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농지의 전 소유자가 양도 이후에도 본인이 계속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고, 07, 08년 쌀직불금도 전 소유자가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근로소득이 발생하며 급여액이 연 5,000만원을 상회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대토농지의 전 소유자가 양도 이후에도 본인이 계속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고, 07, 08년 쌀직불금도 전 소유자가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근로소득이 발생하며 급여액이 연 5,000만원을 상회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 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2.11.22. 취득한 쟁점토지를 2005.12.30. 양도하고, 2006.12.22.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2007.1.30. 양도소득세 신고시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10.12.20.~2010.12.25. 기간동안 대토농지에 대하여 현지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자경 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소득세법제89조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을 보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3년 이상 종전의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 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처분청 조사담당자와 대토농지 전소유자 정OOO이 2010년 12.23. 대화한 녹취록에 의하면, 전소유자 정OOO(1948.2.5.생)은 2006년 12월 대토농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대토농지를 경작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대토농지에 대한 쌀직불금 수령내역을 보면, 전소유자 정OOO은 2007년도와 2008년도에 대토농지의 쌀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에 대하여 국세통합전산망으로 조회한 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1992년부터 현재까지 OOO동에 위치한 폴리에스텔필름 제조업체인 OOO주식회사에서 재직하고 있고, 대토 농지 보유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은 2007년 OOO원,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으로 나타난다.
(6) 또한,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OOO조합원 증명서와 정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OOO조합원 가입증명서는 청구주장에 대한 정황에 불과할 뿐, 대토농지의 자경에 대한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정OOO의 사실확인서는 본인이 당초 진술한 내용을 객관적인 증빙없이 단순히 번복하는 것에 불과하여 근거증빙으로 채택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대토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농자재 구입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7) 한편, 청구인은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한 후 대토농지 자경여부를 확인하여 과세한 것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세무서장은 구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은 납세 자에 대하여 사후관리 할 사항에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비과세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사후 관리하여야 하고(재산제세사무 처리규정 제113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할 경우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서 규정한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다. (8)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대토농지를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3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대토농지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전소유자 정OOO은 2006년 12월 대토농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대토농지를 경작하고 있음이 처분청의 조사에 의해 확인되었고, 정OOO이 2007년도과 2008년도 대토농지에 대한 쌀직불금을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이 대토농지 보유기간 중 연간 총 급여액이 연간 OOO원이 상회한 점,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실제 경작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양도가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해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가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