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을 매입한 사실이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여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함
고철을 매입한 사실이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여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 OOO세무서장이 2009년 5월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O)OOOOO, OO산업 등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100%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26개 주요 매출처에 대하여는 금융거래증빙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물품을 판매한 것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2008년 제2기에 청구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매입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입금 즉시 김OO(OOO 관리계좌) 및 손OO에게 출금되어 금융증빙을 조작한 가공거래로 본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이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상당액을 이OO 계좌에 전화이체한 청구인 명의 OO은행 계좌(OOO-OOOOOO-××-×××)를 제시하고 있으나, 현금출납부, 고철계량증명서, 매입매출장 등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고철을 운송하였다는 증빙으로 개인화물 송OO의 명함을 제시하여 우리 심판원의 담당공무원이 송OO에게 유선통화한 결과(전화번호: OOO-OOO-××××), 2008년에는 청구인이 사업초기여서 운송을 몇차례 하지 않았고,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액의 상당부분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 소재 중국음식점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나온 고철이라는 청구인 주장과는 달리 성남시 분당에서 고철을 운반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이OO으로부터 실제 고철을 매입한 사실이 현금출납부, 고철계량증명서, 매입매출장 등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매입처는 금융증빙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가공거래를 하고 매입액은 전액 가공거래인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고철 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