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고처분은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함
통고처분은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함
OOO세무서장이 2011.6.15. 청구인에게 한 OO,OOO,OOOOO 통고처분 및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부과처분은,
1. 통고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① 통고처분이 불복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제22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제31조【장부에의 기록】
① 사업자는 자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과 관계되는 모든 거래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에 기록하고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록한 장부와 제16조 및 제32조에 따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쟁점①에 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제5항 제2호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2011.6.15.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OOO통고처분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의 규정에의한 심판청구 대상인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불복청구는 부적법하여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2) 쟁점②에 관하여 본다. (가) 처분청 소속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OOO과의 거래에 대해 기존 거래처인 주식회사 OOO에서 근무하였던 최OOO의 소개로 알게 되어 사업자등록증 사본, 석유판매등록증 사본, 입금계좌통장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사본 등을 제시받아 의심없이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OOO으로부터 출하전표는 별도 공급받았고 매입한 유류에 대한 일보는 별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2. 차량운전기사 중 육OOO과 통화한바, 유류공급자(OOO)가 실제 유류를 청구인에게 운반한 것으로 진술한 사실(차량운행일지 첨부)은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아래 <표1> 참조)는 OOO에서 발급한 것으로 해당 출하전표상 전표번호, 도착지, 승인자, 출하자 등 상세 정보가 누락되어 있으며, 총 27매 중 16매(차량번호 OOO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추후 소명을 통해 OOO출하전표와 다른 차량으로 확인되었다. <표1> 청구인이 △△으로부터 수취한 출하전표 내역
3. OOO세무서장의 조사를 통해 OOO자료상으로 확정되었으며 출하전표상 출하내역도 불확실하고 청구인에게 공급된 유류의 실제 매입처도 확인되지 않아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의결(납세자보호담당관-788)을 통해 쟁점세금계산서를 전액 가공으로 확정하였다고 되어 있다.
4.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유류운전기사(차량번호: OOO 작성의 유류운반차량의 운행일지(아래 <표2> 참조)와 OOO유류출하 내역(아래 <표3><표4> 참조)을 비교하면, 차량운행 일지상 2010.2.5. OOO주유소, 2010.4.22. 주식회사 OOO석유상사에서 각 주문된 유류가 청구인에게 도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같은 날 정유사의 출하내역상 주문처는 위 운행일지와 동일하나 도착지는 각 OOO주유소 및 OOO저장소로 확인되고, 위 운행일지상 주문처인 OOO주유소와 주식회사 OOO석유상사는 2010년 제1기 과세기간 중 OOO의 매입처가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표2> OOO의 차량운행일지 중 정유사 출하내역과 비교 부분 <표3> OOO 출하내역 <표4> OOO 출하내역 (나) OOO세무서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OOO에 관한 조사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의 금융거래내역 조사 및 정유사 출하전표와 OOO의 상품수불부, 운반원확인서 등을 검토하는 방법으로 자료상혐의 조사를 실시한바, OOO은 2009.10.1.~2010.6.30. 기간 동안 매출처 청구인 외 14개 업체로부터 유류대금으로 616회에 걸쳐 OOO억원을 통장으로 입금받았고, 입금 후 바로 출금하여 이 중 OOO억원은 자료상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에너지로 이체되었고, 같은 기간 주식회사 OOO에너지의 통장에 OOO 외 100여개 업체로부터 OOO억원이 입금되었으며, 입금 후 바로 OOO억원이 관련업체로 출금된 후 전국적으로 분산되어 현금인출됨으로써 전형적인 금융거래 조작으로 조사되는 등 OOO의 2010년 제1기 예정분 매출액 및 매입액의 99%, 2010년 제1기 확정분 매출액 및 매입액의 93%가 가공거래로 조사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2011.1.7. 서울북부 지방검찰청장은 OOO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내림).
2.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분은 정유사 출하내역 및 출하전표상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OOO에서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매입물량에 대한 출하전표(OOO의 실매입처에서 발급) 및 상품수불부(OOO에서 작성)상에도 청구인과 거래한 것이 확인되지 않기에 전액 가공확정 하였다고 되어 있다. (다) OOO주유소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및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 매입으로 보아 처분청이 관련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내역은 아래 <표5>와 같은바, 2010년 제1기의 신고 부가가치율은 △40.07%이나, 경정후 부가가치율은 △0.17%로서 동종업종(주유소 도소매업, 업종코드 OOO)의 전국평균부가가치율(부가세 신고상황 및 세금계산서 분석표 참고함) 1.18%에 근접하여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5> OOO주유소에 관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 내역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과 유류 거래를 하기 전 사업자등록증 사본, 입금계좌통장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제시받았고, 석유류 매입시 OOO의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고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출하전표를 교부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OOO은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2010년 제1기 과세기간 중 매출액의 97%가 실물거래 없이 금융증빙을 조작한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자료상으로 관계기관에 고발된 점, 다년간 유류업계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청구인(2004.9.7. 개업)이 OOO과 유류 거래를 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정유사의 차량별 출하내역상 주문처와 도착지에 OOO이 기재된 사실이 없고, 육OOO이 작성한 차량운행일지의 유류운반 내역이 정유사 출하내역과 다르며, 청구인은 유류수불부, 매출일보 등을 비치하고 있지 아니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점, 청구인이 실지 매입처를 밝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율은 0.17%로서, 전국평균 부가가치율(면세매출 불포함) 1.18%와 차이가 적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 중 일부는 부적법한 청구이고, 일부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