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판결내용에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3135 선고일 2011.12.23

판결내용에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임의로 인출하여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금액의 횡령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 처분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9.5.25. 개업하여 OOO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OOO건설(이하 OOO건설”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데, 본점 관할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3차례에 걸친 탈세제보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2009노OOO, 2009.OO.OO.]에 유죄로 명시된 대표이사 손OOO(청구인)의 횡령금액(카지노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OOO백만원, 토지용역업무대행수수료 중 OOO백만원, 설계용역수수료 중 OOO백만원 계 OOO백만원으로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익금산입·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쟁점금액 중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시효가 임박한 2005년 귀속 OOO원천징수금액을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다고 보아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2호 에 따라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자료통보에 따라 2011.8.12.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아파트 신축분양업을 하기 위하여 지인 및 친척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부족한 자금을 차입하여 OOO건설에 입금하였는데,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수사기관에 대한 투서 등이 있었고, 수원지방검찰청은 청구인이 인출하여 사용한 금액 중 2005사업연도분 OOO대하여 횡령죄로 기소하였으며, 이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은 청구인이 차입하여 OOO건설에 입금하고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금액이 인출한 금액보다 훨씬 많다고 하여 횡령부분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내렸으나, 서울고등법원이 원심을 파기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OOO건설에 토지매입 자금으로 입금하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금액은 OOO이 중 가수금 반제로 회계처리한 금액은 OOO청구인이 가수금 반제를 받아서 수원지방검찰청에서 2005사업연도 중 횡령으로 간주하여 기소한 금액OOO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됨에도 이를 횡령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2009노OOO, 2009.OO.OO.)을 보면 청구인의 쟁점금액 횡령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및 벌금 OOO천만원이 선고되었는바, 청구인은 OOO건설의 사업과 관련하여 차입한 자금을 법인에 입금한 후 일부인 쟁점금액을 출금하여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의 자금이 사외로 유출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귀속자나 대표이사 등에게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2006서130, 2006.11.17. 같은 뜻임). 따라서 OOO세무서장의 이 건 소득처분과 관련된 OOO건설에 대한 ‘법인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받고서도 청구인이 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이후 OOO건설에 자금을 반환한 사실 등을 주장하거나 입증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횡령하지 아니하였다면 소송과정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어야 할 것이며, 쟁점금액 인출당시 회수를 전제로 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횡령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2004.12.31. 법률 제7317호로 개정된 것)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2009노OOO, 2009.OO.OO.]에 유죄로 명시된 대표이사 손OOO(청구인)의 횡령금액 계 OOO백만원(쟁점금액으로서 OOO및 OOO부대게임장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OOO백만원, 토지용역업무대행수수료를 김OOO에게 지급 후 회수한 OOO백만원, 설계용역수수료로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 OOO에게 지급 후 회수한 OOO백만원 중 OOO도박자금으로 사용한 OOO백만원) 중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시효가 임박한 2005년 귀속 OOO대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O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 검토보고서’ 및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OOO건설의 사업과 관련하여 차입한 자금을 법인에 입금한 후 이 중 일부(쟁점금액)를 다시 출금하여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와 같은 ‘2005년도 가수금 입·출금 및기소금액 내역’ 및 관련 가수금 원장, OOO은행 거래내역, 예금통장(OOO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다. OOOOOOOOO OOO OOOO O OOOO OO (OO: OO)

(3)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2009노OOO, 2009.OO.OO.]에는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결론부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나 있다.

4. 피고인은
  • 가. OOO건설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자금관리 및 출납업무에 종사하면서 위 회사 명의의 OOO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OOO입금되어 있던 자금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5.1.26. 위 회사 명의의 계좌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OOO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OOO만원을 이체한 다음 같은 날 OOO지점에서 OOO만원을 인출하여 OOO카지노에서 게임비 등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07.4.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OOO카지노 및 서울 용산구에 있는 OOO부대 게임장에서 77호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OOO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 나. OOO건설은 (중략) 피고인은 업무대행수수료 및 설계비를 부풀려 PF자금을 수령하여 위 아파트시행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1) 피고인은 (중략) 토지용역업무대행수수료를 OOO억원 부풀려 청구하여 이에 속은 서OOO으로 하여금 PF자금 OOO억원을 김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계좌번호 OOO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보관 중 2007.2.22. OOO게임비로 OOO지출하고, 같은 달 26. 김OOO생활비로 OOO사용하고, 같은 달 28. 최OOO에게 OOO대여하는 등 합계 OOO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2) 2007.1.22.경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 OOO 대표이사 박OOO와 공모하여, 위 아파트 신축 설계계약을 OOO억원에 체결하였음에도, 설계비가 OOO것처럼 부풀린 설계 표준약정서를 작성한 후 위 OOO건설 주택사업1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금액을 부풀린 설계 표준약정서를 제출하여 PF자금을 청구하고, 2007.1.24.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 OOO명의의 OOO은행 계좌(계좌번호 OOO송금된 OOO중 부풀려진 설계대금 OOO만원을 박OOO로부터 돌려받아 보관 중 2007.1.30. OOO게임비로 OOO만원을 지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건설의 사업상 필요한 자금을 청구인이 지인 및 친척으로부터 조달하여 이를 법인에 입금하고 쟁점금액을 인출하였는바, 수원지방검찰청의 조사를 받기 시작한 2007.8.24. 이후 사건이 종결된 2008.9.30.까지 1년 동안 청구인이 친척 및 지인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OOO건설에 96회에 걸쳐 입금한 금액만 해도 무려 OOO만원에 이르는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2009노OOO, 2009.OO.OO.)의 ‘2.항소이유의 요지③’에서 청구인이 OOO카지노 등에서 회사자금 합계 OOO으로 변경)을 횡령하였다는 점과 관련하여 OOO건설의 계좌에서 해당금액이 인출되지 않았고, OOO급여 또는 가수금 반제로 적법하게 인출된 돈이므로 횡령이 아니며, 그 나머지 돈은 모두 피고인이 OOO건설의 명의를 차용하여 사용하는 개인계좌에서 인출된 것으로서 피고인의돈이므로 OOO건설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당해 재판부는 OOO수사보고(OOO건설 법인 계좌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를 인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청구주장을 배척하였고, OOO인출의 형태 등으로 보아 급여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동 금액을 인출할 당시 OOO건설에 대하여 각 해당금액 이상의 가수금 채권을 보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청구인은 자신 또는 김OOO의 돈이나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빌려서 OOO건설에 입금한 돈이 합계 약 OOO억원이라고 주장하는데,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작성된 OOO건설의 2005년, 2006년, 2007년 거래처 원장에는 피고인의 가수금이 합계 약 OOO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건설의 이름으로 김OOO 등에게서 빌린 돈을 자신이 관리하던 OOO건설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그 계좌에서 인출한 돈은 경리직원인 이OOO 등이 관리하던 OOO건설 명의의 계좌 등에 입급하면서 이를 “가수금”으로 기재하도록 지시함으로써 회사의 장부에 “가수금”으로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돈은 여전히 OOO건설의 돈으로서, OOO건설 명의의 계좌에서 OOO건설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모두 청구인의 OOO건설에 대한 “가수금”으로 볼 수 없고, 나아가 청구인이 OOO건설의 계좌 등에 자신 또는 김OOO의 이름으로 입금시킨 돈이 대주주로서 출자한 것인지, 아니면 대여한 것인지 등이 명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수시로 OOO건설의 위 계좌 등의 돈을 자신 또는 김OOO의 이름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행위 중 과연 어떠한 행위를 두고 그 각 대여금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것으로서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에 해당되어 유효하고, 따라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청구인의 변소만으로는 이를 밝힐 수 없고, 기록상 이를 밝힐 자료를 찾아 볼 수도 없다하여 청구주장을 배척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은 청구인의 개인 돈으로서 청구인이 OOO건설의 명의를 차용하여 사용하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청구주장과는 달리 OOO건설의 계좌에 입금된 대부분의 돈은 OOO건설이 채무자로 되어 김OOO 등으로부터 빌린 것으로서 OOO건설의 자금이라 하여 이 부분 또한 청구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내용에서 청구인이 OOO건설의 자금(쟁점금액)을 임의로 인출하여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금액의 횡령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점,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인이 들고 있는 대표자 가수금 관련 불복사유가 위 판결문에 언급되어 있는 바와 같이 심리를 거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하고 있는 증빙에 의해 위 법원의 심리와 달리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있는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