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결정취소 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여 각하처분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2977 선고일 2011.10.25

최초 발송한 2건의 고지서가 반송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고지 결정을 취소하였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년 2월 OOOOO(O)O OOO OOO OO OOO-OO OO OOOOOO OO(OOOOOOOO)O OO O OO OOOO O OO OOOO에 대하여 중간지급조건부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006년 제1기 ∼2007년 제2기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834,093,800원(OO OOOO, OOO-OO-OOOOO) 및 478,550,820원(OO OOOO, OOO-OO-OOOOO)의 건물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83,409,330원 및 47,855,060원을 조기환급받았다. 그 후 2009.12.18. 법원의 판결에 의해 상가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OOOOO(주)로부터 계약해제에 따른 공급가액 △834,093,800원 및 △478,550,820원의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계약해제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를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2010.12.8. 청구인에게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2,285,249원을 경정ㆍ고지하였으나 반송되었다.
  • 나. 청구인은 2011.6.30.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1.7.22. 처분이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각하하였고, 2011.8.3. 고지서 송달 하자 등을 이유로 처분을 취소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 가.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 국세징수법 제9조 【납세의 고지】

① 세무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 근거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최초 발송한 2건의 고지서는 2010.12.31. 모두 반송되었고, 청구인이 받았다고 주장하는 고지서는 처분청에서 발송하였다가 반송된 납세고지서가 아닌 고지서의 분실ㆍ납부기한 경과ㆍ분할납부 등의 사유로 납세자 요청에 의해 최초 납부기한 경과 후 금융기관에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출력해 준 납부서로서,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세액 산출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다. (2) 청 구인은 2011.6.30.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고지서가 반송됨에 따라 처분이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2011.7.22. 각하되었고, 처분청은 2011.8.3. 과세기간 적용 오류 및 고지서 송달하자를 이유로 당초 결정을 취소하였다.

(3)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에 대하여 최초 발송한 2건의 고지서가 반송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고지 결정을 취소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여 청구대상이 부적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