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타인명의의 주민등록을 사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및 양도하였고, 아무개가 토지매입 제반비용 중 70%ㆍ청구인은 30%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청구인은 새한이 분양한 토지에 대하여 언제든지 투자이득금을 정산 및 지급 청구 할 수 있다고 약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타인명의의 주민등록을 사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및 양도하였고, 아무개가 토지매입 제반비용 중 70%ㆍ청구인은 30%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청구인은 새한이 분양한 토지에 대하여 언제든지 투자이득금을 정산 및 지급 청구 할 수 있다고 약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제16조 제1항에서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2호에서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의 2010.7월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청구인과 새한이 2007.5.25. 체결한 약정서에서 새한은 토지매입의 제반비용 중 70%를 부담하기로 되어 있어 대다수의 비용을 대행사가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약정서 제4조에서 투자이득금으로 분양면적의 평당 7만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할 것으로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분양대행사는 매수당시 청구인이 근무하고 있던 근무처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거래는 청구인 명의의 거래가 아닌, 분양대행사의 명의신탁자산으로, 그 분양과 관련하여 명시된 대금은 투자이득금의 반환 성격인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직권취소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약정서를 근거로 쟁점거래를 이자소득으로 보고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부동산 양도에 대한 정산대금을 확정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07.5.25.자 사업투자약정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투자약정서(2007.5.25.)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이 “갑”, OOO 및 주식회사 OOO를 “을”로 하여 약정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OOOOOOOOO OOOO OO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박영자 외 34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2007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OOO원을 자진납부하였는 바, 그 신고내역을 보면,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필요경비 OOO원, 양도차익 OOO원, 양도소득금액 OOO원으로 되어 있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양도가 아닌, 투자이득금의 수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3) 한편, OOO법원의 공소사실 내용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이 타인명의를 이용하여 쟁점토지를 거래하였고, 이는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된다 하여 2008.9.30. 약식명령에 의해 벌금 1백만을 부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OOOOOOOOO OOOO OOOO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새한 등에 자금을 투자한 사실이 없고, 그 투자이익금을 배분받은 사실도 없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거주자가 법인에 자금을 투자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원금과 투자수익명목으로 사전에 확정된 금액 또는 사업이익금의 일부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확정된 금액 또는 사업이익금은 소득세법제16조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타인명의(김OOO)의 주민등록을 사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및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OOO은 토지매입 제반비용 중 70%, 청구인은 30%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쟁점토지의 분양대행사는 매수당시 청구인이 근무하고 있던 근무처로 확인되는 점, “사업투자약정서”에 의하면, 청구인 은 OOO이 분양한 토지에 대하여 언제든지 투자이득금을 정산 및 지급 청구할 수 있다고 약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거래는 이OOO 명의의 거래가 아닌, 명의신탁자산의 거래로 그 분양과 관련된 대금은 투자이득금의 반환 성격인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OOO의 투자이득금 반환약정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양도한 것이 아닌, 투자이득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