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해외 주식예탁증서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보아 과세대상임

사건번호 조심-2011-중-3131 선고일 2012.07.27

해외 주식예탁증서의 발행 및 대금수령 등의 일련의 과정을 보면 주식을 예탁하고 해외대행기관을 통하여 해외인수단에 주식예탁증서를 매각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해외자산의 매각으로 보아 경정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비상장 내국법인으로서, 이하 “OOO”이라 한다)은 한국예탁결제원을 원주 보관기관으로, OOO를 해외DR예탁기관으로 하여 발행계약을 체결한 후 1원주 대1DR 비율로 미국시장에서 주식예탁증서인 OOO(OOOOOOOO OOOOOOOOOOOOOOOOO, OO OOOOOO OO)을 발행하였다.
  • 나. 청구인은 보유 중인 OOO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수령한 후 국내법인의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세율 1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2007년 귀속분 OOO원, 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 다. 이 후 2011.5.4. 청구인은 주식예탁증권 양도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OOO행정법원의 판결(2010.10.27 선고 2010구합15087 판결)을 근거로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 전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1.7.20. 경정 거부처분을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6년부터 2009년에 걸쳐 OOO의 구주를 원주로 하는 주식예탁증서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는데, 처분청은 2006년 귀속분에 대하여소득세법제118조의5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청구인에게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조세심판청구(조심 2009중2785, 2009.12.30.)에서 기각결정을 받고 OOO행정법원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OOO행정법원 2010.10.27. 선고 2010구합15087 판결)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며 항소심(OOO고등법원 2011.7.5. 선고 2010누39917 판결)에서도 승소(심판청구일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하였는바, 동 판결에서 주식예탁증권 양도는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였고, 또한 2010.10.27. 개정된소득세법에서 비로소 주식예탁증서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게 된 바, 청구인이 납부한 2007년~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주식예탁증서는 발행, 유통, 가격형성 등이 주식시세에 따라 변동하는 특성이 있어 그 경제적 실질은 주식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개정전의소득세법제118조의2에서 주식예탁증권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관련 예규(서면4팀-2576, 2006.7.28. 등)와 같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왔고 과세관행으로 받아들여져서 청구인도 국내주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였던 것인바, 이러한 의미에서도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주식예탁증서를 포함하는 개정 규정은 창설적 규정이 아닌 선언적 확인규정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양도한 주식예탁증서는소득세법제118조의2 제3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예탁, 주식예탁증서의 발행 및 대금수령 등 일련의 과정들에 비추어소득세법제1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외자산의 매각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원주로하여 해외 주식예탁증서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보유하는 주식을 해외 주식예탁증서의 원주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국내주식의 양도인지, 국외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주식예탁증서는소득세법제118조의2 제3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하고, 그동안 예규를 통해서도 이와 동일하게 해석하여 왔으며,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주식예탁증서를 포함하는소득세법개정 규정은 창설적 규정이아닌 선언적 확인 규정이므로 이 건 경정거부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2) 청구인은 이 건과 동일사안(200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법원(OOO행정법원 및 OOO고등법원)이주식예탁증서를소득세법제118조의2 제3호 등에서 규정한주식과 동일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기납부한 2007~200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전액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판결문(OOO행정법원 2010.10.27 선고 2010구합15087 판결 및 OOO고등법원 2011.7.5. 선고 2010누39917 판결)을 제출하였다.

(3) 소득세법(2006.3.3. 법률 제7873호로 개정된 것) 제118조의2에서 거주자(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한한다)의 국외에 있는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는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OOO 구주를 원주로 하는 DR발행을 위해 쟁점주식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인도하고 대금을 수령한 것에 대하여 내국법인의 주식양도로 보아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2007.5.30.~2009.8.28. 기간동안 2007년~200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를 각 신고·납부한 사실이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주식을 원주로 하여 DR이 발행된 것은 국외의 해외투자자에게 매각을 전제로 하여 원주가 DR로 변경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 DR의 발행 및 대금수령 등 일련의 과정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예탁하고 해외대행기관을 통하여 해외인수단에 DR을 매각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식을 원주로 한 DR의 양도에 대하여소득세법제118조의2에 의한 해외자산의 매각으로 보아 경정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09중2785, 2009.12.30.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