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주식의 거래를 자본거래로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주식의 양도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3048 선고일 2012.06.28

청구인 등이 경영권 분쟁으로 쟁점주식 매매 후 소각 등에 관하여 사전합의를 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 청구인 등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서 일관되게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거래가 주식소각 목적이 아닌 정상적인 주식양도거래로 봄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8.4.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홍OOO, 김OOO 및 정OOO는 2009.7.3. 정OOO에게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 주식 합계 OOO주(이하 “전체주식”이라 한다)를 OOO에 양도하고, 청구인은 그 중 자신의 소유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 2009.11.26.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는 2009.7.3. 정OOO으로부터 자기주식 OOO주를 총 OOO에 취득하여 같은 날 주주총회에서 자기주식 전량을 소각의결하고 2009.8.17. 소각하였다.
  • 다.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의 처분청에 대한 감사(2011.3.14.~2011.3.31.) 결과, 청구인이 유상감자에 따른 35% 고율의 의제배당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정OOO에게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인하고 감자에 따른 배당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2011.8.4.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가 의제배당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주장하나, 의제배당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양도인인 청구인과 OOO 대표이사 최OOO이 쟁점주식을 매매하여 소각처리한다는 합의 사실이 있어야 하고, 청구인과 양수인 정OOO이 특수 관계가 성립한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그러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에서 입증한 바도 없다. 청구인은 정OOO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최OOO과는 OOO의 경영권을 두고 대립하는 사이였으며, 최OOO과 정OOO은 버스조합 임원선거에서 러닝메이트 관계였던바, 청구인이 정OOO에 쟁점주식을 매각할 당시 정OOO으로부터 OOO의 자금으로 취득한다거나 감자할 계획이라는 어떠한 내용도 듣지 못했고, 최OOO 측과는 관계가 악화되어 직접 협상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며, 청구인이 주주였던 당시 감자와 관련한 주주총회를 소집한 사실이 없었고, 또한 주주총회에서 2009.7.3. 감자를 의결한 주주는 OOO 주주 전부인 최OOO, 최OOO, 양OOO 3명으로서 주주총회 시점에는 청구인이나 정OOO이 주주가 아닌 것이 분명하여 청구인은 주식소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는 순수한 자산거래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정OOO이 최OOO과 청구인간의 경영권 분쟁을 해결하고 당시 버스조합의 임원선거를 치루기 위하여 쟁점주식의 매도를 요구하였고 청구인도 분쟁의 지속을 원하지 않아 정OOO의 매도 요구에 응하였던 것으로, 세금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 처분청은 조세회피 대상이 아닌 청구인측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토지는 정OOO을 거치지 않고 OOO로 매각된 점을 들어 쟁점주식의 양도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의견이나, 정OOO이 전체주식의 매수협상에서 자신도 OOO의 주주가 될 것이므로 OOO에 필요한 토지를 양도해 달라는 주장에 응한 것으로, 쟁점주식의 매도와 OOO의 토지 양도와는 별개의 계약이다. 처분청은 정OOO이 자신의 양도차익을 청구인측 OOO에 지급한 점을 들어 의제배당을 회피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지급인은 OOO가 아닌 정OOO이고, 수취인 역시 청구인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쟁점주식 거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청구인이 감자계획을 알고 있었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양도했다는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고 할 것이고, 처분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나, 처분청은 이러한 입증 없이 양수인 정OOO의 쟁점주식 매수자금이 회사로부터 나왔다는 내용만으로 청구인이 소각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하여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의 감자사실을 몰랐다고 하나, OOO의 법인세 등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상으로 ‘청구인측 홍OOO 등의 무리한 경영권 참여에 OOO가 경영에 차질을 빚게 되어 OOO는 주식을 매수하여 감자하려 하였으나 고가의 매도가액을 요구하여 서로간에 분쟁이 심하였던 상황이었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는 감자절차의 일환으로 발생한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정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정OOO은 쟁점주식을 포함한 전체주식 취득자금 OOO만원 전액을 OOO로부터 차입하여 조달하였음이 확인되고, OOO는 이 대여금을 쟁점주식의 매입소각일에 전액 회수한 점, 정OOO은 해당 거래가 성사될 수 있도록 자신이 중간역할을 했을 뿐이고, 이 건에 대하여 부과될 세금은 모두 OOO에서 책임지기로 진술한 점, 정OOO이 2009.7.3. 전체주식을 총 OOO만원에 취득한 후, 같은 날 OOO에 총 OOO만원에 양도하여 얻은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OOO만원을 같은 날 16시에 청구인측 홍OOO가 지배한 OOO에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 정OOO은 양도거래로 어떠한 양도차익도 얻지 못한 점, OOO가 정OOO으로부터 자유계약에 따라 소각목적으로 주식을 매입하였다면 양도차익 상당액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소득세를 징수하고, 정OOO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어야 하나 아무런 조세 신고도 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정OOO은 어떠한 양도차익도 얻지 않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 정OOO은 2009.7.3. 청구인 외에도 정성기의 보유주식을 취득하여 당일 OOO에 양도하고, OOO는 같은 날 매입소각한 점, 청구인측 홍OOO가 100% 주주로 있는 OOO이 토지(의제배당과세대상이 아니어서 조세회피 대상이 아님)를 양도한 때에는 직접 OOO에 양도하면서, 조세회피가 가능한 주식만은 정OOO을 통해 양도한 점으로 볼 때, 쟁점주식 양도는 의제배당에 대한 고율(35%)의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양도거래 형태를 취한 것으로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식양도거래를 부인하고 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홍OOO·김OOO과 최OOO·임OOO·최OOO 사이의 주식매매계약 및 주주협약서(2005년 9월)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홍OOO, 김OOO, 정OOO와 함께 2005.9.1. OOO가 발행한 주식(액면가액 OOO원)을 주당 OOO원에 취득하였는바, 청구인은 2009.7.3. 정OOO에게 쟁점주식을 주당 OOO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잔금 정산이 완료되어, 2009.11.24.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1> OOO 주식 취득 및 양도 현황

(2) 김OOO이 OOO 대표이사 최OOO에게 송부한 최고서(2008.12.15, 2009.2.9.)에 의하면, OOO 주주 최OOO, 임희성, 최대성은 홍OOO, 청구인, 김OOO과 2005년 9월 주식매매계약 및 주주협약서를 맺은바, 최OOO측과 홍OOO측이 50:50으로 이사수를 구성하기로 한 위 협약서에 따라 김OOO을 이사로 등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위 협약서상으로 회사이익 발생시 법정배당가능이익을 전액 배당하기로 하였으나, 이익배당한 바 없으므로, 배당가능이익이 있는지 통보요청하며, 홍OOO측은 주주총회에 관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협약서 체결 이후 주주총회 개최여부와 통지 여부를 알려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정OOO과 OOO의 주식양도계약서(2009.7.3.)에 의하면, 정OOO은 2009.7.3. OOO 주식 합계 OOO주를 총 OOO에 OOO에 양도하고 같은 날 양도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4) OOO의 대여금 계정별 원장과 우리은행 통장내역에 의하면, 정OOO은 <표2>와 같이 OOO로부터 금원을 차입하였고, 2009.7.3. 전액 상환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2> OOO의 정OOO에 대한 대여금 지급 및 회수 내역

(5) 2009.7.3.자 OOO은행 무통장입금증 9매와 홍OOO이 작성한 영수증 사본, OO회계법인의 소명자료에 의하면, 정OOO은 2009.7.3. 홍OOO가 대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OO의 OOO은행 계좌로 OOO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6) OOO의 이사회의 결의서, 임시주주총회회의록 등에 의하면, OOO는 2009.7.1. 이사 최OOO, 최OOO, 양OOO, 감사 최OOO가 참석하여 이사회를 개최하여 주식 OOO주를 주당 OOO원에 매수하여 소각키로 결의하고, 2009.7.3. 주주 3명 전원의 참석하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주식 OOO주를 주당 OOO원에 매수하여 소각키로 결의하였으며, 2009.8.17. 자본감소 등기를 한 사실이 나타난다.

(7) 정OOO이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서면진술서(2011.3.23.)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지인인 OOO 대표자 최OOO이 주식양도인들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가격 차이로 거래가 어렵게 되자, 홍OOO의 오빠인 홍OOO과 친분관계에 있는 본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거래가 성사되도록 중개자 역할을 하였을 뿐이고, 본인 명의로 주식의 명의개서도 하지 않고 곧바로 주식 양도인들에게서 OOO로 명의개서하여 소각한 것으로 알고 있다. (나) 매매대금은 OOO로부터 차입하였다가 전액 상환하였으며, 쟁점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본인이 부담할 세금은 OOO에서 전액 책임지기로 하였다. (다) 최OOO과 본인이 상의하여 주식을 매수하여 OOO에 이전하였고, 세무대리를 신고한 세무대리인에 대하여는 아는 바 없다.

(8)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정OOO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가) 정OOO의 진술서(2011.4.15.)에 의하면, 최OOO이 2008년 여름부터 홍OOO과 주식거래 가액 협상에 대한 고민을 토로하였으나, 본인이 출마한 버스조합 이사장 선거 후에 보자고 약속하였고, 최OOO이 본인의 당선에 지대한 역할을 하였으므로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홍OOO을 만나 매수의사를 전달하였으며, 가격이 고액이라 본인 자금으로 직접 매수할 수 없어 가격결정 범위에서 차용하여 지불할 요량으로 거래를 결정하였고, 해당 주식거래 건은 본인은 아무 대가 없이 양도자들이 요구한 사항을 대부분 수용한 부당하고 고액의 양도가액으로 거래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이 나타난다. (나) 정OOO의 진술서(2011.12.13.)에 의하면, 당초 최OOO은 청구인측과 주식뿐만 아니라 OOO 소유의 토지도 매수협상을 하였으나, 청구인측과 최OOO 간에 사이가 좋지 않아, 본인이 경영에 참여한다고 하여 청구인측으로부터 주식을 양도받았고, 토지도 함께 양도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청구인측에 OOO 자금으로 양수하는 것을 알리면 양도를 거절할 염려가 있어 이를 알리지 않았고, 최OOO에게 주식 양도 후 명의개서자 및 주식소각 여부는 본인도 잘 모르며, 본인은 다만 주식을 청구인측에서 매수하여 최OOO측에 양도하여 거래를 완성시켰을 뿐으로 본인이 중간에 매매당사자로 나서지 아니하면 거래가 성사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토지매매 계약서는 교통개발과 OOO가 매매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본인이 작성하여 날인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9) 청구인이 제출한 홍OOO의 진술서(2011.7.21.)에 의하면, 정OOO이 OOO의 주식매도를 먼저 요구하였으며, 이렇게 매도된 주식이 OOO에 다시 양도되어 소각했다는 사실 및 진술인에게 지급한 매도대금이 OOO의 자금이라는 사실 등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주식을 매매계약에 의해 매도했을 뿐이라고 확인하였다.

(10) 청구인이 제출한 최OOO의 진술서(2011.4.15.)에 의하면, 홍OOO은 2008년 여름부터 주식의 양수를 요청하였고, 처음에는 본인도 적극적이었으나, 심한 가격차로 격한 감정대립까지 있어 협상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던 중, 정OOO이 자신이 OOO조합 이사장에 당선되면 매수하겠다고 나섰고, 협상결과 OOO억원에 합의하였다고 하면서 재매수할 것을 제의하고 본인은 이에 응하였으며, 정OOO이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주식거래를 시도하였고 자금이 없으니 법인에서 자금을 융통하여 줄 것을 요청해 와 정OOO의 요청에 응하여 거래가 성사되었다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11)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대표이사 최OOO)는 2011.6.24. 처분청으로부터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및 지급명세서불성실가산세 합계 OOO원의 과세예고통지를 받아 2011.7.21.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였던바, OOO지방국세청장은 2011.8.12. OOO의 청구를 기각한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 발행주식총수의 49%를 보유하였던 청구인측은 사사건건 OOO의 경영에 무리하게 참견하여 OOO측은 경영에 많은 차질을 빚게 되었고, 급기야 OOO는 주식을 매수하여 감자하려 하였으나 고가의 매도가액을 요구하여 서로간에 분쟁이 심한 상황이었던바, 이후 OOO는 청구인측과 별도 협의 없이 회사의 지인인 정OOO으로 하여금 적정한 가격에 매수 협의하도록 하여 매수 후 이를 소각하는 절차를 밟게 되었다. (나) 청구인측들이 쟁점주식 양도대가로 고가의 금액을 요구하여 협상이 결렬되었고, 정OOO이 청구인측의 주식을 적정가액에 매입하게 된 것으로, 청구인측들은 OOO가 자기주식을 소각할 것을 전제로 매도한 사실이 없고, 추후 감자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 동의하거나 감자된 사실에 대해 인지한 바 없이 주식을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12) 토지매매계약서(2009.3.20.)에 의하면, OOO는 2009.3.20. 홍OOO가 대주주로 있는 OOO으로부터 OOO 소재 대지, 같은 동 184-34 소재 대지, 같은 동 184-56 소재 토지 및 위 토지상 건물을 OOO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위 대금에서 융자금인수액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이전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13) 참고인 홍OOO은 2011.3.15.(목)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 및 2012.6.22.(금) 개최된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출석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가) 당초 최OOO이 홍OOO에게 OOO 주식의 매수와 경영권 참여를 제안하였으나 홍OOO은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청구인, 홍OOO 등이 OOO 주식을 취득하게 되었고, 취득 후 최OOO이 당초 약정과 달리 경영권참여도 허용하지 않고 싼 값에 주식을 매수하려고 하여 분쟁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측과 최OOO 사이에는 교섭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대립이 심하였으며, 최OOO에게는 주식을 매각할 의사가 없었다. (나) 그 무렵 최OOO을 러닝메이트로 하여 교통조합 이사장에 입후보한 정OOO이 자신이 인수할 것이라고 하였고, OOO의 대주주가 될 것이니 OOO에 필요한 부동산도 매각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하였으며, 청구인측은 이에 따라 정OOO을 보고 그에게 청구인측의 주식과 OOO의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었다. (다) 정OOO은 2009.7.3. 전체주식을 총 OOO만원에 취득한 후, 같은 날 OOO에 총 OOO만원에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OOO만원을 홍OOO가 주주인 OOO에 송금한바, 이는 홍OOO가 OOO 대주주임을 감안하여 다른 소액 주주 보다 더 많은 주식양도대금을 지급받은 것이다. (라) 청구인측은 정OOO의 자금계획 및 요구에 따라 주식 및 부동산의 매각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이에 응한 결과 OOO의 부동산은 2009.3.20. OOO에 양도하고, 주식은 2009.7.3.에 정OOO에게 양도하게 된 것이다.

(14)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감자 내지 청산에 따른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92누3786, 1992.11.24. 참고),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0두963, 2001.8.21. 참고), 실질과세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명백하고 구체적인 과세근거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조심2009서4301, 2010.11. 12. 참고). (나) 처분청은 OOO의 법인세 등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상으로 OOO가 주식을 매수하여 감자하려고 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한 점, 정OOO은 2009.7.3. 전체주식을 취득하여 당일 OOO에 양도하고, OOO는 같은 날 이를 매입하여 소각한 점, 정OOO이 쟁점주식을 포함한 전체주식 취득자금 OOO만원 전액을 OOO로부터 차입하여 조달한 사실이 확인되고, OOO는 이 대여금을 쟁점주식의 매입소각일에 전액 회수한 점, 정OOO은 해당 거래가 성사될 수 있도록 자신이 중간역할을 했을 뿐이고, 이 건에 대하여 부과될 세금은 모두 OOO에서 책임지기로 진술하였으며, 정OOO은 양도거래로 어떠한 양도차익도 얻지 못한 점, 청구인측 홍OOO가 100% 주주로 있는 OOO이 토지와 달리 조세회피가 가능한 주식만은 정OOO을 통해 양도한 점 등의 이유로 쟁점주식 양도의 실질을 양도거래가 아닌 감자에 의한 의제배당으로 보았으나, 처분청이 들고 있는 이유들은 위와 같은 사실에 근거한 추정에 의한 것으로 쟁점주식의 거래가 양도·양수자간에 사전공모에 의한 거래로서 거래의 실질이 주식의 양도·양수거래가 아닌 자본거래라는 사실이 명백하고 구체적으로 입증되는 과세근거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을 비롯한 양도인측과 OOO 주주인 최OOO 사이에 OOO의 경영권에 관한 분쟁 및 양도가액 산정에 대립이 있어 직접 매매가 어려웠고 그로 인해 정OOO이 개입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청구인, 정OOO 및 최OOO의 진술이 세무조사 당시부터 일관되어 쟁점주식 매매 후 소각 등에 관하여 사전합의를 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측과 정OOO이 주식 매매거래 이후 OOO에 의해 소각될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데에 관하여 청구인, 정OOO의 진술이 일치하고, OOO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도 이와 같은 주장이 나타나는 점, 달리 청구인과 정OOO, 최OOO 사이에 사전에 주식의 양도·양수거래가 아닌 자본거래를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주식의 거래는 청구인이 정OOO에게 거래한 정상적인 주식의 양도·양수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