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는 가업상속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주식’을 증여받아 수증자가 법인 중소기업의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므로 개인공동사업자의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해당되지 아니함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는 가업상속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주식’을 증여받아 수증자가 법인 중소기업의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므로 개인공동사업자의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해당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토지·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⑦ 창업자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3항 을 적용할 때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본다.
⑧ 창업자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를 적용할 때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되, 같은 법 제24조 제3호를 적용할 때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⑨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⑩ 창업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일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 외의 다른 증여재산의 가액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69조 제2항에 따른 신고세액공제 및 같은 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年賦延納)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⑪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⑫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하는 경우 이 조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다.
⑬ 제1항을 적용받는 거주자는 제30조의6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주식 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주식 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5 제7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은 "주식 등"으로 본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5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소득세법제94조 제1항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제27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6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제2항 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⑦ 제5항을 적용하는 경우 가업용 자산의 범위,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 계산방법, 지분의 감소 여부에 관한 판정방법, 공제받은 금액의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조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할 때 다음 제1호의 사업은 제외하고 제2호의 사업은 포함한다.
1.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적용을 받는 사업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음식점업. 다만,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 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은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4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④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1.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6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표이사 등"이라 한다)로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8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한 경우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⑤ 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가업상속재산"(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재산"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상속재산을 말한다. 1.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2.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 (5)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등기부 등본 및 증여세 신고서 등 과세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0.2.22. OOO의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계상된 쟁점자산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는 계약을 하고, 2010.2.24. 증여등기를 하였으며, 쟁점자산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2)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07년 간추린 개정세법』및 국회 법률 개정안 검토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에서 규정하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요건을 완화하고 일몰기한을 2010년까지 연장하는 한편, 같은 법 제30조의6에 가업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하면서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기한(3월) 내 가업에 종사하고, 5년 이내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가업을 완전승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계획적인 가업승계를 지원하고자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의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는 같은 법 제30의5의 창업자금에 대한 과세특례와 같이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 계획적인 기업승계를 지원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개인중소기업과 법인중소기업을 달리 차별할 이유가 없고,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에서 “출자지분”이란 용어를 “법인에 출자한 지분”의 의미뿐만 아니라 “개인․조합 또는 법인에 출자한 지분”으로도 혼용하고 있으며, 가업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개인 및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과 같이 개인공동사업자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07년 간추린 개정세법』등에서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의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는 가업상속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주식”을 증여받아 수증자가 경영에 참여하고, 5년 이내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법인중소기업에만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전상속 특례제도는 당초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에서 창업자금(부동산, 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은 제외)의 증여에 대하여만 적용하였다가 2007.12.31. 법령개정에 따라 같은 법 제30조의6에서 중소기업 주식의 사전상속에 대해서도 확대한 것인 점, 세법상 감면규정의 용어는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는바, 소득세법령의 일부 조문에서 “출자지분”을 개인 및 조합에도 적용한다 하여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에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우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에서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주식회사․합명․합자회사 등 법인의 주식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개인공동사업자의 지분에 대하여도 법인의 주식 등과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의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