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예탁증서의 발행 및 대금수령 등의 일련의 과정을 보면 주식을 예탁하고 해외대행기관을 통하여 해외인수단에 주식예탁증서를 매각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해외자산의 매각으로 보아 경정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해외 주식예탁증서의 발행 및 대금수령 등의 일련의 과정을 보면 주식을 예탁하고 해외대행기관을 통하여 해외인수단에 주식예탁증서를 매각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해외자산의 매각으로 보아 경정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주식예탁증서는소득세법제118조의2 제3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하고, 그동안 예규를 통해서도 이와 동일하게 해석하여 왔으며,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주식예탁증서를 포함하는소득세법개정 규정은 창설적 규정이아닌 선언적 확인 규정이므로 이 건 경정거부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2) 청구인은 이 건과 동일사안(200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법원(OOO행정법원 및 OOO고등법원)이주식예탁증서를소득세법제118조의2 제3호 등에서 규정한주식과 동일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기납부한 2007~200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전액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판결문(OOO행정법원 2010.10.27 선고 2010구합15087 판결 및 OOO고등법원 2011.7.5. 선고 2010누39917 판결)을 제출하였다.
(3) 소득세법(2006.3.3. 법률 제7873호로 개정된 것) 제118조의2에서 거주자(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한한다)의 국외에 있는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는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OOO 구주를 원주로 하는 DR발행을 위해 쟁점주식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인도하고 대금을 수령한 것에 대하여 내국법인의 주식양도로 보아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2007.5.30.~2009.8.28. 기간동안 2007년~200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를 각 신고·납부한 사실이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주식을 원주로 하여 DR이 발행된 것은 국외의 해외투자자에게 매각을 전제로 하여 원주가 DR로 변경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 DR의 발행 및 대금수령 등 일련의 과정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예탁하고 해외대행기관을 통하여 해외인수단에 DR을 매각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식을 원주로 한 DR의 양도에 대하여소득세법제118조의2에 의한 해외자산의 매각으로 보아 경정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09중2785, 2009.12.30. 같은 뜻).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