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뇌물로 받았다가 원귀속자에게 반환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3120 선고일 2011.11.16

청구인이 이 건 과세이전인 2009.8.24. 뇌물금액을 청구외법인에게 반환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과세당시에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5.17.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세무서 OOO과장으로 재직하던 2005년 11월경 주식회사 OOO건업(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직무에 대한 대가로 현금 OOO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수하였다가 2009.8. 24. 원귀속자인 청구외법인에게 반환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소득세법제21조(기타소득) 제1항 제23호의 뇌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하여 2011.5.17.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4. 이의신청을 거쳐 2011.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제21조(기타소득) 제1항 제23호는 뇌물로 받은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였으나, 같은 법상의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이득을 지배하면서 담세력이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도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에게 반환하여 금품으로 인한 가처분소득이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조심 2010서2192, 2010.10.29. 참조).
  • 나. 처분청 의견 뇌물 등에 따른 금품을 지급받아 원귀속자에게 반환한 경우 몰 수 ․추징당하는 금품 상당액은 소득세가 과세되며(소득세과-620, 2010.5.27.), 설령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2005.12.31.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2005년 귀속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뇌물로 받았다가 원귀속자에게 반환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3. 뇌물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상 조회 결과, 청구인은 2006.5.16.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쟁점금액은 수입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지방법원 제OOO형사부 판결서(OOO 병합, 뇌물수수 등, 이하 “법원”이라 한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9.9.11. 동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OOO천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 타나고, 양형의 감경인자로 “공소제기 후 뇌물반환”이라고 기재되어 있

  • 다. (3) 청구외법인의 OOO은행계좌 통장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9.8. 24. 쟁점금액을 이체한 것으로 청구외법인의 동 계좌에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뇌물로 수수한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OOO천원을 선고받았고, 법원의 판결서에 양형의 감경인자로 “공소제기 후 뇌물반환”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이 건 과세이전인 2009.8.24.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에게 반환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과세당시에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서2662, 2011.11.4. 참조).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