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과 양도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11-중-3128 선고일 2011.11.17

청구인은 주식 발행법인의 주식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양도자는 동 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만으로는 양도자가 법인의 임원이 아니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청구인과 양도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2007.10.15. OOO의 주주인 황OOO으로부터 OOO 발행의 비상장주식 4,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에 매수하였다.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면서 쟁점주식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OOO으로 평가한 다음,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황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인수하였으므로 상증법제35조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1.6.10. 청구인에게 2007.10.15.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상증법제35조를 적용할 경우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으로 위임되어 있는데, 사용인의 범위에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는 임원을 포함한다는 규정은 없으며,법인세법에서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인 특수관계자와의 고가․저가의 거래에서도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위와 같은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는바, 이 건의 경우 채권단과 채권․채무 변제과정에서 쟁점주식을 거래하여 청구인과 황OOO은상증법제35조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황OOO은 2004년 4월까지 법인등기부상으로 이사이었지만, 이는 황OOO이 채권단의 일원으로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방편으로 설정된 OOO의 명목상 임원이지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가하는 임원이 아니며 근무하지도 않고 급여 등의 대가도 받은 적이 없으므로 실질적인 임원이라 볼 수 없으므로상증법 시행령제1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이전에도 다른 채권단들로부터 액면가액인 1주당 OOO으로 양수한 적이 있고, 황OOO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2005년 12월 위암수술을 받고 현재까지 병원에서 치료받음)에서 경영에 대한 의사결정권이 없고, 배당도 한번 하지 아니한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양수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1주당 OOO에 매입하기로 약정하고 거래하였는바, 이는 당사자가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거래한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양수일 현재 OOO의 주식발행총수 20,000주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어 법인을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고, 황OOO은 법인의 사용인(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과 황OOO은상증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또한 황OOO이 2000년 12월 청구법인 설립당시 채권자로 있으면서 자금압박에 시달리다 당시 보유하던 채권을 이OOO에게 할인매도한 점, 황OOO이 2001.4.10. 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1.11.26. 사임하였으며, 그 후 계속하여 이사로 근무하다 2004.4.10. 퇴임한 점, 황OOO이 OOO의 부도채권위원장의 지위에 있었던 점, 황OOO의 경영간섭에 청구인이 황OOO의 채권자인 이OOO을 통하여 주식 8,000주를 매수한 점, 이OOO은 2001년 황OOO으로부터 주식 8,000주를 인수하여 대표이사로 활동한 점, 황OOO이 중장비를 임대하여 주던 OOO과 거래가 단절되는 것을 우려하여 법인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2년 이OOO으로부터 주식 4,000주를 매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황OOO은 OOO의 등기이사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권한을 행사한 실질적인 임원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과 황OOO은상증법제35조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2) 황OOO은 2004.4.10. 이사에서 퇴임하고 2005년 4월 채권변제가 완료되어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이후에도 2007년 10월까지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었던 점, 청구인은 당초 채권자로서 액면가액OOO에 거래하기로 계약하였다고 하면서 그에 관한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주식의 주당 거래가액이 약정한 OOO으로 거래된 점, 동 가액이 시가라는 합리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1주당 OOO이 정상적인 가격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황OOO이 상증법 시행령제1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주식의 거래가액OOO이 시가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 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5.8.5. 대통령령 제18989호로 개정된 것) 제13조【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④ 법 제16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1. 출연자(출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7조 제2항ㆍ제4항 및 제38조 제10항에서 같다)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출연자와 제6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되, 당해 공익법인 등을 제외한다)가 주주 등이거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임원과 퇴직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현원(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5분의 1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출연자와 제6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

⑥ 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에는 상속인과 출연당시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포함한다.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⑧ 제6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9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법인과 제1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 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6.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제26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 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 인 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02.12.31. 재정경제부령 제288호로 개정된 것) 제4조【사용인의 정의】영 제13조 제6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이라 함은 임원ㆍ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상증법제35조에서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으로 위임되어 있고, 사용인의 범위를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는 임원을 포함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또한 황OOO이 채권단의 일원으로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방편으로 설정된 OOO의 명목상 임원이지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가하는 임원이 아니며 근무하지도 않고 급여 등의 대가도 받은 적이 없으므로 실질적인 임원이라 볼 수 없으므로상증법 시행령제1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수일 현재 OOO의 발행주식총수 20,000주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어 법인을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고, 황OOO은 법인의 사용인(이사회의 구성원)에 해당하므로 상증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나) OOO의 주식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다) 황OOO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OOO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고, 양도가액의 지급내역은 금융증빙에 의하여 처분청이 확인하였다. (라) 황OOO은 2001.4.10. 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1.11.26. 사임하고, 2001.4.10.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4.4.10. 퇴임한 것으로 법인등기부에 나타나고, 황OOO은 1993.10.27.부터 OOO와 1994.6.1. OOO를 운영하면서 OOO과 아래 <표2>와 같이 거래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2011.2.15.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문답서를 보면, 청구인이 OOO의 공장책임자로 근무하다가 OOO의 부도로 당시 일부 채권자(황OOO)와 함께 2000.12.1. OOO을 설립[부도채권자위원회 위원장인 황OOO을 주주로 하고 주금액은 각자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함]한 사실, 부도채권자위원회 위원장인 황OOO은 중장비 임대업을 하다가 OOO의 부도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하였고 자금압박을 시달리다 이OOO에게 어음할인 및 차입을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고, 당시 실질적인 회사경영을 하던 청구인은 황OOO의 경영간섭에 황OOO의 채권자인 이OOO을 통하여 황OOO 주식 8,000주를 인수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으며, 이OOO이 황OOO으로부터 주식 8,000주를 취득한 후 OOO 대표이사로 활동하게 된 사실, 중장비임대업을 하던 황OOO의 주식이 전부 이OOO에게 넘어가게 되었고, 당시 OOO에 중장비를 임대하던 황OOO은 OOO과 거래가 단절되는 것을 우려하여 이OOO으로부터 주식 4,000주를 매수하였던 것이라는 사실, 청구인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중 사업확장에 따른 추가증설 및 금융거래 등 경영전반에 대한 운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활동할 필요가 있어 이OOO으로부터 주식 8,000주를 액면가액 OOO에 인수하였으며, 황OOO과 쟁점주식 거래시 외부 평가기관에 의뢰한 적은 없고, OOO 설립시 OOO 채권단과 약속에 근거하여 향후 주식을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주당 액면가액으로 거래하기로 하였으나, 황OOO이 건강상 위암수술을 받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주당 OOO으로 양도․양수하기로 합의하였던 것이라는 사실, OOO과 채권단 간에 장비 및 골재 등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시 매매대금을 변제할 방법이 없어 회사를 운영하여 이익금으로 분할상환하기로 하였고, 전신인 OOO의 공장책임자로 근무하던 청구인에게 회사의 운영을 일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채권이 변제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하였으며, 대금지불이 완료되면 OOO의 주식을 액면가로 청구인에게 양도하기로 구두 약속하였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바)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상증법 시행령제26조 제4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하나로서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를 규정하고 있어 양수자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위 사용인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임원․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임원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1호에서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8항 및 제19조 제2항 제6호에서 주주 등 1인(양수자)과 사용인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황OOO은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OOO의 임원에 해당하고, 양수자인 청구인이 OOO의 주식을 30% 이상 보유하고 있었으며, 황OOO이 2001.4.10.부터 2004.4.10.까지 OOO의 법인이사로 등재된 반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만으로는 황OOO이 동 법인의 임원이 아니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청구인과 황OOO은상증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조심 2010서1714, 2010.11.2. 같은 뜻임).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이전에도 다른 채권단들로부터 OOO의 주식을 액면가액인 1주당OOO으로 양수한 적이 있고, 황OOO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경영에 대한 의사결정권이 없으며, 배당도 한번 하지 아니한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양수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쟁점주식을 1주당 OOO에 매입하기로 약정하고 거래한 것이므로 거래가액 자체가 시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시가로 볼만한 거래가액이 없으므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을 1주당OOO(1주당 순자산가액 OOO,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 가액 OOO)으로 평가한 것으로 소명하고 있다. (나) 상증법제60조에 의하면,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저가양수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시가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상증법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평가액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시가란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으로 하지만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가액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한 2004.4.15.자 거래가액인 1주당 OOO은 이 건 평가기준일(2007.10.15.)보다 약 3년 6개월 이전의 가액으로서 이를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쟁점주식의 양수가액인 1주당 OOO도상증법상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이고, 청구인은 당초 액면가액인 OOO에 거래하기로 구두 계약하였다가 황OOO이 처한 어려움 등으로OOO으로 거래한 것이라는 주장 등을 고려하면, 동 가액이 거래당시에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된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OOO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