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신주를 시가보다 저가로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은 증여세세 과세대항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2978 선고일 2011.12.07

법인이 증자시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제3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증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1.6.23. 청구인에게 한 2007.10.1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7.10.19. 취득한 (주)OOO의 발행주식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10.19. 코스닥상장법인 (주)OOO의 유상증자(제3자 배정)에 참여하여 신주 OOO주(이하󰡒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에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이 (주)OOO의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그 평가가액과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의 차액OOO에 쟁점주식수를 곱하여 산정한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1.6.23. 청구인에게 2007.10.19. 증여분 증여세 7건,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에 의하면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 전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평가차액을 증여이익으로 하여 과세하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가액(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의 종가평균액)과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의 차액이 OOO원이므로 차액비율은 30% 미만이고 납입금액도 OOO억원 미만이며 청구인의 유상증자 참여는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거래이므로 평가차액을 증여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주장의 근거규정인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9는 유상증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규정이므로 같은 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쟁점주식의 평가가액과 신주 인수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신주를 시가보다 저가로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 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 익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에 미달(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되게 배정받은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포기하거나 미달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이익을 계산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소액주주의 범위, 이익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 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31조의9【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② 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5. 법 제42조제1항제3호의 규정중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경우: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평가차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코스닥상장법인인 (주)OOO는 2007.10.16. 이사회를 개최하여 신주 OOO주를 청구인 외 5명에게 1주당 OOO원(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7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일 전날부터 소급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최근일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된 금액에 10%의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 액면가는 OOO원)에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2007.10.19. 주금 OOO원을 납입하고 주식 OOO주(쟁점주식)를 인수하였다.

(2) 처분청은 (주)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위 주금납일일 전 2월이 되는 날부터 주금납입일 전날까지의 평균종가 OOO원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방법으로 산출한 OOO원과 신주 1주당 인수가액 OOO원의 차액인 OOO원에 배정받은 쟁점주식수 OOO주를 곱하여 산출된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OOOOOO O OOO OOOO OOOOOOOO

(3)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는 같은 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제39조의 규정이 적용되는바, 동 규정은 특수관계 여부 및 차액비율 30%와 3억원 미만 여부에 관계 없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은 이론적 권리락 평가액과 증자 후 2개월간 종가 평균액 중 적은 가액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가액이 적은 증자 후 2월간 종가 평균액OOO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오인하여 가액이 많은 이론적 권리락 평가액OOO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