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기반시설이 전혀 없는 아파트 등에서 거주하여 자경농민으로 보기 어려운 점, 자경을 주장하는 기간 동안 동국대학교 교수로 재직하여 연 1.1억원의 급여를 받아 온 점 등으로 보아 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영농기반시설이 전혀 없는 아파트 등에서 거주하여 자경농민으로 보기 어려운 점, 자경을 주장하는 기간 동안 동국대학교 교수로 재직하여 연 1.1억원의 급여를 받아 온 점 등으로 보아 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외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대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직자로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이를 약 8년간 보유하여 오다가 OOO양도한 후 대토농지를 취득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교직자로 전념하면서 쟁점농지를 자기의 노동력의 1/2이상을 투입하여 직 접 경작해 온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나) 쟁점농지와 대토농지의 취득 및 양도현황은 아래 <표1>와 같다. (OO: O) (다) 청구인 및 가족의 주소지 변동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인이 OOO대학교에서 근무하면서 지급받은 근로소득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OOOOOOOOOO OOO OO OO (라)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 내용을 보면, 쟁점농지 및 대토농지의 최초작성일은 각각 2009.5.18., 2011.4.14.이고, 경작은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소유농지현황은 아래 <표4>․<표5>와 같다. OOOOOOOOOO OOOOOO (마) 청구인이 제출한 2004.6.16. OOO 신문 사본을 보면 OOO교수(청구인)가 9년간 연구끝에 한국인의 입맛에 맛는 단 옥수수를 개발하였다는 내용으로 보도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농지의 인근 주민인 임OOO 외 2인의 사실확인서(2011.4.11.)에 의하면 본인은 쟁점농지에 바로 인접한 농지 소유자로 청구인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옥수수를 직접 재배한 사실을 확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OOO종묘농약사 대표 차OOO은 청구인에게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연간 OOO만원 정도의 농약, 종자, 농자재, 비료 등을 판매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확인서와 옥수수파종․수확 사진 2매를 제출하였다. (바) 우리 조세심판원의 2011.11.29.자 심판관회의에 청구인과 세무대리인 김OOO 세무사가 출석하여 청구인은 OOO대학교 교수이지만 농작물을 연구 및 강의하는 농과대학 교수로 농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고, 쟁점농지에 옥수수를 재배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고양시에 옥수수연구소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였지만 허가를 하지 아니하여 2006년까지 벼농사를 경작하다가 2006년 겨울에 객토를 하여 2007년부터 쟁점농지 양도(2010년 4월)일까지 옥수수를 재배하였으며, 대학연구소와 쟁점농지와의 거리가 6㎞ 거리에 위치하여 충분히 옥수수를 재배할 수 있었고, 경작한 사실이 인근주민의 사실확인서 등과 같이 확인된다는 의견진술을 하였다.
(2) 위 사실관계를 근거로 청구인이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고, 2006년말 쟁점농지에서 옥수수를 재배하기 위하여 논을 매립하여 밭으로 형질 변경하였으며, 종자, 농자재, 비료, 농약 등을 OOO종묘농약사에서 구입하였고, 파종 및 수확작업을 직접한 사실이 인근 농부인 임OOO 외 2인의 경작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대토한 농지 소재지로 거주를 이전하여 농사를 짓고 있으므로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영농기반시설이 전혀 없는 아파트 등의 생활공간에서 거주하여 자경농민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근로소득(OOO대학교에서 근무)인 연간 급여(평균 OOO백만원) 및 직책(현재 OOO대학교의 교수로 재직)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