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경영계획인가기간이 경과한 이후 인가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비사업용토지 제외 기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임야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타당함
산림경영계획인가기간이 경과한 이후 인가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비사업용토지 제외 기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임야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保安林), 채종림(採種林), 시험림(試驗林),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임야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가목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단서 생략)
①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3) 산지관리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산지(山地)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산지관리의 기본원칙】 산지는 임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재해 방지, 수원(水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자연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 산림의 공익 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산지전용은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4조【산지의 구분】
①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보전산지(保全山地)
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의 산지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산지
4. 그 밖에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2. 준보전산지: 보전산지 외의 산지 제12조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① 임업용산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1. 제10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9호의3에 따른 시설의 설치 등
2. 임도ㆍ산림경영관리사(山林經營管理舍)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및 산촌산업개발시설 등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3. 수목원, 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 수목장림(樹木葬林),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4.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시설의 설치
5. 농림어업용 생산ㆍ이용ㆍ가공시설 및 농어촌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6. 광물, 지하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하자원 또는 석재의 탐사ㆍ시추 및 개발과 이를 위한 시설의 설치 (이하 생략)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3. "산림사업"이란 산림의 조성ㆍ육성ㆍ이용ㆍ재해예방ㆍ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ㆍ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도시림ㆍ생활림ㆍ가로수ㆍ수목원의 조성ㆍ관리 등 산림의 조성ㆍ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13조 【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인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공유림별로 산림경영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산림을 경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공유림 소유자나 사유림 소유자[정당한 권원(권원)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향후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인가(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서는 산림소유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제30조에 따른 산림기술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기술자는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가 신청된 산림경영계획이 해당 산림의 효율적인 조성ㆍ관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서의 작성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의】
② 법 제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8.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의 구조개선,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및 산촌의 진흥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제8조【산림경영계획의 작성단위】
①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은 다음 각 호의 경영계획구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2. 사유림경영계획구: 해당지역에 소재하는 사유림으로서 그 소유자가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할 산림의 단위
② 제1항제2호의 사유림경영계획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경영계획구: 사유림의 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산림을 단독으로 경영하기 위한 경영계획구
2. 협업경영계획구: 서로 인접한 사유림을 2인 이상의 산림소유자가 협업으로 경영하기 위한 경영계획구
3. 기업경영림계획구(생략) 제9조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② 법 제13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는 자는 산림경영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조림면적ㆍ수종별 조림수량 등에 관한 사항
2. 어린나무 가꾸기 및 솎아베기 등 숲가꾸기에 관한 사항
3. 벌채방법ㆍ벌채량 및 수종별 벌채시기 등에 관한 사항
4. 임도ㆍ작업로ㆍ운재로 등 시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림소득의 증대를 위한 사업(이하 "산림소득사업"이라 한다) 등 산림경영에 필요한 사항 (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 【지역ㆍ지구등의 신설 제한 등】 지역ㆍ지구 등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것 외에는 신설(지역ㆍ지구등을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1. 별표에 규정된 지역ㆍ지구 등 *<별표>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 지구 등 연번 127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 보전산지 연번 128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임업용 산지
(1)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서의 토지등 매매차익 계산명세서에 나타난 전체 양도임야 및 쟁점임야의 현황은 아래 <표1>과 같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사업용임야인 쟁점임야에만 적용하였으며, 임야를 10년 이상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30%의 공제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2)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용 임야와 비사업용 임야의 안분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바, 분할 전 모번지인 산 OOO번지 중 보전산지(사업용 토지)는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사업중인 임야로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분할 전 모번지인 산 OOO의 당초 공부상 면적은 OOO㎡였으나 20010.3.25. 등록사항 정정으로 면적 OOO㎡ 감소되어 공부상 면적이 OOO㎡로 정정되었으며, 사업용 토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감소된 면적 OOO㎡은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의 면적(보전임지 지정대장상 면적)에서 공통적으로 감소된 것으로 보고 사업용 토지의 면적비율을 계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3) OOO시장이 2010.5.28. 청구인의 대리인에게 통지한 ‘행위제한지정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정보공개 알림’ 공문(OOOO과-OOOO)에 의하면 쟁점임야는 1983.10.21. 산림청 고시 제9호 및 1985.11.1. OOO 공고 제98호에 따라 보전임지로 지정되었고, 1991.11.24. 산림청 고시 제OO-OO호에 및 1992.1.18. OOO 공고 제7호에 따라 임업진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전체 양도임야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보면 양도면적 OOO㎡ 중 쟁점임야 면적 OOO㎡가 보전산지 및 임업진흥촉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바, 쟁점임야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안의 임야인 것으로 나타난다.
(5) OOO시장의 정보공개결정 공문(OOOO과-OOOO, 2010.3.12.) 및 영림계획서에 의하면 쟁점임야는 인가기간을 1989.1.1.∼1998.12.31.로 하여 산림경영계획인가(구 영림계획인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영림계획서상 임령은 5년, 12년, 10년이고, 수종은 잣, 밤, 낙엽송 등이며 수고는 1∼6.5m인 것으로 나타난다.
(6) 법제처의 2008년 제37회 법령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문(OOOO과-OOOO, 2008.10.29.)에 의하면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에서 “시업 중”의 의미는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의 내용에 따라 산림사업을 개시하여 진행 중이라는 것으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야의 사실상의 현황이 산림의 보호 육성에 필요한 “산림사업 중”에 있으면 충분하고, 반드시 산림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산림청장이 2008.9.11. 행정안전부장관(지방세정책과장)에게 보낸 토지분 재산세 징수관련 협조요청 공문(산림경영지원과-2422)에 의하면 산림경영계획제도는 산림을 효율적으로 조성·관리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산림소유자는 소유산림에 대하여 10년의 기간을 정하여 산림의 여건에 따른 연도별 산림사업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므로 산림사업의 실행계획이 없는 연도에도 산림경영계획 인가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하고 있다.
(8) [토지이용규제법] 제5조 별표에 의하면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 지구 등에 “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 보전산지” 및 “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임업용산지”를 포함하고 있는바, [산지관리법]은 2002.12.30. 제정되어 2003.10.1.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다.
(9) 청구인은 쟁점임야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이므로 사업용토지에 해당하고, 시업중인 임야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상속으로 취득한 후에 보존산지 등으로 지정되었으므로 토지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토지에서 배제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10) 살피건대, 쟁점임야는 산림경영계획 인가기간이 1989.1.1.∼1998.12.31.로 명시되어 있고, 이후에 인가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2호 가목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로 보기 어려운 점,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기 위한 기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점 등에서 쟁점임야를 사업용토지로 보기는 어렵고, 또한 쟁점임야가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인 보전산지 등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상 지역, 지구 등의 신설이 제한된 지역에 해당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임야 본래 목적의 이용이 제한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어서 쟁점임야를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임야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