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자가 물품을 상차하지 않았다고 하는 점 및 실지공급자라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자료금액의 실지거래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함
운송자가 물품을 상차하지 않았다고 하는 점 및 실지공급자라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자료금액의 실지거래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7.8. 청구인에게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24,744,8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O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의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아래와 같다. (가) OOO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의 OOO무역에 대한 조사서(2010년 10월)에는 OOO무역으로부터 비철 등을 운반한 개별화물 사업자 김OOO에게 전화한 바, 권OOO로부터 OOO무역의 배차를 의뢰받아 OOO 소재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물품을 싣고 OOO무역의 야적장에 운반한 후 운반비를 수령하였음이 운송정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파생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운송정산서에는 상차지가 청구인의 사업장, 하차지가 OOO무역, 운송료 165,000원의 지급자가 OOO무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작성자, 품목, 수량, 단가, 금액, 매출액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운반사실을 확인한 내역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OOO무역의 계량확인서에는 2009.9.23. 박OOO로부터 총중량 16,780㎏을 46,935천원에, 20,270㎏을 81,681천원에, 12,660㎏을 41,125천원에 매입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OOO무역의 대표자 민OOO이 작성한 확인서(2011년 8월)에는 청구인으로부터 비철을 매입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면조차 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금액은 박OOO로부터 매입하고 대금을 박OOO 명의의 예금계좌(OOO우체국 100347-01-006***)로 이체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OOO무역의 외상매입금 원장 및 금융거래내역서에는 아래 <표>와 같은 바, 비철금속은 공급자가 우월적 지위에 있어 무자료거래인 경우 통상 현금으로 정산되는데도 아래 <표>와 같이 공급후 1~ 5일 후에 결제된 사실로 무자료 거래가 아닌 것임이 확인된다는 청구주장이다. <표> OOO무역 쟁점금액 결제내역 (단위: 천원) 쟁점금액 대금결제 결제자금원천 일자 매입대가 일자 금액 입금처 일자 금액 내용 2009.9.23. 186,715 2009.9.24. 90,000 OOO산업 2009.9.24. 90,000 매출대금입금 2009.9.25. 80,000 OOO산업 2009.9.25. 80,000 매출대금입금 2009.9.28. 16,175 OOO산업 2009.9.25. 20,622 매출대금입금 합계 186,715 186,715 190,622 (다) 개별화물 사업자 김OOO가 작성한 확인서(2011.11.14.)에는 운송정산서상 상차지가 OOO금속으로 기재된 것은 폐동을 싣고 출발한 장소가 공터인 관계로 편의상 간판이 보이는 OOO금속으로 기재한 것일 뿐 실제로 OOO금속에서 상차한 것이 아니고, OOO지방국세청 조 사공무원과 통화시에도 위와 같은 취지로 답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의 세무대리인 박OOO는 2011.10.19. 의견진술을 통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한 사실이나 그 대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데도 운송정산서에 상차지가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진술하였다.
(5)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실지 거래자를 청구인으로 보 아 과세하였으나, OOO지방국세청장이 과세근거로 본 운송정산서에는 작성자, 품목, 수량, 단가, 금액, 매출액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OOO무역은 쟁점금액의 실지거래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박OOO라고 사실확인을 하면서 박OOO에게 지급한 금융증빙을 제시하고 있는 점, 운송자 김OOO가 OOO금속의 물품을 상차하지 않았고 OOO지방국세청 조 사공무원과 통화시에도 위와 같은 취지로 답변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실지 거래자가 청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령한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액의 실지 거래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