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오피스텔이 실지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전기・수도사용내역, 거주용으로 용도변경한 내역, 관리실 및 인근주민의 탐문조사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사업소득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소득만 발생한다는 이유만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단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처분청은 오피스텔이 실지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전기・수도사용내역, 거주용으로 용도변경한 내역, 관리실 및 인근주민의 탐문조사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사업소득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소득만 발생한다는 이유만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단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당해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①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1) 청구인이 2006.4.7. 오피스텔을 부동산 임대사업 목적으로 취득하여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OOO원을 환급받은 것에 대하여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 하여 면세전용으로 보아 부 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국세청 전산조회결과 이OOO는 임차기간(2007.4.16. ~ 2009.8.31.) 중에 사업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2007.1.1. ~ 2008.12.31. 주식회사 OOO산업에서 근로소득 OOO천원, 2009년도에 육아정책연구소에서 근로소득 OOO천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과 이OOO간에 약정된 임대차계약서(2007.1.31.)에는 임대차기간을 2007.4.16.부터 12개월, 보증금 40,000천원, 특약사항에 주민등록 전입을 하지 않는 사업용 계약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과 김OOO간에 약정된 매매계약서(2009.8.6.)에는 오피스텔을 OOO천원에 매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서에는 청구인의 오피스텔에 대한 사업을 김OOO이 포괄양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이OOO의 주민등록표(2011.10.17.)에는 2002.12.31. OOO단지아파트 201동 404호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주민등록표상으로는 임대계약기간에 오피스텔에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OOO가 작성한 사실확인서(2011.10.21.)에는 미술학원을 운영하려고 오피스텔을 임차하였으나 원생모집 및 자금사정 등으로 오피스텔에서의 사업을 포기하고 부인명의로 OOO동 313에서 미술학원을 개업(2009.3.1.)하였으며, 오피스텔은 사업용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은 임차인의 사업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소득만 발생한다 하여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임대차계약서에 사업용 조건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 주민등록표상으로 이OOO는 오피스텔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임차인 이OOO가 사업용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처분청은 오피스텔이 실지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전기․수도료 사용내역,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한 내역, 관리실 및 인근 주민의 탐문조사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사업소득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소득만 발생한다는 이유만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단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