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에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를 추가한 것은 새로운 과세대상을 신설한 것이 아니라, 가산세 부과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과세요건을 보완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에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를 추가한 것은 새로운 과세대상을 신설한 것이 아니라, 가산세 부과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과세요건을 보완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법인세법(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가산세】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 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빙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 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2) 법인세법(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된 것) 제76조【가산세】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2)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09 간추린 개정세법’ 해설책자에 의하면 위 규정의 개정이유는 “적격증빙 수취를 통한 경비지출의 투명성 및 거래상대방의 과표양성화 목적을 감안한 제도의 보완”으로 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제도의 도입배경을 보면,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개정된법인세법은 경비지출의 투명성과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표양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보관의무가 있는 법인이 동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하였는바(제76조 제5항), 사실과 다른 계산서는법인세법제116조 소정의 지출증빙서류로 볼 수 없고, 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된법인세법제76조 제5항에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를 추가한 것은 새로운 과세대상을 신설한 것이 아니라 과세요건을 보완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계산서 수취분에 대하여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