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실공사자 및 그 관련인의 소송판결문에 의하면 쟁점건물 신축공사가 조아무개에 의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었던 점으로 보아 청구인도 사전에 이를 인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바,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과 실공사자 및 그 관련인의 소송판결문에 의하면 쟁점건물 신축공사가 조아무개에 의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었던 점으로 보아 청구인도 사전에 이를 인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바,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쟁점건물의 공사계약 및 처분청의 과세경위를 보면, (가) 청구인은 2007.7.30. OOO을 공사수급자로 하고 조OOO를 일괄 하도급자로 하여 쟁점건물 신축공사계약(공사금액 465백만원)을 체결하였다가 2007년 11월경 OOO이 국세체납 등으로 착공계를 제출하지 못하게 되자, 계약일자를 2007.7.30.자로 소급하여 OOO을 공사수급자로 하고 조OOO를 일괄 하도급자로 하여 공사계약을 변경하였으며, 쟁점건물은 2008.7.11. 준공되었고, 청구인은 OOO로부터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각 수취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탈세제보에 따라, 2011년 6월 거래질서관련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건물의 실제 공사자는 OOO이 아닌 조OOO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1.7.21.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에서 제출한 조사복명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가) 청구인과 조OOO의 자 조OOO 사이의 민사소송OOO의 판결문을 보면, 조OOO는 2007.7.30. OOO의 명의를 빌려 청구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에 명의대여자를 OOO로 변경하여 2008년 7월초 쟁점건물을 준공하였으며, 청구인과 OOO은 공사계약을 맺을 당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공사금액 OOO원 및 OOO원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한 이후인 2008년 7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조OOO가 신축한 OOO리 1215 4층 다가구주택의 건설자금으로 대여한 OOO원 중 상환받지 아니한 OOO원을 조OOO의 상속인들에게 상환받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조OOO․조OOO은 이중계약서 중 공사금액 OOO원의 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대여금이 아니라 공사금액을 지급한 것이므로 상환할 금액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건물 공사 계약금액은 OOO원이나, 건축 설계변경 및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보전금 명목으로 공사금액을 증액하여 아래 〈표1〉과 같이 OOO원을 2008.8.8.까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소송결과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OOO․조OOO에게 OOO원을 상환하도록 결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처분청은 쟁점건물 공사대금이 조OOO 등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OOO의 사업장소재지는 OOO인데도 조OOO가 대표이사로 기재되어있는 명함의 사업장소재지는 OOO시로 되어 있는 사실 등을 들어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에게 조세범처벌법제11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고 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조세범처벌법제11조의2(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 제4항에 의해 고발된 사건(2011년 제8567호)에 대하여 OOO에서 무혐의로 결정(2011.11.17.)되었고, 조OOO은 OOO의 현장소장으로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공사자재비 및 임금 등을 현장소장에게 직접 지급한 것은 건설업계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거래관행이며, 공사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OOOOOO의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등에 의해 정상적인 사업자임을 확인하였으므로, OOOO OO 로부터 사실 과 다른 세금 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이다. (4) 살피건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02두2277, 2002.6.28., 같은 뜻임)인 바,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계약하면서 OOO의 사업자등록증과 건설 업등록증을 확인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공사수급자가 OOO에서 OOO로 변경되면서 명의대여에 의한 공사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조OOO는 쟁점건물 신축공사 계약 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조OOO가 시공하는 다른 공사의 공사비를 대여할 정도로 가까운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과 조OOO의 자 조OOOOOOOO OOOOO (OOOOOOO OOOOOO OOOOOOOOOO, OOOOOO OOOOOOOOOO)에 의하면 청구인과 소송당사자간에 쟁점건물 신축공사가 조OOO에 의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었던 점으로 보아 청구인도 사전에 이를 인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소송과정에서 청구인도 상기〈표1〉과 같이 공사대금을 조OOO 및 그의 관련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