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양도토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1-중-2992 선고일 2011.11.02

근로소득이 있는자가 농지의 2분의 1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서 배재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9.24. 어머니가 경작하던 OOO 답 1,712㎡와 같은 동 456-1 답 1,713㎡(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2009.9.25. 양도하면서 8년 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1.3.16.~2011.4.4.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결과, 8년 자경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조사되어 2011.6.9.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농사를 전업으로 하는 부모 밑에서 자랐고 가업승계를 위하여 고향을 떠나지 않고 현재까지 살고 있으며, 2001.9.24. 어머니로부터 쟁점농지를 물려받은 후 농사일에 전념하기 위하여 2004.11.30. 그 동안 출퇴근하면서 농사일을 보던 (주)OOO공장을 퇴사하였고, 청구인이 경작하였던 쟁점농지는 하나의 농토로서 기계의 힘을 빌려 용이하게 경작할 수 있는 토지로서 상시 다른 직장도 못 가질 정도로 집중해야 할 필요가 없는 농지이며, 청구인은 조상 대대로 현재의 지역에서 살아왔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농지를 경작하여 왔던 농사꾼이라는 것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에 규정된 서류로 모두 입증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부당하게 자경사실을 부인하였으므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농지의 범위와 관련된 규정이며,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당시 쟁점농지 소재지 8년 이상 거주, 양도 당시 농지 및 보유기간(8년 1일)은 8년 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충족한 것으로 조사되어 청구인과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5년 9월부터 상시근로자로 종사하였고, 쟁점농지 보유기간인 2001.9.24.~2009.9.25. 총 96개월 중 78개월을 상시근로자로 종사하였으며, (주)OOO에서 생산직 사원으로 근로 업무에 전념하면서 쟁점농지를 증여로 취득하였으므로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이 고OOO 확인서, 조OOO(고OOO의 처)의 농자재 구입내역, 대금입금 관련 통장 인출내역을 제출하고 있으나, 통장 인출금액은 실제 고OOO에게 지급되었는지 불분명하고, 조OOO의 농자재 구입물품과 확인서의 구입물품은 일자 및 품목으로 대사가 불가하며, 2005~2009년까지 매년 OOO천원을 일률적으로 계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통장 인출을 기준으로 입증서류를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영농비용으로 볼 수 없고, 설령 영농비용으로 인정되더라도 이는 대리경작에 해당하여 청구인의 자경으로 볼 수 없다. 농지원부에는 쟁점농지 일부(1,712㎡)와 2004.4.10. 취득한 OOO 답 7,382㎡를 자경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농지원부에서 누락된 쟁점농지 일부(1,713㎡)를 합하면 자경농지가 10,807㎡가 되나, 청구인이 상시근로자로 종사하여 주말에 경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주말에 경작하기는 농지 면적이 넓고 주소지와 강화군 소재 농지간 거리는 43㎞로 주말 나들이 차량으로 혼잡한 OOO군을 왕복하며 자경하기는 어려우므로 농지원부상 기재내용에 신빙성이 떨어진 것으로 판단되어 농지원부를 자경의 입증자료로 보기 어렵다. 통상 농민은 농협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농자금 대여, 농자재 구입, 면세유 구입 등에 활용하지만, 청구인은 OOO농협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실이 없고 생산된 쌀을 자가소비 및 일부 동네주민에게 판매하고 수매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조사 당시 구두 주장하였으나, 통계청의 쌀 생산량을 농지면적으로 환산하면 이는 66가마니(80㎏기준)에 달하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자가소비 및 자체 판매로 소진될 소량은 아님에도 정확한 공급내역을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위원 확인서, 영농확인서 등은 임의작성이 가능하고 재배작물, 경작기간 등 아무런 기재도 없어 자경 입증자료로 볼 수 없고 OOO으로부터 2007~2008년까지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은 확인되나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은 논농업 자체의 보호와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등을 주된 입법 목적으로 하여 직접경작을 직불금 지급요건으로 요구하지 아니하여 직불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고 자경으로 추정될 수 없으므로(서울고법 2009누15366, 2010.4.14. 같은 뜻)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근로소득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쟁점농지에 대하여 8년 자경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 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 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4)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1.9.24. 증여로 취득하여 2009.5.8. OOO와 OOO로 분할하여 2009.9.25. 양도한 것으로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지번 지목(면적) 등기목적(원인) 취득(증여)일자 양도일자 비고 OOO 답(1,712㎡) 소유권이전(증여) 2001.9.24.. 2009.9.25. 8년1일 보유 OOO 답(1,713㎡)

(2) 처분청이 (주)OOO 및 OOO주류에 확인한 근로소득 지급내역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근무시간 및 근로소득 등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근무기간 근무처 근무시간 급여 직책 담당업무 상호 소재지 95.9.~00.12. (주)OOO OOO 7.~17.

• 사원 생산 2001년 ″ ″ ″ OOO ″ ″ 2002년 ″ ″ ″ OOO ″ ″ 2003년 ″ ″ ″ OOO ″ ″ 04.1.~04.11. ″ ″ ″ OOO ″ ″ 06.5.~06.12. OOO주류 ″ 9.~18. OOO 상무 창고및관리 2007년 ″ OOO ″ OOO ″ ″ 2008년 ″ ″ ″ OOO 대표이사 회사경영 09.1.~09.3. ″ ″ ″ OOO ″ ″ 09.5.~09.12. (주)OOO OOO OOO

(3)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 종결복명서(2011.4.4.)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조사된 것으로 나타난다. (가) 8년 자경 감면요건 중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요건과 양도 당시 농지 요건 및 보유기간은 충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OOO농협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실이 없으며, 농지원부(2009.11.3.)에는 쟁점농지 일부(1,712㎡)와 2004.4.10. 취득한 OOO를 자경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농지원부에서 누락된 쟁점농지 일부(1,713㎡)를 합하면 자경농지는 10,807㎡가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수령 내역을 보면, OOO에서 청구인에게 2006~2008년까지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2009년에는 지급한 내역이 없으며, 2009년의 경우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청구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신청 요건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일자 내용 입금액 비고 2006.11.27. 고정형직불금 OOO 2006년 2007.3.16. 변동직불금 OOO 2007.10.26. 고정형직불금 OOO 2007년 2008.3.17. 변동직불금 OOO 2008.12.30. 부평구청쌀직불금 OOO 2008년

(4) 처분청이 2011.4.4. 과세사실판단 자문신청에 따른 과세사실판단 자문위원회 의결(2011.4.27.)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인근에서 거주하고,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점에서 농사에 일부 관여한 것은 사실로 보이나, 청구인이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쟁점농지 등에서 발생한 수확물에 대하여 수매 또는 공급내역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5) 청구인은 가업승계를 위하여 고향을 떠나지 않고 현재까지 살고 있으며, 2001.9.24. 어머니로부터 쟁점농지를 물려받은 후 농사일에 전념하기 위하여 2004.11.30. 그 동안 출퇴근하면서 농사일을 보던 (주)OOO공장을 퇴사하였으며, 쟁점농지는 기계의 힘을 빌려 용이하게 경작할 수 있는 토지로서 상시 다른 직장도 못 가질 정도로 집중해야 할 필요가 없는 농지라는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배우자와 함께 형님(고OOO)의 도움을 받아 농사를 지었고, 농사에 필요한 농자재는 고OOO에게 부탁(고OOO 배우자 조OOO가 구입)을 하여 구입한 것이며, 고OOO는 2011.3.17.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수기로 작성한 영농, 농자재 구입내역과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상의 청구인의 통장 인출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단위: 원) 확인서상 구입 내역 청구인 계좌 출금액 기타 일자 품목 금액 일자 적요 금액 2005.4.27. 비료 및 농약대 200,000 2005.4.29. ATM출금 200,000 2005.5.2. 농기계 대여 500,000 2005.5.2. 500,000 2005.9.27. 탈곡 및 건조 500,000 2006.4.21. 비료 및 농약대 200,000 2006.4.21. 700,000 2006.4.21. 농기계 대여 500,000 2006.10.9. 탈곡 및 건조 500,000 2006.10.9. 500,000 2007.4.10. 비료 및 농약대 200,000 2007.4.10. 900,000 2007.4.10. 농기계 대여 500,000 2007.10.11. 탈곡 및 건조 500,000 2007.10.11. 700,000 2008.7.31. 비료 및 농약대 200,000 2008.7.31. 700,000 2008.7.31. 농기계 대여 500,000 2008.8.8. 탈곡 및 건조 500,000 2008.8.8. 700,000 2009.3.13. 비료 및 농약대 200,000 2009.3.13. 1,000,000 2009.3.13. 농기계 대여 500,000 2009.10.5. 탈곡 및 건조 500,000 2009.10.5. 500,000 합계 OOO 합계 OOO (나) OOO농협이 조OOO에게 매출한 내역에는 2005.4.29.~2010.11.26. 기간 동안 퇴비, 유류, 비료, 농약 대금으로 OOO원을 매출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에게 매출한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다) 주민등록표에 청구인은 2001.11.29. OOO에 전입하여 2011.8.1. 현재까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농지원부(2011.7.28.)에 의하면, 1991.2.28. 최초 작성되었으며, 2009.5.8. 분할하기 전 쟁점농지 3,425㎡, 2004.5.10. 신규 등록한 OOO에 벼를 자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자경사실 확인서에는 OOO 거주하는 농지위원 이OOO이 자경사실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쌀소득보전직불금과 관련한 경위서에는 2004년~2005년은 쌀소득보전직불금 제도가 시행되는지 잘 몰라서 지나쳤고 2009년도는 관련 법령이 바뀌어 3,000평 이상 되는 농가만 지급한다고 하여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주)OOO 대표이사 회장 이OOO은 청구인이 1995.9.1.~ 2004.11.30.(9년2개월)까지 (주)OOO 시화공장 발포제사업부 생산팀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또한, 2010.5.1. 위와 동일한 부서에 사원으로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 중에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주장하며 관련 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에서 규정하는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여야 하고,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증여로 취득하여 보유한 8년 1일 중 약 6년 6개월간 상시근로자로서 주간에 근무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청구인의 농지원부에 쟁점농지를 포함한 답 10,807㎡가 자경으로 기재되어 쌀 생산량이 상당함에도 수매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2006년~2008년 기간에만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농자재 등 구입내역도 간이영수증으로 2005년~2009년 기간 동안만 제시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 농자재 등 구입내역 등의 사실 확인 내용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서류로 부족하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