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사건번호 조심-2011-중-3001 선고일 2011.12.20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출하전표는 유류의 출처 등이 부실하게 기재되어 정상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유류를 정상적으로 공급받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7.7.15. 경기도 OOO에서 개업하여 주유소를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2007년 제2기~2009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에너지, 주식회사 OOO에너지, 주식회사 OOO에너지, 주식회사 OOO에너지, 주식회사 OOO에너지, 주식회사 OOO에너지, 주식회사 OOO에너지(이하 각각 “OOO에너지”, “OOO에너지”, “OOO에너지”, “OOO에너지”, “OOO에너지”, “OOO에너지”, “OOO에너지”라 한다) 7개 업체(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각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1.2.1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7년 제2기분 OOO원, 2008년 제1기분 OOO원, 2008년 제2기분 OOO원, 2009년 제1기분 OOO원, 2009년 제2기분 OOO원과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 2007사업연도분 OOO원, 2008사업연도분 OOO원, 2009사업연도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18. 이의신청을 거쳐 2011.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정상적으로 유류를 구입하였으며, 거래시 일자별 거래명세표와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거래일에 유류를 구입시 운반기사가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입고하면서 제시한 출하증이 있으며, 그 출하증 내용을 보면, 출하장, 인도자, 차량번호, 운반기사 성명, 인수자 등이 기재되어 있음은 물론 제품명, 유류의 온도, 밀도, 황함량, 출하량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어 출하전표에 흠결이 없어 실거래를 입증하기에 충분하고, 유류 매입대금은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거래일에 인터넷뱅킹으로 매출자의 법인 계좌로 이체하였고 그 계좌사본을 보관하고 있으며, 제3자에게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의심스러운 대금 지급은 전혀 없다. 청구법인은 OOO칼텍스를 주 매입처로 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와 같은 대리점을 통하여 유류를 구입한 사실이 있는 것도 사실이며 업계에서는 대리점간 수평거래가 통상적인 거래의 일종이고, 주유소 유류의 유통경로는 정유사가 대부분이나 대리점은 전국에 500여개 성업 중이고 이들은 정유사로부터 일시에 많은 물량을 확보한 뒤 주유소를 상대로 영업을 하고 있으며, 지식경제부에서는 경쟁을 통한 유류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하여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대리점과 대리점간의 수평거래를 전면 허용하여 규제를 철폐함은 물론 권장하고 있는 실정이고, 대리점은 정유사들에 비하여 통상 리터당 10~20원 가량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유류를 주유소에 공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대리점과 대리점간의 거래도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고, 대리점들은 주유소로부터 구매 주문을 받으면 자체 저장시설을 거치지 않고 정유사로 연락해 저유소에서 보관중인 유류를 해당 주유소로 직접 배달하므로 이 과정에서 주유소는 도매상이 발급한 출하전표를 받게 되고 이러한 이유로 쟁점거래처와 같은 대리점은 보관시설, 저장시설을 거치지 않고 바로 주유소 등에 유류를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사청은 2010.6.3.부터 3개월 동안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 장부뿐 아니라 거래처 조사와 금융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가 사실과 다른 거래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으며, 쟁점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한 후 청구법인의 임직원 개인 계좌로 송금받았을 것이라는 억측만 할 뿐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고 금융거래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이라고 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다만 조사서에 다음과 같이 쟁점거래처가 자료상 혐의가 있다는 등의 내용을 운운하며 부과처분의 사유를 변명하고 있을 뿐 근거과세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있다.

① OOO에너지 관련, 관할 세무서 등에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도 허위라고 단정하였으며, 그 외 대금지급과 물류흐름에 대한 조사내용은 없다.

② OOO에너지 관련, 관할 세무서 등에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도 허위라고 단정하였으며, 그 외 대금지급과 물류흐름에 대한 조사내용은 없다.

③ OOO에너지 관련, 가공거래 확정내역이라는 목록만 작성되었을 뿐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세금계산서라고 본 구체적인 이유가 없으며, 대금지급과 물류흐름에 대한 조사내용도 언급되지 않았다.

④ OOO에너지 관련, 위장가공거래 확정목록 등만 있을 뿐 허위세금계산서라고 본 구체적인 이유가 없으며, 대금지급과 물류흐름에 대한 조사내용도 언급되지 않았고, 위장매입내역을 보면, OOO에너지 거래 중 일부는 위장거래로, 일부는 정상거래로 보았는 데 왜 일부거래를 정상거래로 보았는지 기준이 없어 자의적인 판단을 하였다.

⑤ OOO에너지 관련, 대금지급과 물류흐름에 대한 조사사항이 전무하며, 범죄일람표가 있으나 청구법인은 범죄대상에 언급되어 있지 않았다.

⑥ OOO에너지 관련, 관할세무서 등에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도 허위라고 단정하였으며, 그 외 대금지급과 물류흐름에 대한 조사내용은 없다.

⑦ OOO에너지 관련, 쟁점거래처가 금융거래를 조작하여 허위거래로 판단하였으며,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다. 조사청은 위장거래의 정황으로 쟁점거래처가 유류저장탱크나 운송수단을 실제 사용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출하전표는 임의로 발행하여 당초 어디에 저장되어 있던 유류인지 확인할 수 없는 등을 들고 있는 데, 이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대리점간 수평거래를 이해하지 못한 처사이고 또한 주유소 업계에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수평거래를 인정하지 아니한 부당한 처분이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혐의를 가지고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금융조사 및 제반 실지조사에서 허위임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다만,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되었기 때문에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도 위장으로 추정한다는 허무한 과세근거를 들고 있으나 이는 근거과세가 될 수 없다. 판례(대법원 2010두14855)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또한 처분청에 있는 바 처분청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고, 단지 쟁점거래처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그 대표자가 검찰에 고발당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입증을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의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을 위배하였고 같은 법 제16조(근거과세)원칙에 적합하지 않으며 같은 법 제19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엄수하지 못한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쟁점거래처는 전부 유류 도매상들로서 유류도매업 허가에 필수적인 유류저장탱크나 수송수단을 실제 사용한 사실이 없이 임대차를 통하여 형식적으로 사무실만 갖춘 실물을 유통시킨 사실이 없는 자료상으로 7개 업체 모두 고발되어 현재 어떠한 불복청구도 없는 상태이고, 납세자가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고 부가가치세액의 공제․환급을 구하는 것이라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시에 시세보다 싼 가격에 매입하면서 사업자등록증과 허가증 확인만으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두13474 전원합의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 유류를 쟁점거래처로부터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유류를 운반차로 배달받을 경우 유류판매자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유류운반기사가 매입자에게 교부하는 바, 이는 매입한 유류가 정상적인 유류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증빙으로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출하전표의 내용이 주식회사 OOO칼텍스로부터 구입하는 경우와 쟁점거래처로부터 구입하는 경우 그 형식과 내용이 서로 다르다. 즉, 주식회사 OOO칼텍스 발행 출하전표에는 당초 어디에 저장되어 있었던 유류를 청구법인에게 인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나, 쟁점거래처 발행 출하전표는 7개 업체가 임의로 발행한 출하전표로 당초 어디에 저장되어 있던 유류인지 또는 누구로부터 구입하여 청구법인에게 판매했는지 확인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쟁점거래처가 실제 유류를 판매했다는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 시중에 판매되는 유류는 소위 4대 정유사 보관유류이거나 다른 저유소 보관 유류임에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했다는 유류는 조사결과에 의하면 4대 정유사 보관 유류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또한 다른 저유소 보관유류도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유류는 유류의 출처, 보관, 유통 흐름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실제 유류는 구입, 보관, 판매 등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영업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 거래명세표 및 계좌이체내역 등을 근거로 실제 정상적인 거래를 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대해 주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칼텍스와 동일한 정도로 주의를 갖고 거래처가 유류를 보관할 수 있는지 여부, 구입한 유류가 어디서 나온 유류인지에 대한 확인 등을 한 사실이 없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라는 청구법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료상으로 통보된 쟁점거래처로부터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제81조의3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제81조의6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2.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7년 제2기~2009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OOO만원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각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1.2.15.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2기~2009년 부가가치세 OOO원과 2007사업연도~2009사업연도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 OOO원을 각각 고지한 것으로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결과, 거래처별, 과세기간별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OO: OO)

(3) 쟁점거래처는 관할세무서 등으로부터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며, 관할세무서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① OOO에너지 관련, 2007.7.15. 개업하여 2009년 제1기~2010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OOO만원을 매출 신고하였으며, 운반차량은 경기OOO이고, 2009년 제1기~2010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유류를 매입하였다고 신고한 매입처인 OOO에너지, OOO에너지 모두 세무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이며, 위 업체는 2009년 제1기~2010년 제1기 과세기간 중 OOO만원의 유류를 OOO에너지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OOO에너지는 저장시설이 없는 업체로 매입처가 모두 가공거래로 자료상 고발되었고, 별도 정유사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없으며, 조사결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허위로 수수하는 자료상 행위를 한 업체로 확인되었고, 운반차량에 대하여 청구법인 유류 출하 여부를 정유사에 확인한 바, 유류 출하사실이 없으며, 기존 매입처인 OOO에너지, OOO에너지 등이 자료상 고발로 거래를 할 수 없게 되자 OOO에너지로 바꾸어 금융거래를 위장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되며 가공거래기준에 해당되는 바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② OOO에너지 관련, 주식회사 OOO에너지에서 가공세금계산서를 받아 주식회사 OOO에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중간 역할을 한 업체로 주식회사 OOO에너지로부터 매입 OOO억원과 주식회사 OOO에 대한 매출 OOO억원이 전부이며, 매입․매출 대금 모두 현금으로 수수한 것으로 처리하였고, OOO에너지는 자료상 추적조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손OOO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2008년 9월 만든 자료상 업체로 매출․매입대금 전액에 대하여 김OOO, 유OOO, 김OOO, 정OOO, 이OOO 등이 가공매출․매입으로 진술하여 OOO에너지 매입․매출 거래 전액을 가공으로 확정하였다.

③ OOO에너지 관련, OOO에너지가 청구법인에게 매출한 OOO만원에 대하여 허위 출하전표를 발행하여 매출한 것으로 보아 가공으로 확정하였다.

④ OOO에너지 관련, OOO에너지 범죄일람표에 2008년 제1기 청구법인과 거래한 OOO만원에 대하여 위장가공 혐의로 본 것으로 나타난다.

⑤ OOO에너지 관련, OOO에너지 범죄일람표에 거래처 9곳에 2009년 제1기 가공 매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⑥ OOO에너지 관련, 4대 정유사에 운반차량 번호를 조회한 결과 OOO에너지의 유류를 운반한 차량이 2009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운행한 내역이 없으며, 도착지인 청구법인에 출하 운반된 사실이 없고, 경남OOO 차량 운반원 김OOO은 운반사실이 없다고 회신하였다.

⑦ OOO에너지 관련, 2009년 제1기 OOO만원의 실거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토한 바, OOO에너지에 입금된 금액은 동일자에 대부분의 금액이 주식회사 OOO에너지 계좌로 즉시 이체된 후 현금 출금된 바, 이는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금융거래 증빙을 조작한 것으로 보이는 등 가공거래로 판단하였다.

(4)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출하증, 대금지급증빙, 사업자등록증사본, 거래사실확인서, 인감증명, 석유류판매허가증 등의 증빙서류를 제시하면서 쟁점거래처와 정상적인 유류를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에너지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거래명세표, 청구법인의 대금지급계좌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OO: OO) 청구법인이 제시한 출하증에는 2009.11.13.~12.31.까지 17회에 걸쳐 발급되었으며, 출하장은 OOO에너지, 인도지는 청구법인이며, 운송수단 차량은 경기OOO로 기재되어 있고, 온도, 밀도, 황함량, 출하량이 기재되어 있으며, 2009.11.30., 2009.12.31.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에 OOO에너지(대표 이OOO)는 청구법인과 위 <표>상의 거래사실에 대하여 확인하고 있다. (나) OOO에너지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거래명세표, 청구법인의 대금지급계좌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OO: OO) 청구법인이 제시한 출하증에는 2009.2.17.~6.30.까지 12회에 걸쳐 발급되었으며, 출하장은 OOO에너지(동OOO), 인도지는 청구법인이며, 인수자는 김OOO이고, 운송 차량은 인천OOO로 되어 있으며, 황함량, 출하량이 기재되어 있고, 매월(4회)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에 OOO에너지(대표 동OOO)는 청구법인과 위 <표>상의 거래사실에 대하여 확인하고 있다. (다) OOO에너지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거래명세표, 청구법인의 대금지급계좌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OO: OO) 청구법인이 제시한 출하증에는 2009.10.1.(5회)~10.14.까지 10회에 걸쳐 발급되었으며, 출하장은 OOO에너지(이OOO), 인도지는 청구법인이며, 인수자는 김OOO이고, 운송 차량은 인천OOO로 되어 있으며, 황함량, 출하량이 기재되어 있고, 2009.10.14.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에 OOO에너지(대표 이OOO)는 청구법인과 위 <표>상의 거래사실에 대하여 확인하고 있다. (라) OOO에너지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거래명세표, 청구법인의 대금지급계좌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OO: OO) 청구법인이 제시한 출하증에는 2009.7.10.~7.24.(3회)까지 7회에 걸쳐 발급되었으며, 출하장은 OOO에너지(박OOO), 인도지는 청구법인이며, 인수자는 김OOO이고, 운송 차량은 인천OOO로 되어 있으며, 황함량, 출하량이 기재되어 있고, 2009.7.31.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에 OOO에너지(대표 박OOO)는 청구법인과 위 <표>상의 거래사실에 대하여 확인하고 있다. (마) OOO에너지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거래명세표, 청구법인의 대금지급계좌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OO: OO) 청구법인이 제시한 출하증에는 2008.3.27.~4.7.까지 3회에 걸쳐 발급되었고, 출하장은 OOO저유소, 도착지는 OOO에너지(이OOO), 거래처는 청구법인이며, 인수자는 김OOO이고, 운송 차량은 인천OOO로 되어 있으며, 온도, 밀도, 출하량이 기재되어 있고, 2009.10.14.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에 OOO에너지(대표 이OOO)는 청구법인과 위 <표>상의 거래사실에 대하여 확인하고 있다. (바) OOO에너지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거래명세표, 청구법인의 대금지급계좌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OO: OO) (사) OOO에너지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거래명세표, 청구법인의 대금지급계좌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OO: OO) 청구법인이 제시한 출하증에는 2008.12.4. 2회에 걸쳐 발급되었으며, 출하장은 OOO에너지(손OOO), 인도지는 청구법인이며, 인수자는 김OOO이고, 운송 차량은 인천OOO로 되어 있으며, 온도, 밀도, 황함량, 출하량이 기재되어 있고, 2008.12.4.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에는 OOO에너지(대표 손OOO)는 청구법인과 위 <표>상의 거래사실에 대하여 확인하고 있으며, OOO에너지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을 제시하고 있다. (아) 국민은행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통보서(2010.10.11.)(박OOO, 최OOO)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요청에 의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고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출하전표, 대금지급증빙, 거래사실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시하면서 결제대금을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므로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는 저장시설이 없는 업체로 매입처가 모두 가공거래로 자료상 고발되었고, 정유사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없으며, 조사결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허위로 수수하는 자료상 행위를 한 업체로 확인되었고, 4대 정유사에 운반차량 번호를 조회한 결과 쟁점거래처의 유류를 운반한 차량의 운행 내역이 없으며, 쟁점거래처 에 입금된 금액은 동일자에 대부분의 금액이 현금 출금되어 금융증빙이 조작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출하전표는 유류의 출처 등이 부실하게 기재되어 정상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정유사보다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저렴하게 공급받은 점, 동일 날짜에 2회 내지 5회까지 출하전표를 수취한 경우도 확인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유류를 정상적으로 공급받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