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주식의 거래를 경제적 합리성을 위배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1-중-3090 선고일 2012.06.13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과정에서 거래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고소 및 소송까지 진행되었고, 거래상대방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쟁점주식의 거래를 경제적 합리성을 위배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 하여 모두 취소되었으므로, 청구법인에 이를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1.2.17. 청구법인에게 한 2005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은 2005.10.26. 조○○○로부터 주식회사 ○○○개발(이하 “○○○개발”이라 한다) 주식 30,000주(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를, 장○○○로부터 주식회사 ○○○산업(이하 “○○○산업”이라 한다) 주식 20,000주(이하 “쟁점②주식” 이라 한다)를, ○○○개발은 같은 일자에 조○○○으로부터 ○○○기업 주식 16,000주(이하 “쟁점③주식”이라 한다)를, 정○○○로부터 ○○○기업 주식 16,000주(이하 “쟁점④주식”이라 한다)를, 조○○○로부터 ○○○산업 주식 20,000주를, ○○○산업은 같은 일자에 조○○○으로부터 ○○○기업 주식 32,000주와 ○○○개발 주식 15,000주를, 조○○○로부터 ○○○개발 주식 15,000주를 각각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기업․○○○개발․○○○산업(이하 “청구법인들”이라 한다)이 청구법인들의 특수관계자인 조○○○․정○○○․장○○○․조○○○(이하 “조○○○일가”라 한다)로부터 ○○○기업, ○○○개발, ○○○산업 주식(이하 청구법인들이 조○○○일가로부터 2005.10.26. 취득한 주식을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각각 저가에 취득하였다고 보아, 2011.2.17. 청구법인들에게 2005사업연도 법인세 ○○○원, ○○○원, ○○○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5.6. 이의신청을 거쳐 2011.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특수관계자인 조○○○일가로부터 각각 ○○○기업, ○○○개발, ○○○산업 주식을 저가 취득하였다고 보아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과세하였으나, 조○○○일가는 형식적으로만 주주로 되어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청구법인(○○○기업, ○○○개발, ○○○산업)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수관계자임을 전제로 하여 부과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조○○○일가에게 7억원(○○○기업 ○○○원, ○○○개발 ○○○원, ○○○산업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조○○○에게 지급한 ○○○원은 ○○○기업이 조○○○이 소유한 ○○○기업 주식 32,000주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청구법인들이 조○○○일가로부터 취득한 주식 164,000주 중 ○○○기업 주식 32,000주만 조○○○의 소유이고, 나머지 132,000주는 조○○○일가에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되찾은 것에 불과하므로 164,000주를 저가에 인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일가는 쟁점주식을 양수한 청구법인의 주식을 총발행주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어, 청구법인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양도한 조○○○ 일가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고, 조○○○의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조○○○은 청구법인들에게 양도한 132,000주는 명의신탁된 주식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명의신탁 관련서류는 없다고 증언한 바가 있고, 청구법인(○○○기업) 대표 김○○○는 2010.10.5. 처분청(○○○세무서장)에 제출한 해명서에서, 조○○○이 증자 등으로 취득한 주식 대부분의 대가를 ○○○기업 등에서 대납하면서 주금 납부를 독촉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조○○○이 취득한 주식은 명의신탁된 주식이 아닌 조○○○ 소유의 주식이고, 당시 대납한 금액은 상호 채권․채무관계에 불과한 것이다. ○○○기업 대표 김○○○가 이의신청시 제출한 명의신탁합의서 등은 2010.10.5. 조사당시에는 제출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이는 최근에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기업)에서 ○○○개발의 인수 및 ○○○산업의 설립 대금을 ○○○기업 등에서 납입하였음을 주장하며 제출한 통장 사본에는 자금이 출금된 내역만 확인될 뿐, 그 자금이 인수 및 설립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자금출처도 불분명하다.

(2) 청구법인들이 조○○○일가에 지급한 7억원은 조○○○이 소유한 ○○○기업 주식 32,000주에 대한 대가이고, 나머지 132,000주는 조○○○ 일가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되찾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조○○○ 일가와 김○○○가 변호사의 입회하에 2005.10.26. 작성한 합의서에는 계류 중인 모든 민․형사상 사건은 취하하고, 조○○○일가가 소유한 쟁점주식을 청구법인들에게 모두 양도하는 조건으로 ○○○원의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주식중 조○○○ 명의의 ○○○기업 주식을 제외하고는 명의신탁 주식을 되찾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 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8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② 제1항 제2호에서 “소액주주 등” 이라 함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또는 출자자를 말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소액주주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 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기업은 ○○○도 ○○○시 ○○○동 ○○○ 소재에서 비계구조물 해체 및 건설 폐기물 처리업을, 청구법인 ○○○개발은 ○○○도 ○○○시 ○○○동 ○○○ 소재에서 폐기물 중간처리업, 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 폐기물 재생처리업을, 청구법인 ○○○산업은 ○○○도 ○○○시 ○○○동 ○○○ 소재에서 아스콘제조업, 레미콘제조업, 주택건설 및 토목공사업, 골재생산업을 각각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들이 조○○일가로부터 2005.10.26.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직전 청구법인들의 주주 구성현황은 아래의 <표1> 과 같다.

(2) 조○○측〔조○○, 조○○(조○○의 부친), 조○○, 장○○, 정○○〕과 김○○○가 법무법인 ○○○ 황○○ 변호사 사무장 석○○의 입회하에 2005.10.26. 작성한 합의서를 보면, 계류 중인 모든 민․형사상 사건은 취하하고, 조○○일가가 소유한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게 모두 양도하는 조건으로, ○○○원은 계약일에 지급하고, ○○○원은 지급기일 2006.1.3.인 약속어음으로 총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어음․수표 발행명세에는 2005.10.26. 수령한 어음(자가0192○○○, 자가 0192○○○) ○○○원의 수취인은 조○○의 부친 조○○로 나타난다. (나) 현금 ○○○원 및 어음 ○○○원의 수령에 대한 2005.10.26.자 영수증을 보면, 주식양도 대금으로 영수하고, 조○○일가 4인을 대리하여 조○○가 영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세무서장은 조○○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2011.1.3.부터 2011. 1.17.까지 실시하여, 조○○일가가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인 청구법인들에게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조○○ ․ 조○○ ․ 정○○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처분 하였으나, 조○○ ․ 조○○의 양도소득세는 이의신청 과정에서 ○○○지방국세청장에 의하여 결정취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들에게는 쟁점주식의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을 <표2>와 같이 산정하여, 청구법인(○○○개발 및 ○○○산업)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각각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조○○일가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정고지 내역을 보면, ○○○세무서장은 조○○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조○○에게 ○○○원을, ○○○세무서장은 정○○에게 ○○○원을 경정고지 한 이후, 조○○ ․ 조○○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은 2011.8.26.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결정하였고, 정○○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도 2012.1.26. ○○○세무서장에 의해 직권으로 취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이와 관련한 조○○ ․ 조○○(청구인)의 이의신청 결정문의 판단 부문을 보면,

1.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101조 는 특수관계에 있는자들 사이의 저가양도는 사회통념이나 관습 등에 비추어 경제적인 합리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당해 거래행위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어내 단순히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형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대법원 2005.5.12. 선고 2003두15287 판결 참조)이다.

2. 청구인과 쟁점법인간이 비록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양도대가가 통상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라고는 하나, 쟁점주식의 취득과 양도의 과정에서 쌍방 간에 다툼이 있어 고소 및 소송까지 진행되었던 점과 제출된 합의서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과 쟁점법인 등이 조세부담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의도로 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데다, 주식 양도대금 ○○○원 또한 쌍방 간에 고소 및 소송 등을 취하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된 금액으로 이러한 일련의 주식 양도과정과 제반사정을 보면, 그 양도대금이 특수관계자로서 경제적 합리성을 위배한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보건대, 처분청에서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처분청(○○○세무서장)은 ○○○기업이 2005.10.26. 특수관계자인 조○○일가로부터 ○○○개발 주식 30,000주(조○○ 명의), ○○○산업 주식 20,000주(장○○ 명의)를 저가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11.2.7. 시가와 대가의 차액 ○○○원을 익금산입하여, 2005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처분청(○○○세무서장)은 ○○○개발이 2005.10.26. 특수관계자인 조○○일가로부터 ○○○기업 주식 32,000주(조○○ 명의 16,000주, 정○○ 명의 16,000주), ○○○산업 주식 20,000주(조○○ 명의)를 저가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11.3.7. 시가와 대가의 차액 ○○○원을 익금산입하여, 2005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처분청 ○○○세무서장)은 ○○○산업이 2005.10.26. 특수관계자인 조○○일가로부터 ○○○기업 주식 32,000주(조○○ 명의), ○○○개발 주식 30,000주(조○○ ․ 조○○ 명의)를 저가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11.3.11. 시가와 대가의 차액 ○○○원을 익금산입하여, 2005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4) 쟁점주식(○○○산업이 조○○ 명의로 인수한 ○○○기업 주식 32,000주를 제외한다)이 명의신탁되었던 주식의 환원이라는 청구주장 및 증거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①주식은 실제 소유자가 조○○가 아니라 청구법인으로, ○○○기업 대표이사 김○○는 동업자인 조○○과 청구법인(○○○개발)을 인수하려 하였으나, 조○○이 자금부담으로 인수를 반대하자 김○○와 조○○이 2003.1.22. 합의서를 작성하고, ○○○기업과 김○○가 ○○○개발 주식 50,000주를 인수하여 ○○○기업 보유 지분 40%를 조○○에게 명의신탁하였다.

1. 김○○○와 조○○○의 2003.1.22.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기업 법인자금 ○○○원과 김○○ 개인자금 ○○○원으로 ○○○개발을 인수한다.

○○○은행 대출금 ○○○원 포함(상황에 따라 대출금 상환을 미루고 도급한도액을 높이기 위하여 유상증자로 전환할 수 있다.)

② ○○○개발 인수자금 투입비율에 따라 김○○에게 총 주식의 60%를 배정하고, ○○○기업 자금으로 취득한 주식을 조○○과 조○○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총 주식의 40%의 주식을 명의신탁한다.

⑧ 조○○은 조○○ 소유로 명의신탁되어 있는 ○○○개발 주식 40%를 2008.1.1. 조건 없이 주식 실소유자 ○○○기업에게 양도한다.

⑨ 회사에서 보관 관리하는 주주명부와 주식관리대장에 ○○○개발 주식의 실소유자를 기록하여 관리한다. 청구법인 총 주식 중 김○○ 60%, ○○○기업 40%

2. 인수대금 총 ○○○원 중 ○○○개발 기존 대출금 승계 ○○○원, 2003. 1.20.경 계약금 ○○○원(김○○, ○○○은행 계좌에서 수표 인출 내역 제시), 20 03.1.29.경 잔금 ○○○원(법인계좌 ○○○은행에서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잔금 ○○○원 및 중개수수료 지급)

3. ○○○개발 유상증자와 관련 김○○와 조○○은 2003.1.경 명의신탁 합의 당시 이미 유상증자까지 예상하고, 김○○가 ○○○개발에 총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는 바, 김○○는 ○○○개발 인수 계약금으로 ○○○원을 납입하였으므로 나머지 ○○○원은 2003.9.29. 증자대금으로 납입하고 ○○○주를 배정받았다.

① 즉, ○○○기업은 ○○○원(경비 ○○○원 포함)을 출연하여 총 주식의 40 %인 ○○○주를 취득하고, 김○○는 ○○○원을 출연하여 총 주식의 60%인 ○○○주를 취득하였다.

② ○○○개발의 주주명부 및 주식관리대장에는 ○○○기업 및 김○○가 ○○○개발 주식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기업은 ○○○개발 주식 60,000주를 취득하였으나, 조○○과 합의 (2003.1.22.)에 따라 조○○ 일가에 명의신탁한 것이다.

5. 조○○일가 명의의 ○○○개발 주식은 취득대금을 ○○○기업이 납입하였고, 조○○ 일가는 명의신탁합의에 의해 주주로 신고되었을 뿐, 2005.10.26. 당시 ○○○개발의 주주가 아니다. (나) 쟁점②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장○○가 아니라 청구법인이라는 주장으로, 청구법인(○○○기업, ○○○개발)과 김○○는 자금을 출연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려 하였으나, 조○○은 자금을 부담할 여력이 되지 아니하자 ○○○산업 설립을 반대하였다. 청구법인(○○○기업)의 이사이자 주주인 조○○이 반대하는 한 청구법인(○○○기업)의 자금으로 ○○○산업을 설립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김○○는 2004.11.6.경 조○○과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다.

1. 김○○와 조○○이 2004.11.6. 작성한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레미콘 아스콘 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면서 청구법인 법인자금 ○○○원 투자와 관련하여 김○○와 조○○은 합의하고 동의한다.

④ 주식배정합의는 법인 설립자금을 투자한대로 김○○ 30%인 3만주를 우선 배정하고, 청구법인 주식 50%인 5만주 중 조○○의 모친에게 2만주 조○○의 동생인 조○○에게 2만주를 명의신탁하고 나머지 ○○○기업 주식 10%인 1만주와 ○○○개발 주식 2만주를 합한 3만주는 김○○의 모친 정○○와 김○○의 큰 형 김○○○에게 각각 1만5천주씩 명의신탁 한다.

⑤ ○○○산업 주식 실소유자는 김○○ 30% 3만주, ○○○기업 50% 5만주, ○○○개발 20% 2만주를 소유한 소유자들이다.

⑧ 회사에서 보관 관리하는 주주명부와 주식관리 대장에는 투자한 자금에 따라 주식실소유자(○○○산업 총주식수 10만주, 김○○ 3만주, ○○○기업 5만주, ○○○개발 2만주)를 기재하여 관리한다.

2. 청구법인(○○○기업, ○○○개발)과 김○○는 총 ○○○원을 투자하여 ○○○산업을 설립하고 주식 10만주를 발행하였으며, 청구법인(○○○기업)은 2004. 11.3. ○○○은행 법인계좌에서 ○○○원을 인출하여 납입하였고, 청구법인(○○○개발)은 2004.11.3. ○○○은행 법인계좌에서 ○○○원, 2004.11.3. ○○○은행 법인계좌에서 ○○○원 합계 ○○○원을 인출하여 납입하였으며, 김○○는 2004.11.3. ○○○원의 가계 대출을 받고 나머지 ○○○원을 추가로 마련하여 총 ○○○원을 납입하였다.

3. 청구법인(○○○기업)은 총 ○○○원을 출연하여 ○○○산업 총 주식의 54. 4%인 54,400주를 취득하였고, 청구법인(○○○개발)은 총 ○○○원을 출연하여 총 주식의 20%인 20,000주를 취득하였으며, 김○○는 ○○○원을 출연하여 총 주식의 25.6%인 25,600주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 위의 합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기업)은 ○○○산업 주식 54,400주를 취득하였으나. 조○○과의 2004.11.경 합의에 따라 40,000주를 조○○일가(조○○, 장○○)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다) 쟁점③․④주식은 명의신탁주식이라는 주장으로, 청구법인(○○○기업)의 1․2차 유상증자(2000.3.24., 2002.4.23.) 이후 지분은 김○○ 60%, 조○○ 40%였으나, 청구법인의 경우 자본금의 규모에 따라 도급한도액이 결정되므로 더 큰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증자를 하고자 하였으나, 조○○은 주식보유 비율에 따라 증자 대금을 납부할 여력이 되지 않자, 김○○가 단독으로 증자하게 될 경우 경영권을 상실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증자를 반대하였고, 이에 김○○는 2003.3.경 조○○과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1. 2003.3.7.경 김○○와 조○○이 작성한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김○○는 조○○의 경영권 보장을 위하여 현지분율(청구법인의 총 주식 40%)대로 2003.3. 발행한 신주 8만주 중 3만2천주를 조○○ 또는 조○○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명의신탁 한다.

② 위 ①항의 조○○ 또는 조○○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명의신탁한 청구법인 주식 3만2천주 주식의 실소유자는 김○○다.

④ 회사에서 보관 관리하는 주주명부 및 주식관리대장에는 청구법인 주식의 실소유자(총 주식주 16만주, 김○○ 128,000주, 조○○ 32,000주)로 기록하여 관리한다.

2. 합의에 따라 김○○가 ○○○원을 전액 출연하여 3차 유상증자를 하고 80,000주를 발행하였고, 김○○는 2003.3.7. 김○○ ○○○은행 개인계좌에서 ○○○원을 인출하여 2003.3.11. 청구법인(○○○기업) 법인계좌에 ○○○원을 주식납입금으로 입금하였음이 통장 사본에 의하여 나타난다.

3. 김○○는 조○○과의 위 2003.3.7. 합의에 따라 80,000주 중 40%에 해당하는 쟁점③․④주식 32,000주를 조○○일가(조○○, 정○○)에게 명의신탁 한 것으로, 조○○일가가 청구법인(○○○기업)의 주식 64,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중 32,000주는 김○○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주식이다. (라) 김○○와 조○○이 청구법인(○○○기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던 중 조○○은 김○○의 경영에 사사건건 방해하여 분쟁을 야기하였고,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상으로만 조○○일가 소유로 신고되어 있는 주식들을 제3자에게 몰래 처분하려고 시도하였고, 김○○를 횡령 등으로 고소하기도 하여, 김○○는 조○○일가를 사기 등으로 2005.7. ○○○ 지방검찰청에 고소하는 한편, 청구법인(○○○기업, ○○○개발) 및 김○○는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명의신탁 주식에 관하여 가처분 결정을 받고 주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05.10.26. 조○○과 합의하여 조○○의 청구법인(○○○기업) 주식 32,000주를 7억원에 양수하기로 한 것이다.

1. ○○○ 지방법원의 주식처분금지가처분 결정(2005카합○○○, 2005.8.2.)은 ○○○기업이 채권자로, 조○○ ․ 조○○를 채무자로 하여, 조○○ 소유 ○○○개발 주식 15,000주와 조○○ 소유 ○○○개발 주식 45,000에 대하여 양도, 질권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결정이다.

2. ○○○ 지방법원의 주식처분금지가처분 결정(2005카합○○○, 2005.8.2.)은 김○○가 채권자로, 조○○ 및 정○○를 채무자로 하여, 조○○ 소유 ○○○기업 주식 48,000주 중 46,500주, 정○○ 소유 ○○○기업 주식 16,000주 중 15,500주에 대하여 양도, 질권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결정이다.

3. ○○○ 지방법원의 주식처분금지가처분 결정(2005카합○○○, 2005.8.2.)은 ○○○기업 및 ○○○개발이 채권자로, 조○○ ․ 장○○를 채무자로 하여, ○○○기업이 채무자 조○○에게 명의신탁한 채무자 조○○ 소유의 ○○○ 주식 20,000주, 채권자 ○○○개발이 채무자 장○○에게 명의신탁한 채무자 장○○ 소유의 ○○○ 주식 20,000주에 대하여 양도, 질권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결정이다.

(5)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제52조 는 특수관계자들 사이의 저가양수도는 사회통념이나 관습 등에 비추어 경제적인 합리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당해 거래행위에 따른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형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대법원 2003두15287, 2005.5.12. 참조)으로, 조○○일가와 청구법인들간이 비록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양도대가가 상증법령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과정에서 거래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고소 및 소송까지 진행되었던 점, ○○○세무서장이 2011.4.5. 청구법인들의 거래상대방인 조○○ ․ 조○○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조○○) 및 ○○○원(조○○)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 지방국세청장이 조○○ ․ 조○○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2011.8.26. 취소로 결정한 점, 정○○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역시 ○○○세무서장이 2012.1.26. 직권으로 각각 취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동일한 거래행위에 대하여 청구법인들의 거래상대방인 조○○일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쟁점주식의 거래를 경제적 합리성을 위배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하여 모두 취소하였는 바, 청구법인들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