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를 농작업의 1/2이상 청구인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11-중-3002 선고일 2011.11.18

청구인 소유의 다른 토지의 경우 자경사실이 부인된 점 쟁점토지는 외발산동 토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소유기간이 유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를 농작업의 1/2이상 청구인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78.5.10. 취득한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2009.1.6. OOO에 수용된 후 2009.4.7.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여 OOO억원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1.3.14.부터 2011.3.31.까지 OOO지방국세청장의 정기감사 결과, 쟁점토지 인근의 OOO 및 같은 동 384-4 답 1,620㎡(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에 대한 청구인의 8년 자경 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조세심판원 조심2009서2172(2010.9.17.)에서 적법한 것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감면신청이 부당하다는 감사지적을 받고 감면신청을 부인하여, 2011.7.14.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0년부터 OOO동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1977년 및 1978년도에 OOO동과 OOO동에서만 농지 6,679㎡를 취득하였고, 그 후 30여년간 벼농사를 자력으로 경작하였던바,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토지이용계획상 자연녹지지역이고 공부상·사실상 농지로서, 청구인은 원래 농촌에서 성장하여 농사일에 익숙하고, 농업을 주업으로 농기계 등을 임차하여 직접 농기계를 운전하는 등으로 영농에 종사하여 벼와 채소를 자급자족하였다. 청구인은 ① OOO공업사를 제외한 OOO사 등 잡지사에 적을 두고 있었지만, 주업을 농업으로 하여 농기계를 임차하거나 인부를 고용하여 배우자 등과 함께 직접 영농에 참여한바, 통계청의 농지 1,000㎡당 전국평균 노동력 투입시간(2008년 16.15시간, 2009년 16.29시간)에 의하면 청구인이 경작한 농지 6,679㎡에 대한 농작업 투입시간은 일일 8시간으로 볼 때 연간 13.5일이면 가능하고, ② 농지소유자가 영농현장에 참여한 경우에는 노임을 지급한 인부와, 운전수를 포함한 농기계의 임차는 자기노동력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③ 1981.12.20.부터 2004.4.1.까지 영위한 OOO공업사는 기술이 없는 청구인이 자본만 제공하였을 뿐, 상근하지 않고 형 이OOO이 운영하였던 사업장이고, 잡지사 및 신문사업은 1984년 10월 월간잡지 ‘OOO’을 발간하였으나 경영이 어려워 1989년 3월 ‘주식회사 OOO라는 법인으로 전환하였다가 2005년도에 이를 별도의 경영자가 각각 책임경영하는 주식회사 OOO 등 3개의 법인으로 분할한 후 형식적인 직위만 가지고 최초 투입 자본에 대한 반대급부로 급여를 받았을 뿐인바, 청구인의 주소지와 사업체의 소재지가 모두 OOO동이거나 인접한 OOO동이고 회사 출퇴근에 제약을 받지 않아 위 회사에 적을 두고도 6,679㎡에 달하는 농지를 인부를 고용하거나 농기계를 빌리는 등으로 자경할 수 있었으며, ④ 영농조합법인 OOO비료 박OOO으로부터의 비료구입내역 및 인근주민의 확인서 등으로 쟁점토지의 자경을 인정할 수 있고, ⑤ 조세심판 청구가 기각된 쟁점외토지는 건축폐기물 재활용업체에 임대하여 쟁점토지와는 현황이 다른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외토지의 자경여부에 관한 심판결정이 기각된 내용만으로 청구인의 자경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① 청구인은 농업의 기계화로 많은 노동시간이 투입되지 않아 자경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벼농사는 매일매일 논에서 영농에 종사해야만 수확할 수 있는바, 청구인이 소유한 농지는 농지원부상 12,316㎡으로 주업이 농업인 자가 경작할 수 있는 규모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1년 벼수확량, 탈곡운임, 판매 등의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농지원부, 농기구보관창고, 농기계위탁확인서 등의 자경에 대한 정황서류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한 점으로 보면 자경으로 보기에는 규모를 벗어난 것이며, ② 쟁점외토지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서 자경을 부인한 근거가 청구인이 OOO사 등 4개 사업장을 운영하고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및 인우확인서 외에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미흡하다는 점 등이었던 것이므로, 쟁점외토지와 인접하고 보유기간도 30년 이상으로 거의 유사한 상황에서 쟁점외토지에 대하여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의 발생내역 등에 비추어 자경을 인정할 수 없다면, 당연히 쟁점토지도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③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 비료등 구입영수증, 농기계 위탁확인서, 인우확인서 등은 종전 심판청구에서 기각결정된 쟁점외토지에 대한 자경입증서류와 동일하며, ④ 청구인은 외발산동 토지는 건축폐기물 재활용업체에 임대하여 형질변경을 하는 등 쟁점토지와는 현황이 다르다고 주장하나, 조세심판결정에서 자경을 부인한 이유는 청구인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발생 등에 근거하였던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자경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가 양도소득세 8년 자경 감면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少額不徵收)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 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 및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8.5.10.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009.1.6. 수용을 원인으로 OOO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에 따라 감면세액을 OOO억원으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토지 보유 및 양도 현황은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표1> 토지 보유 및 양도 현황

(3) 청구인은 영농조합법인 OOO비료 대표이사 박OOO로부터 1982.3.5.부터 1997.4.8.까지 비료, 퇴비 등 합계 OOO원을 구매하고 받은 영수증 5매, 김OOO의 농기계 위탁 확인서(2011.2.14.), 김OOO, 유OOO, 윤OOO의 각 인우확인서(2008년 12월), 임OOO의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2008년),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각 연도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현황표와 수령내역, OOO정미소 심OOO의 도정확인서(2011.10.26.), 청구인의 모내기 전경 사진(1998.5.17. 촬영) 및 청구인의 벼베는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4) OOO시 OOO구청장이 2008.4.23. 발급한 농지원부상으로 쟁점토지는 공부 및 실제 지목이 답이고, 경작구분은 자경이며, 주재배작물은 벼로 나타난다.

(5)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총사업내용은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나고, 근로소득 발생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난다. <표2> 총사업내용 <표3> 근로소득 발생내역

(6)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6.1.부터 2008.4.28.까지 OOO에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7) 청구인은 1977.3.3. 취득하여 2008.4.24. 양도한 쟁점외토지에 관하여 8년 자경 감면신청이 거부되자 우리 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한바, 조심2009서2172(2010.9.17.) 결정에 의하면, 쟁점외토지에 대한 2008.12.30. 촬영분 항공사진과 OOO구청장의 2007년 및 2008년 재산세 과세자료,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외토지 양도 후의 농작물 경작사진 등에 미루어 쟁점외토지 양도당시 토지현황이 농지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서 청구인은 1981.12.20. OOO공업사 사업시작 후 1984년, 1989년 및 2005년에 OOO사 등 4개의 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1999년부터는 주식회사 OOO 등에서 근로소득이 계속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외토지 중 3,750㎡가 1999년부터 2007년까지 건축폐기물업체에게 임대된 후 당해 업체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 온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도 2006년부터 2007년 사이에 쟁점외토지를 사업장(임대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점, 인우확인서 외에 2분의 1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으로 직접 경작하였다는 객관적 입증 자료가 미흡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외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워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8) 청구인은 쟁점외토지는 수용 당시 건설폐기물 재활용업체인 OOO(대표자 송OOO)에 임대하였기 때문에 쟁점토지와는 현황이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외토지의 임차인 송OOO와 청구인 사이의 분쟁으로 송OOO가 청구인을 상대로 얻은 OOO지방법원 OOO지원 2011타채1473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11.9.23.) 사본을 제출하였다.

(9)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1981.12.20. OOO공업사를 개업한 후 1984년부터 현재까지 OOO사 등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1998년부터는 주식회사 OOO 등에서 근로소득이 계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조심2009서2172(2010.9.17.) 결정에서 쟁점외토지의 현황을 농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에도 청구인의 사업 및 근로소득 발생사실 등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자경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한바, 쟁점외토지와 소유기간이 유사하고 인근에 위치한 쟁점토지에 대하여도 달리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확인서 등의 자료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입증 자료로 보기에 미흡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