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토지 촬영사진에 수풀이 우거져 있고 타인에게 임대한 사실이 있다는 배우자의 진술 등 8년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1-중-3020 선고일 2011.10.24

주택공사의 지장물건조사서 및 첨부된 토지 촬영사진에는 대부분 수풀이 우거져 있는 점, 농지원부는 그 내용이 지장물건조사서와 달라 자경 증빙으로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배우자가 10년간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는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7.6.25. 상속으로 취득한 OOO리 845-1 전 3,438㎡(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2010.6.4. OOO에게 양도하고, 2010.8.31. 양도소득세 122,249,21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고 난 이후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쟁점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서를 2010.12.2.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11.2.15.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15. 이의신청을 거쳐 2011.8.11.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 양OOO의 사업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던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실제 경작하였기 때문에 OOO로 수용되면서 실농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고, 쟁점토지 를 상속으로 취득한 이후 23년간 농지소재지로부터 20㎞ 이내에 거주하면서 잡곡 등을 재배하여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였음이 농지원부 및 인우증명서와 농약․비료․종자 구입영수증 등 관련 증빙에 의해 나타나며, 쟁점토지가 농지로 이용되었다는 사실이 항공사진에 의해 확인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배제하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2006.4.6. 지목이 답에서 전으로 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일 이전의 쌀소득보전직불금 수령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수용당시 조사된 지장물건조사서에는 쟁점토지의 일부에 농막(28.6㎡)과 밤나무 5그루, 배나무 25그루 등 과실수가 식재되어 있을 뿐, 대부분의 토지는 잡풀이 우거진 상태로 있었음이 나타나고 있어 장기간 농지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은 자경증빙으로 농지소재지 인근 주민들의 인우보증서와 농약 등의 구입영수증을 제출하였지만, 농작물 매출내역 및 농지원부 등 기본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 양OOO가 조사공무원과의 통화에서 10년간 쟁점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타소득이 없는 청구인이 실농보상금을 수령한 사실로 보아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7.6.25. 전소유자인 모친 임OOO으로부터 상속받은 쟁점토지를 2010.6.4. OOO에게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2010.8.31.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수용가액인 757,506,000원으로 하여 쟁점세액(양도소득세 122,249,21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가,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2010.12.2. 쟁점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인우보증서 외에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 2011.2.15.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OOO세무서 재산세2과-321호)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면, OOO가 쟁점토지 지상 지장물의 수용대가로 1,792,88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면서 작성한 지장물건조사서 및 첨부된 쟁점토지 사진(6매)에는 수용 당시 아래 〈표1〉과 같이 일부 면적에 농막과 과실수가 식재되어 있었을 뿐 대부분의 면적에 수풀이 우거져 있었던 사실이 나타나고, 인우보증서 및 간이영수증 사본 외에 객관적인 자경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는 서울특별시인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장기간 농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다. 〈표1〉지장물건조사서의 지장물 내역 종류 규격 수량 종류 규격 수량 농막 천막 등 28.6㎡ 배나무 3년생 25주 단풍나무 3년생 1주 상나무 3년생 3주 밤나무 2년생 5주 무궁화 3년생 5주 장미 3년생 1주 기타 1식

(3)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농지원부는 2009.9.8. 최초로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 외에 다른 농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주재배작물은 채소, 잡곡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의 지장물건조사서 및 첨부된 쟁점토지 촬영사진에는 수용 당시 쟁점토지의 대부분에 수풀이 우거져 있었다는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농지원부의 작성시점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농지원부에는 채소, 잡곡이 재배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 쟁점토지의 일 부에 과실수가 식재되어 있었다는 지장물건조사서와 그 내용이 달라 자경 증빙으로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청구인은 사인 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인우보증서나 간이영수증 외에 객관적인 자경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므로 쟁점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