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상 일반 공모만을 의미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3105 선고일 2011.11.09

증권거래법상 간주모집은 ‘모집’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투자자 보호 등 투명성 등을 위해 신주발행절차 등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증권거래법상 모집으로 간주하는 규정에 불과하므로, 일반모집 절차에 따른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아닌 유상증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들은 코스닥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OO(구 법인명은 주식회사 OOO텍이고 이하 “유상증자법인”이라 한다)의 2006.7.12.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1주당 OOO 원에 399,700(정OOO 285,700주, 이OOO 114,000주이고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주를 배정받았다.
  • 나. 처분청은 위 유상증자시의 주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 제3항 규정에 의해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였고, 쟁점주식 발행가액과의 차액인 104원을 저가로 배정받았다 하여 정OOO의 증여가액은 OOO원, 이OOO의 증여가액은 OOO원으로 산정하여 2011.2.14. 및 2011.2.15. 청구인들에게 2006.7.12. 증여분 증여세 OOO원(정OOO원, 이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5.4. 및 2011.5.6. 이의신청을 거쳐 2011.8.30. 및 2011.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유상증자법인은 구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해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신주를 배정받는 경우의 증자이익은 증여의제에서 제외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유상증자법인이 신주발행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한 것은 구증권거래법과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것으로 이는 시가에 해당하며, 따라서 시가로 유상증자에 참여한 청구인들은 어떠한 이익도 분여받은 사실이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유상증자법인이 구증권거래법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제2항에 따른 청약을 권유한 사실이 없으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따라 산정한 유상증자 후 1주당 주식가액은 OOO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증자에 따른 1주당 이익 104원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이 유상증자로 인한 증여의제 예외인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의해 배정되었는지 여부 및 유상증자법인의 발행가액이 시가이므로 이익 이전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 가.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배정(증권거래법에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소액주주의 범위, 이익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 가 】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 등의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 ×증자 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⑦ 이 법에서 “모집”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4) 구 증권거래법(2007.8.3. 폐지)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유가증권의 모집”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한다.

(5)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2008.7.29. 폐지) 제2조의4【유가증권의 모집ㆍ매출】

①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을 함에 있어서는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야 한다.

② 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출을 함에 있어서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밖(법 제5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가 중개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서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받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50인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취득 청약의 권유 또는 매도청약이나 매수청약의 권유(이하 “청약의 권유”라 한다)를 하는 날부터 과거 6월 이내에 당해 유가증권과 동일한 종류의 유가증권에 대하여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각호 생략)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결과 청약의 권유를 받는 자의 수가 50인 미만으로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도 당해 유가증권이 발행일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본다.

⑤ 제3항에서 “청약의 권유”라 함은 권유받는 자에게 유가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문ㆍ방송ㆍ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ㆍ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을 말한다.

(6) 구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2009.2.4. 폐지. 현행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가능성 기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2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이 그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것으로 본다.(중간 생략)

1.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경우에는 그와 동일한 종류의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 증서가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 모집 또는 매출된 사실이 있는 경우. 이 경우 분할 또는 분할합병(상법 제530조 의 12의 규정에 의한 물적분할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가 발행하는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분할되는 회사의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증서로 본다. 제57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① 주권상장법인 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발행에 의하여 유상증자를 할 수 있다.

② 주권상장법인 등이 시가발행에 의하여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이론권리락 주가(주주 우선공모증자의 경우에는 "조정주가"라 한다) 또는 기준주가에 주권상장법인 등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일반 공모방식으로 하는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30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제3자 배정 증자방식으로 하는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10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3. 제3자 배정 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발행가액을 결정한 이사회결의가 이미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회결의일로 할 수 있다)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준주가를 산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유상증자법인의 주요경영사항 신고․공시(2006.7.12.) 내용을 보면 유상증자로 보통주 OOO원 증자, 1주당 액면가액은 OOO원, 증자전 발행주식총수는 17,137,516주, 증자방식은 제3자 배정, 신주발행가액은 보통주 OOO원,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은 10%, 납입일은 2006년 7월 12일, 신주의 배당기산일은 2006년 1월 1일, 신주권교부예정일 2006년 7월 24일,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2006년 7월 12일로 나타나고, 제3자배정 대상자별 배정내역은 <표1>과 같다. OOO

(2) 청구인들이 제출한 소액공모 관련 공시서류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내용은 <표2>와 같고,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의 산출근거에 의거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2006.7.11.)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종가,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기준주가를 산정하되 그 산정가액이 최근일 종가를 상회하는 경우 최근일 종가를 기준주가로 하고 여기에 1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모집가액(납입가액)을 산정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OOO (나) 청약공고 및 배정공고는 해당자에게 개별통지하고, 당해 소액공모는 상장 또는 코스닥 상장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변경상장 후 신주는 정상적으로 매매할 수 있고, 유상증자 참여자의 납입금액 등은 아래<표3>과 같다. OOO

(3) 청구인들의 쟁점별 주요 세부주장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유상증자법인은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투자설명서(사업설명서)를 작성하여 투자를 권유받는 자들에게 투자설명을 함은 물론 2007.4.23.자로 해당 투자설명서를 공시함으로써 증권거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을 이행하였다. 또한,증권거래법제2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 청약을 권유받는 자가 50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금융감독위원회(현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보면, ‘증자에 의해 발행된 유가증권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가능성, 즉 유상신주가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 모집 또는 매출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전매기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유상증자법인은 유상증자시 신주를 배정하면서 50인 미만의 자를 대상으로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였으나, 신주에 대한 전매가능성을 차단하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신주를 배정하였으며, 유상증자법인의 주식이 코스닥시장에 이미 상장되어 있으므로 유상증자법인의 유상증자는증권거래법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해당한다. (나) 유상증자법인이 발행가액을 OOO원으로 정한 것은증권거래법과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산정한 것이며 모든 법인이 이 규정에 의해 발행가액을 산정하고 있어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시가에 의해 유상증자에 참여한 청구인들은 어떠한 이익도 이전받은 사실이 없다.

(4)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유상증자법인이 구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유상증자를 하였으므로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구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과세에서 제외하도록 한 취지가 일반인 및 제3자의 투자보호를 위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공시․홍보 등을 취하도록 고려된 것인 점에서 구증권거래법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의 의미가 일반공모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조심2011서384, 2011.7.22. 같은 뜻임), 쟁점주식이 청약의 권유절차 없이 이사회 결의를 통해 청구인들을 포함한 특정인 7인에게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발행된 것으로 보여지는 점, 쟁점주식의 전매가능성을 차단하는 조치가 없었고 쟁점주식이 코스닥시장에 이미 상장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전매기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서 쟁점주식이 증여의제의 예외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해 배정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7조에서 시가발행에 의하여 유상증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신주 발행조건 및 청약권유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동 절차에 따라 유상증자를 하였다고 하여 그 발행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1호에 규정하는 시가로 보기는 어렵고, 동호의 괄호에서 시가는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