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업체로부터 매입한 미용재료를 청구인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받았다는 진술이 있으며, 달리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업무와 무관한 금전 수수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이 대여금의 변제액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타업체로부터 매입한 미용재료를 청구인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받았다는 진술이 있으며, 달리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업무와 무관한 금전 수수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이 대여금의 변제액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時價)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ㆍ경정방법] ①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ㆍ지역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 시설(종업원ㆍ객실ㆍ사업장ㆍ차량ㆍ수도ㆍ전기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5. 추계결정ㆍ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은 탈세제보를 받고 2010년 5월경 OOO를 운영하던 김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김OOO의 주거래계좌와 카드대금결제액이 입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보고 과세하였고, 김OOO는 주거래계좌의 입금액 중 카드대금결제액이 입금되는 계좌에서 인출하여 주거래계좌로 옮겨 입금한 금액과 청구인으로부터 입금된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하여 우리원에서 쟁점금액의 성격을 다시 조사하라는 취지로 재조사결정(조심 2011중637, 2011.5.11.)을 하였으나, OOO세무서장은 당초 조사시 김OOO가 OOO으로부터 미용재료를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매출하고 쟁점금액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OOO은 위 자료를 토대로 고지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반면, 김OOO는 당초 제출하지 않았던 차용증만을 제시하면서 대여금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여 그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2011년 6월경 쟁점금액에 대한 원처분을 유지하였다.
(2) 북인천세무서장이 김OOO에 대하여 조사할 당시 작성된 김OOO에 대한 문답서(2010.5.9.)에는 김OOO가 쟁점금액은 OOO 운영과 관련하여 미용재료를 청구인에게 공급하고 관련 대금을 입금받은 것이나 수입으로 생각하지 않고 제품을 활용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매출액으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김OOO는 이에 대한 날인을 거부하였다. 이에 문답서를 작성한 설회근 조사관은 김OOO는 부평에 대규모 미용실(직원 10명)을 운영하면서 현금수입을 입금하는 주거래계좌와 카드대금결제액이 입금되는 계좌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위 두 계좌에 나타나는 수입금액을 축소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김OOO에게 소득세 등을 과세하였고, 쟁점금액은 그 중 김OOO가 미용실의 현금수입을 입금하는 주거래계좌에 입금된 금액으로, 김OOO는 이에 대하여 OOO으로부터 미용재료를 매입하여 청구인에게 매출하고 받은 대가라고 진술하였다가 조사자로부터 산출된 고지세액의 규모를 들은 후 태도를 바꾸어 문답서에 날인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한다.
(3) 김OOO의 주거래계좌를 보면, 청구인이 수시로 OOO원 정도의 단위로 2년동안 총 OOO원을 김OOO의 주거래계좌로 입금한 내역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은 김OOO로부터 받은 대여금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차용증 8매와 김OOO와 김OOO가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였으나, 김OOO로부터 금전을 대여 받았다는 점을 엿볼 수 있을만한 금융거래내역은 제시하지 못하였다.
(5) 또한 청구인은 미용재료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미용실을 운영하던 김OOO에게 미용재료를 공급하던 관계인데 청구인이 김OOO에게 입금한 사실이 나타난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김OOO로부터 미용재료를 납품받았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며 청구인의 매출처별·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시하였다.
(6) 수입금액의 누락신고를 이유로 서면심리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부인하고 실지조사하는 경우,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여 납세자의 총수입액을 결정한 것은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해당하고(대법원 2003.3.11. 선고 2001두4399 판결, 대법원 2003.12.12. 선고 2002두12786 판결, 대법원 2004.4.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7.10. 선고 97누13894 판결, 대법원 2006.9.22. 선고 2006두6383 판결, 대법원 2007.2.22. 선고 2006두6604 판결 등 참조).
(7)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미용실을 운영하던 김OOO에게 미용재료를 공급하였지 반대로 미용실 운영자로부터 미용재료 도소매업자가 미용재료를 공급받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김OOO가 조사받을 당시 김OOO는 OOO으로부터 매입한 미용재료를 청구인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OOO은 위 자료를 토대로 한 고지세액을 납부한 점, 청구인이 수시로 OOO원 정도의 단위로 2년동안 총 OOO원을 김OOO의 주거래계좌로 입금한 내역이 확인되는데 쟁점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김OOO의 주거래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대부분이 김OOO의 수입금액인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김OOO로부터 미용재료를 매입하고 지급한 대가로 봄이 상당하고 청구인이 이와 달리 사업과 무관한 금전거래관계에 따른 금전수수임을 주장하려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그 주장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8) 따라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김OOO에게 지급한 매입대가로 보고 관련 매출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