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취득 전부터 타 사업을(연 평균 수입금액:411백만원)을 영위하고 있는 점, 제출한 거래자별 매출내역은 배우자의 것이고, 09년 쌀소득 등 보전직접직불금 또한 배우자가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농작업의 1/2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농지 취득 전부터 타 사업을(연 평균 수입금액:411백만원)을 영위하고 있는 점, 제출한 거래자별 매출내역은 배우자의 것이고, 09년 쌀소득 등 보전직접직불금 또한 배우자가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농작업의 1/2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 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 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부동산 등기부와 매매계약서에 의해 확인되는 쟁점농지와 대체농지의 취득․양도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농지 및 대체농지 현황 (2) 청구인은 거주요건과 대체농지의 면적요건(또는 가액요건) 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대체농지를 자경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2.15.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OOOO OOO OOO OOO-O에서 운영하고 있는 OOOO의 총수입금액과 소득금액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총수입금액 소득금액 2007년 857,000 35,091 2008년 221,000 △12,860 2009년 △12,170 2010년 156,000 13,300
(4)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와 집과의 거리를 감안하더라도 여성인 청구인이 농작업의 1/2이상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자경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쟁점농지 소재지와 주소지와의 거리는 약 5.5km인 것으로 확인된다.
(5) 처분청의 현장확인의뢰회보서와 이의신청결정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제시증빙 및 이에 대한 처분청의 확인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취득시부터 확인일 현재까지 쟁점농지에서 파, 채소, 콩 등 작물을 재배하는 등 농사를 주업으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인근 주민인 송OO, OOO, OOO의 자경농지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 본인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쟁점농지에서 벼농사를 지었다고 되어 있어 농사내역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농지의 지목은 답이나 현장확인일(2011.3.) 현재 실지이용현황은 전으로 조사되었고, 2011.5.5. 유선통화시 청구인은 2008년 말경 쟁점농지를 답에 서 전으로 성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청구인은 경정청구시 쟁점농지에서 벼농사를 지었다고 확인서를 작성한 것은 경작사실을 입증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여 성토 후 밭농사를 지은 것에 대하여는 기술하지 않은 것일 뿐이고, 쟁 점 농지에 대한 파종, 농약 및 비료 살포, 물대기, 수확 등 모든 농작업 을 남편 유OO과 함께 하였으며, 쌀 직불금은 본인이 아니더라도 부부 니까 상관없다고 하여 유OO의 통장으로 지급받았으며, 유OO 이 농협에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어 20% 감액혜택을 받기 위해 유OO의 명의로 농자재를 구입했다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OO농협이 발급한 2008.4.25.부터 2011.2.24.까지의 거래자별 매출내역을 제출하였으나, 동 매출내역은 배우자 유OO의 것으로 확인된다. (마) 농수산사업정보시스템에 의하면, 쟁점농지에 대한 2009 년 쌀소득등 보전직접직불금 64,170원을 배우자 유OO이 신청하여 2009.12.9.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이OO 외 10명의 자경농 지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농지를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유OO이 경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경정청구시 제출한 농지원부(OOOO: OOOOOOOOOO -O-O-OOOO)에는 농지 지번과 농업인 및 경작현황과 농지현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재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않고 있다 가 이의신청시 제출하였으나, 이는 쟁점농지 양도후인 2010.9.13. 최초로 작성된 것이고, 쟁점농지가 아니라 대체농지에 대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농지의 자경을 주장하는 자가 상시 근무를 필요로 하는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자경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해당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은 2002.2.15.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OOOO OOO OOO 에서 철공제작시공업을 영위하고 있고 2007년, 2008년, 2010년의 총수 입금액이 각각 8억5,700만원, 2억2,100만원, 1억5,600만원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자별 매출내역은 배우자 유OO의 것이고 쟁점농지에 대한 2009년 쌀소득등 보전직접직불금을 유OO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인근 주민들의 자경사실확인서 이외에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신빙성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농작업의 1/2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