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신주의 인수가액이 시가보다 낮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1중3115 선고일 2011-12-27 조세심판원

[요지] 상증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서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계산시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증법 제39조에서는 신주발행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는 경우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주식 인수에 대하여 증여이익 계산시 주금 납입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1서1804 / 조심2011전0791 / 조심2011부053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2.19. 제3자 배정방식으로 주식회사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동 법인 주식 2,35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OOO에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주금납입일(2004.2.19.)을 평가기준일로 하여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주당 평가액을 OOO으로 산정한 후 청구인이 주당 OOO만큼 저가로 인수하여 합계 OOO에 상당한 실권주 배정에 따른 증여이익을얻은 것으로 보아 2011.5.6. 청구인에게 아래 <표>의 과세내역과 같이 2004.2.19.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OOOOOOOOO OOO OOOO(OOO: OOOOOOOOOO) (OO: O)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있어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주당평가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투자의사결정시점(이사회 결의일) 당시 예상치 못한 조세부담을 초래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자금조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합병에 따르는 증여이익의제의 경우 등에 비추어 불평등한 과세처분이라 할 것이고, 구증권거래법등에 따라 산정한 발행가액을 정당한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저가로 쟁점주식을 인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본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인수한 거래가 증여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2010년 이전에 발생한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의 경우 증여세의 자진신고·납부를 기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존재 하므로 가산세 부과처분 만큼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서는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받음으로써 얻은 증여이익은 주금납입일과 신주인수권증서 교부일 중에 빠른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을다른 법령을 이유로 하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주금납입일을 평가기준일로 보아서 쟁점주식의 가액을 그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제3자 배정 신주인수시 관련 법령 및 판례 등을 충분하게 검토하였다면 당연히 증여세를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이와 다른 내용의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신주의 인수가액이 시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낮은 것으로 보아 실권주의 배정에따른 증여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배정받을 수 있는 수에 미달(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되게 배정받은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포기하거나 미달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이익을 계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소액주주의 범위, 이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기 전에상법제337조 또는 동법 제5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주소와 성명 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52조의2【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등의 평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

2.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3) 상법 제423조【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① 신주의 인수인은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이 경우 제350조 제3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

③ 제2항의 규정은 신주의 인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하는 예비사업설명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1. OOO는 2003.12.15.(월요일) 유상증자에 따라 액면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기 위하여 주주총회의 소집을 결정하는 이사회 결의(유상증자 공시일)를 하였고, 2004.1.31. 주주총회에서 동 유상증자 공시일 전일(2003.12.12.)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과거 1주일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의 평균액, 이사회의 결의일 전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 중 높은가격의 100분의 70인 OOO을 초과하는 공모가액인 OOO을 주당 발행가격으로 하여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하기로 결의하였다. 2)청구인은 OOO가 한 위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2004.2.19. 주금 OOO을 납입하고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

3. 처분청은 주금납입일(2004.2.19.)을 평가기준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쟁점주식의 주당 가액을 OOOOOO OOOOOOOO OOOOO OOOOOOOOO OOOOOOO OOOOO,OOOOO(OO OOO OOOOO OO OOOO OOOOOO OO OOO) 상당의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1.5.6.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나) 살피건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에서 증여세가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서는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서도 증여받은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증자에 따르는 주식 취득의 효과는 신주인수인이 그 주금을 납입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39조에 의한 증자에 의한 증여의제에 있어서는 이익 산정의 기준이 되는 증여일인 주식의취득시기는 ‘주금납입일’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조심 2011전791, 2011.08.19. 같은 뜻임). 또한, 청구인은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산출한 교환대상주식의 가액과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출한 신주 인수가액의 차액을 증여의제대상인 증자이익으로 보아서 과세하는 처분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는 경우로서신주를 시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평가한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를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증권거래법은 이와는 다른 별개의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인수에 대하여 주금납입일을 평가기준일로 하고 같은 법에 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서1804, 2011.6.21. 같은 뜻임).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합계 OOO을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유상증자 공시일 전일(2003.12.12.)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쟁점주식의 증자전의 평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하면 주당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한편, 청구인은 2010년 이전에 발생한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의 경우 증여세 자진신고·납부를 기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조세심판결정(조심 2011부530, 2011.6.24.)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조세심판결정은 유상증자 공시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증자 전의 주당 평가가액이 주당 인수가액보다 적다고 하여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안에 대하여 판례 및 예규 등이 서로 다른 평가기준일을 적용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납세의무자가 증여세를 자진신고·납부하기를 기대하기는 무리라는 점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인 반면, 본 건은 평가기준일을 유상증자 공시일로 할 경우OOO 및 주금납입일로 할 경우OOO 모두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당 평가액이 청구인의 신주 인수가액OOO보다 높기 때문에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등 사실관계가 달라서 이를 원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점에 대하여 달리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가산세의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