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이 최근까지 매년 공시되어 왔고, 공부상 주택으로 등기된 점, 쟁점주택의 최근 사진촬영 자료에 사람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서 쟁점주택은 정상적인 주택으로 보여지므로, 2주택을 보유한 청구인은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가 불가한 것임
[요지]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이 최근까지 매년 공시되어 왔고, 공부상 주택으로 등기된 점, 쟁점주택의 최근 사진촬영 자료에 사람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서 쟁점주택은 정상적인 주택으로 보여지므로, 2주택을 보유한 청구인은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가 불가한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분 OOO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차감하였다가 2011.5.26.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동 OOO원을 근로소득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종합소득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비과세 등】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과세연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해당 연도에 장기주택마련저축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 “주택마련저축”이라 한다)에 불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2.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주택마련저축 가입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다만, 가입 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소유한 주택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금액을 기준시가로 본다. 다만, 제1항의 경우에는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볼 수 있다.
④ 제2항과소득세법제52조 제2항에 따라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때 및 제2항,소득세법제52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1천만원(소득세법제52조 제3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된 것) 제73조【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사람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87조 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8천8백만원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만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경정청구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5.26. 당초2010년 귀속 근로소득연말정산시 소득공제(특별공제) 사항에 포함하였던 장기주택마련저축 OOO원을 소득공제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 430,000원을 신고·납부하였고,2011.6.10. 동 OOO원을 소득공제(특별공제)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2011.8.1. 거부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조회자료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최근 3년간 개별주택가격은 2009.4.30. 공시분 OOO원, 2010.4.30. 공시분 OOO원, 2011.4.29. 공시분 OOO원으로 나타난다.
(3) 쟁점주택의 부동산(건물)등기부등본 및 일반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을 보면 쟁점주택은 2010.5.14.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80년 이상된 건축물이고, 1971년 당시 주택일제조사에 의거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었으며, 부친의 사망 후 상속재산 이전안내 통지에 따라 등기를 하면서 이전등기가 아닌 최초등기인 보존등기로 등재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보성군 득량면장이 2010.2.4. 청구인에게 발송한 “납세의무자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 이전안내” 공문(OOO, 2010.2.4.)을 제출하였다.
(5) 또한, 청구인은 OOO군청 재무과에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부당성에 대해 항의를 하자 정해진 기간내에 이의신청의 없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담당자가 답변하였고, 다음 연도에는 재산정하여 그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6) 우리 원에서 OOO군청 및 OOO면사무소에 협조를 요청하여 받은 최근 사진자료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대문 옆 우체통에 우편물이 들어있고, 현관 마루에는 신발 및 가재도구 등이 놓여있으며, 수돗가에 물을 사용한 흔적이 나타난다.
(7) 살피건대, 쟁점주택의개별주택가격이 최근까지 매년 공시되어 왔고, 공부상으로 주택으로 등기된 점, 쟁점주택의 최근 사진촬영 자료에 사람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서 쟁점주택은 정상적인 주택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포함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하여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관련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