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가액의 과소평가로 발생한 차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3080 선고일 2011.10.1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규정에 따라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증여세 부과 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12.28. 청구인의 부(父) 김OOO으로부터 경기도 OOO(전용면적 244㎡,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 지분의 1/4을 증여받고 쟁점아파트를 기준시가(총 13억4백만원)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경기도 OOO(전용면적 244㎡, 이하 “비교대상아파트”라 한다)의 매매가액(총 18억5천만원)으로 쟁점아파트를 평가하고, 2011.6.17. 청구인에게 2009.12.28. 증여분 증여세 72,173,730원(신고불성실가산세 2,892,6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7,867,13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그 후 2011년 8월 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직권취소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당초 증여세 신고시 매매사례가액을 알 수 없었다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와 유사한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의 아파트실거래가를 조회하고 부동산중개인 사무소 및 쟁점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하는 등 최선을 다하였음에도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쟁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는바,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 D/B전산망이 납세자에게 차단되어 납세자로서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알 수 없는 현행 제도하에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증여재산의 평가액으로 한 차액에 대하여 행정벌적인 성격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아파트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중개를 통해 거래된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내 동일 면적(244㎡)의 아파트 매매계약이 3건, 동일면적은 아니지만 매매된 것이 5건으로 총 8건의 매매가 이루어 졌음에도 공인중개사와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사실확인서상 쟁점아파트의 매매사례를 알 수 없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기준시가와 실거래가의 차액이 5억4천6백만원으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므로 기준시가는 현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바, 매매사례가액 또는 시세를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기가 불가능하여 기준시가로 신고․납부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알 수 없어 기준시가로 신고한 데 대하여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결과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과소납부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쟁점아파트 증여세 조사종결보고서(2011년 5월)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쟁점아파트의 소유자 김OOO은 2009.12.28. 배우자 윤OOO에게 쟁점아파트 지분의 1/2을, 자녀인 청구인 및 김OOO에게 쟁점아파트 지분의 각 1/4를 증여하였다. (나) 쟁점아파트에 대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조사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 조사내역> (단위:백만원) 매매사례가액 신고가액 비 고 비교대상 부동산 매매계약일 매매가액 로얄OOO 2009.12.8. 1,850 1,304 기준시가 동일 (다)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과 윤OOO 및 김OOO에게 증여세를 추징하게 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처분청의 증여세 추징내역> (단위: 백만원) 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 공제액 과세표준 총 추징세액 신고 조사 차액 신고 조사 1,304 1,850 546 660 1,244 2,039 205

  • 주) 사전증여재산(윤OOO 600백만원, 청구인 249백만원) 합산신고 누락

(2)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아파트의 증여 전․후 3월 이내 OOO아파트의 매매사례 내역(중개대상 총 8건)을 보면, 쟁점아파트와 동일면적의 아파트 3건(비교대상아파트 포함), 다른 면적의 아파트 5건의 매매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 관리사무소 및 OOO공인중개사 사무소 공인중개사 정OOO(2011년 7월)의 사실확인서에는 쟁점아파트 증여자 김OOO이2009년 12월경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문제로 당 사무소를 방문하여 아파트 시세를 문의하였으나 그 당시 해당 아파트의 매매사례가 없어 아파트 시세가 불분명하여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답변을 한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다. (나) 국토해양부가 공시한 아파트실거래가 조회내역 화면인쇄 자료를 보면, 쟁점아파트 증여일 전후 3개월내의 자료로 2010년 3월 OOO 전용면적 209㎡에 대한 거래금액이 1억6천3백만원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알 수 없어 부득이 기준시가로 신고한 데 대하여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결과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과소납부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5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시가에 의하되 동 시가는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의 매매 등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포함하되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한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미납부한 세액이라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OOO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 부과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0서585, 2010.4.27. 등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