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유류매입과 관련하여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3139 선고일 2011.11.30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 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 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2.9.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2011.5.24.OOO원은 직권 감액 경정되었음)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라는 상호로 석유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주)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상당의 유류를 매입하는 것으로 하여 2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고,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주)OOO지점(이하 “OOO”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하고, 쟁점①금액과합쳐 “쟁점금액” 이라 한다) 상당의 유류를 매입하는 것으로 하여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하고 쟁점①세금계산서와 합쳐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7년 및 2008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다. 나.처분청은 OOO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자료상 과세자료 통보와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자료상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2008년 귀속 신용카드매출액 OOO원을 수입금액 신고누락된 것으로 보아 2011.2.9.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2011.5.24. 신용카드 매출누락분에 대한 세액OOO원을 감액경정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3. 이의신청을 거쳐 2011.8.30.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로부터 경유 40,000리터를 공급받고 쟁점①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정상거래로, 이는 거래대금을 모두 OOO의 금융계좌로 입금한 무통장입금증, 판매 및 인수확인서, 유류입출고가 기재된 총괄일보, OOO 판결문 등에 의거 확인되고, 설령 정상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위장(실물)거래에 해당하므로 쟁점①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OOO로부터 초저유황경유 40,000리터를 공급받고 쟁점②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정상거래로, 이는 거래대금을 모두 제일에너지의 금융계좌로 입금한 무통장입금증, 출하전표, 유류입출고가 기재된 총괄일보, OOO의 사업자등록증·통장·석유판매업증 사본, 유류 입고차량을 촬영한 사진 등에 의거 확인되고, 설령 정상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위장(실물)거래에 해당하더라도 쟁점②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시, OOO는 2006년이후 2007.11월까지 유류 입출고 사실이 없고, 거래대금으로 입금받은 금액도 모두 즉시 현금 인출되거나 가공매입거래처인 (주)OOO 등으로 송금된 후 여러 차명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판결문은 이 건 심판청구 과세기간(2007년 제1기)이 아닌 다른 과세기간(2006년) 거래분이고, 총괄일보도 작성형태로 보아 신빙성이 부족하므로 쟁점①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시, 유류저장소 및 입출고 내역이 없고 위장 금융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되었고, OOO가 발행한 출하전표상에 기재된 저유소에서 유류출고사실이 없으며, 유류 운반기사의 확인결과 출하전표 전달사실이 없이 사후에 허위 작성된 출하전표가 우편으로 전달됨이 확인되고, 총괄일보도 작성형태로 보아 신빙성이 부족하므로 쟁점②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유류매입과 관련하여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동 604-6번지에서 OOO라는 상호로 2001.10.11.부터 2008.8.14.까지 주유소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OOO로부터 2007.1.19. 경유 20,000리터를 매입하는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OOO원, 2007.1.29. 경유 20,000리터를 매입하는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OOO원, 합계 OOO원의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OOO로부터 2008.11.6. 연료유 20,000리터를 매입하는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OOO원, 2008.12.5. 경유 20,000리터를 매입하는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OOO원, 합계 OOO원의 쟁점②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7년 및 2008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거 나타난다.

(2) OOO국세청장의 2007.11. OOO에 대하여 실시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세금계산서가공적출 실적은 아래〈표〉과 같고, 〈표〉OOO 사업장 확인결과, OOO(주) OOO로부터 유류보관탱크 1기(1,000kℓ)를 2004.9월부터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나 2006년 이후 현재까지 유류 입출고 사실이 없으며, 금융거래내역 조사결과, OOO는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금융증빙을 맞추기 위하여 OOO지점 등에 법인의 은행계좌를 2006.7월부터 2006.10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개설하고 상기 은행계좌에 거래처로부터 자금이 입금되면 이를 즉시 현금인출하거나 가공매입 거래처인 (주)OOO, (주)OOO에 송금 하였으며 (주)OOO 등에 송금된 금액은 신원불상의 차명계좌에 이체하거나 현금 인출하여 자금 세탁한 것으로 조사하여 OOO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OOO와 대표자 최OOO 등을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세무서장의 2009.6. 제일에너지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자료상 혐의자)에 의하면, 유류 저장소 확인 결과 탱크사용 및 입출고 내역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금융거래내역 조사결과 매출거래처에서 OOO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가공매입처인 OOO 등의 계좌로 이체된 후 즉시 소액 현금 출금된 것으로 조사하여 OOO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OOO등을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는 실물 거래 있는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며 아래 증빙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①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증빙을 보면, 판매 및 인수확인서는 OOO가 발행한 것으로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경유 각각 20,000리터를 2007.1.19., 2007.1.29. 출하 하였다는 내용이고, 무통장 입금증은 청구인이 2007.1.29. OOO원, 2007.1.19. OOO원을 OOO 계좌(13000-50-**)로 입금하였음이 나타나며, 청구인 사업장의 유류수불현황이 기재된 2007.1.20., 2007.1.30.자 OOO에는 2007.1.20., 2007.1.30.에 각각 저유 20,000리터가 입고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OOO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과 관련된 OOO의 판결문OOO를 보면, “원고(청구인)가 OOO, (주)OOO에 실제로 유류대금을 지급하고 유류를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기재 상당의 실물거래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②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증빙을 보면, 출하전표는 OOO가 발행한 것으로 청구인 사업장으로 초저유황경유 각각 20,000리터를 수송장비번호 OOO가 출하하였다는 내용이고,2008.11.6., 2008.12.5. 촬영한 것으로 되어 있는 차량사진 2매에서는 OOO의 번호판이 나타나고, 무통장 입금증은 청구인이 2008.11.7. OOO(10053013***)로 입금하였음이 나타나며, 청구인 사업장의 유류수불현황이 기재된 2008.11.7., 2008.12.6.자 OOO에는 2008.11.7., 2008.12.6.에 각각 저유 20,000리터가 입고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OOO 및 OOO가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금융증빙을 맞추기 위하여 매출처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은 뒤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가공매입처로 즉시 송금하는 등의 금융자료를 조작한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지만, 조사관청이 조사당시에 거래대금으로 지급한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반환되었는지가 확인되거나 조사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유류 입출고가 기재된 OOO, 쟁점세금계산서, 판매 및 인수확인서 등에 일자별 거래내역(물량 및 가액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제출 증빙간 기재내역이 일치하고 있는 점, OOO로부터 수취한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법원에서 위장거래로 인정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유류를 실지로 매입하였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