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인이 쟁점상가를 분양할 목적으로 신축한 것으로 보여지고, 일부 점포에 대하여 임대를 한 것은 미분양으로 인한 일시적인 임대로 보여지므로 건물신축판매업자인 양도인이 재고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판단됨
양도인이 쟁점상가를 분양할 목적으로 신축한 것으로 보여지고, 일부 점포에 대하여 임대를 한 것은 미분양으로 인한 일시적인 임대로 보여지므로 건물신축판매업자인 양도인이 재고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1.6.14. 청구인 이OO에게 한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① 법 제6조 제6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질권ㆍ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ㆍ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1) 쟁점상가는 1층 소매점 474.48㎡, 2층 소매점 515.59㎡를 1층 제101호부터 106호, 2층 201호부터 206호로 구분하여, 2007.11.29. 양도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2009.1.2. 청구인들이 각각 2분의1 지분으로 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부동산등기부 등본에 나타난다. (2) 2010년 10월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양도인에 대한 “과세자료 검토 조사서”에는 쟁점부동산은 양도인이 청구인들에게 쟁점상가를 양도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무신고 하였으며, 임대업을 운영하다가 임대업자인 청구인들에게 양도하였는바, 이는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사업의 양수․도에 해당하고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양도인은 2007.5.1. OO도 OOO(쟁점상가) 및 같은 곳 302-12에서 OOO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종 으로, 건물신축판매업을 부업종으로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09.3.31. OOO스포츠에 포괄양도한 것으로 보이며 연락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직권 폐업되었고, 청구인들은 2009.1.9. 쟁점상가 소재지에서 OOO스포츠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계속 사업 중인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실제소유주가 양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주식회사 OOO은 2002.12.9. 건 축공사업으로 개업한 법인으로 2004.10.11부터 2008.9.9.까지는 양도인이 대표자 였으며, 2009.12.31.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아 직권폐업 되었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나며, 법인등기부 등본에는 2010.2.17. 양도인이 다시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양도인 및 주식회사 OOO이 부동산매매를 위하여 쟁점상가와 함께 신축하였다는 연접된 상가건물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의 주요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6) 2007.9.30. 작성된 것으로 기재된 쟁점상가를 포함한 연접된 상가의 “분양면적 및 분양금 내역서”에는 동별, 층․호별 분양면적 및 분양예정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다.
(7) 양도인은 쟁점상가를 분양목적으로 건축하였으나 OO침체로 분양이 되지 않아 잠시 임대를 하였는데 금융비용을 감당하지 못하여 청구인들에게 매매를 하게 되었으며,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매매대금에 포함하여 양도한 것으로 2011.5.31. 양도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나타난다.
(8) 양도인과 청구인들간에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9)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나는 양도인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10) 양도인을 “갑”으로 청구인을 “을”로 하여 체결된 쟁점상가의 매매계약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11) 쟁점상가의 양도 전․후 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임대현황은 아래 <표4>와 같으며, 1층 106호 및 2층 전체에 대하여는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OOO
(12)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쟁점상가를 취 득하면서 양도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였고, 처분청은 당초 동 매입세액을 조기 환급한 점, 양도인이 건물신축판매업을 부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순수 임대목적인 경우 부업종(건물신축판매업)의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점, 양도인이 사업장 소재지를 쟁점상가와 연접한 OOO C동과 함께 사업자등록을 하여 2동의 상 가를 신축하고, 양도인이 대표로 있었던 주식회사 OOO에서 연접된 토지에 상가2동을 함께 신축하였다가 청구인 등에게 양도한 점, 양도인이 쟁점상가를 1층 6개호, 2층 6개호 등 총 12개로 분할 등기하였고, 쟁점상가 매매계약서 제22조(기타)에서 “최초 공급개시일 이후 미분양된 점포는...(이하 생략)”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바, 당초 분양목적이 나타날 뿐 아니라 제8조(업종유지) 제1항에서는 “양수인(청구인)이 양도인과 약정한 용도, 업종으로 개점영업을 개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양도인이 쟁점상가를 신축한 것은 임대목적이라기 보다는 분양할 목적이 었다고 보여지고 일부 점포에 대하여 임대를 한 것은 미분양으로 인한 일시적인 임 대로 보여지므로 이 건 쟁점거래는 건물신축판매업자인 양도인이 재고자산을 양 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사업의 포괄적양수․도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