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이 건 과세이전인 2009.8.24. 뇌물금액을 청구외법인에게 반환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과세당시에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인이 이 건 과세이전인 2009.8.24. 뇌물금액을 청구외법인에게 반환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과세당시에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1.5.17.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국세통합전산망상 조회 결과, 청구인은 2006.5.16.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쟁점금액은 수입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지방법원 제OOO형사부 판결서(OOO 병합, 뇌물수수 등, 이하 “법원”이라 한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9.9.11. 동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OOO천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 타나고, 양형의 감경인자로 “공소제기 후 뇌물반환”이라고 기재되어 있
(4) 살피건대, 청구인이 뇌물로 수수한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OOO천원을 선고받았고, 법원의 판결서에 양형의 감경인자로 “공소제기 후 뇌물반환”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이 건 과세이전인 2009.8.24.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에게 반환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과세당시에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서2662, 2011.11.4. 참조).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