 2011.6.3. 참조).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