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자가 농지의 2분의 1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서 배재하는 것임
근로소득이 있는자가 농지의 2분의 1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서 배재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1)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1.9.24. 증여로 취득하여 2009.5.8. OOO와 OOO로 분할하여 2009.9.25. 양도한 것으로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지번 지목(면적) 등기목적(원인) 취득(증여)일자 양도일자 비고 OOO 답(1,712㎡) 소유권이전(증여) 2001.9.24.. 2009.9.25. 8년1일 보유 OOO 답(1,713㎡)
(2) 처분청이 (주)OOO 및 OOO주류에 확인한 근로소득 지급내역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근무시간 및 근로소득 등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근무기간 근무처 근무시간 급여 직책 담당업무 상호 소재지 95.9.~00.12. (주)OOO OOO 7.~17.
• 사원 생산 2001년 ″ ″ ″ OOO ″ ″ 2002년 ″ ″ ″ OOO ″ ″ 2003년 ″ ″ ″ OOO ″ ″ 04.1.~04.11. ″ ″ ″ OOO ″ ″ 06.5.~06.12. OOO주류 ″ 9.~18. OOO 상무 창고및관리 2007년 ″ OOO ″ OOO ″ ″ 2008년 ″ ″ ″ OOO 대표이사 회사경영 09.1.~09.3. ″ ″ ″ OOO ″ ″ 09.5.~09.12. (주)OOO OOO OOO
(3)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 종결복명서(2011.4.4.)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조사된 것으로 나타난다. (가) 8년 자경 감면요건 중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요건과 양도 당시 농지 요건 및 보유기간은 충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OOO농협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실이 없으며, 농지원부(2009.11.3.)에는 쟁점농지 일부(1,712㎡)와 2004.4.10. 취득한 OOO를 자경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농지원부에서 누락된 쟁점농지 일부(1,713㎡)를 합하면 자경농지는 10,807㎡가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수령 내역을 보면, OOO에서 청구인에게 2006~2008년까지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2009년에는 지급한 내역이 없으며, 2009년의 경우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청구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신청 요건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일자 내용 입금액 비고 2006.11.27. 고정형직불금 OOO 2006년 2007.3.16. 변동직불금 OOO 2007.10.26. 고정형직불금 OOO 2007년 2008.3.17. 변동직불금 OOO 2008.12.30. 부평구청쌀직불금 OOO 2008년
(4) 처분청이 2011.4.4. 과세사실판단 자문신청에 따른 과세사실판단 자문위원회 의결(2011.4.27.)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인근에서 거주하고,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점에서 농사에 일부 관여한 것은 사실로 보이나, 청구인이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쟁점농지 등에서 발생한 수확물에 대하여 수매 또는 공급내역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5) 청구인은 가업승계를 위하여 고향을 떠나지 않고 현재까지 살고 있으며, 2001.9.24. 어머니로부터 쟁점농지를 물려받은 후 농사일에 전념하기 위하여 2004.11.30. 그 동안 출퇴근하면서 농사일을 보던 (주)OOO공장을 퇴사하였으며, 쟁점농지는 기계의 힘을 빌려 용이하게 경작할 수 있는 토지로서 상시 다른 직장도 못 가질 정도로 집중해야 할 필요가 없는 농지라는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배우자와 함께 형님(고OOO)의 도움을 받아 농사를 지었고, 농사에 필요한 농자재는 고OOO에게 부탁(고OOO 배우자 조OOO가 구입)을 하여 구입한 것이며, 고OOO는 2011.3.17.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수기로 작성한 영농, 농자재 구입내역과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상의 청구인의 통장 인출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단위: 원) 확인서상 구입 내역 청구인 계좌 출금액 기타 일자 품목 금액 일자 적요 금액 2005.4.27. 비료 및 농약대 200,000 2005.4.29. ATM출금 200,000 2005.5.2. 농기계 대여 500,000 2005.5.2. 500,000 2005.9.27. 탈곡 및 건조 500,000 2006.4.21. 비료 및 농약대 200,000 2006.4.21. 700,000 2006.4.21. 농기계 대여 500,000 2006.10.9. 탈곡 및 건조 500,000 2006.10.9. 500,000 2007.4.10. 비료 및 농약대 200,000 2007.4.10. 900,000 2007.4.10. 농기계 대여 500,000 2007.10.11. 탈곡 및 건조 500,000 2007.10.11. 700,000 2008.7.31. 비료 및 농약대 200,000 2008.7.31. 700,000 2008.7.31. 농기계 대여 500,000 2008.8.8. 탈곡 및 건조 500,000 2008.8.8. 700,000 2009.3.13. 비료 및 농약대 200,000 2009.3.13. 1,000,000 2009.3.13. 농기계 대여 500,000 2009.10.5. 탈곡 및 건조 500,000 2009.10.5. 500,000 합계 OOO 합계 OOO (나) OOO농협이 조OOO에게 매출한 내역에는 2005.4.29.~2010.11.26. 기간 동안 퇴비, 유류, 비료, 농약 대금으로 OOO원을 매출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에게 매출한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다) 주민등록표에 청구인은 2001.11.29. OOO에 전입하여 2011.8.1. 현재까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농지원부(2011.7.28.)에 의하면, 1991.2.28. 최초 작성되었으며, 2009.5.8. 분할하기 전 쟁점농지 3,425㎡, 2004.5.10. 신규 등록한 OOO에 벼를 자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자경사실 확인서에는 OOO 거주하는 농지위원 이OOO이 자경사실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쌀소득보전직불금과 관련한 경위서에는 2004년~2005년은 쌀소득보전직불금 제도가 시행되는지 잘 몰라서 지나쳤고 2009년도는 관련 법령이 바뀌어 3,000평 이상 되는 농가만 지급한다고 하여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주)OOO 대표이사 회장 이OOO은 청구인이 1995.9.1.~ 2004.11.30.(9년2개월)까지 (주)OOO 시화공장 발포제사업부 생산팀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또한, 2010.5.1. 위와 동일한 부서에 사원으로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 중에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주장하며 관련 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에서 규정하는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여야 하고,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증여로 취득하여 보유한 8년 1일 중 약 6년 6개월간 상시근로자로서 주간에 근무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청구인의 농지원부에 쟁점농지를 포함한 답 10,807㎡가 자경으로 기재되어 쌀 생산량이 상당함에도 수매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2006년~2008년 기간에만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농자재 등 구입내역도 간이영수증으로 2005년~2009년 기간 동안만 제시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 농자재 등 구입내역 등의 사실 확인 내용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서류로 부족하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