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심모씨, 조모씨에게 법인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동 공사용역과 관련하여 심모씨 등에게 대금지불과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기는 하나, 심해섭 등은 청구법인의 직원이고, 이는 청구법인의 일부 업무를 대신 처리한 것일 뿐, 청구법인이 동 공사와 무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임
청구법인은 심모씨, 조모씨에게 법인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동 공사용역과 관련하여 심모씨 등에게 대금지불과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기는 하나, 심해섭 등은 청구법인의 직원이고, 이는 청구법인의 일부 업무를 대신 처리한 것일 뿐, 청구법인이 동 공사와 무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심OOO이 법인이 있어야 공사계약을 할 수 있다고 요구하여 사업장 명의를 대여한 바, 쟁점공사와 관련한 모든 사항은 심OOO 등이 책임지기로 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용역대가를 수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직접 수행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8조【용역공급의 범위】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공사에 참여하여 골조공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철근콘크리트 법인 명의가 필요하다는 심OOO 등의 권유로 사업장 명의만 빌려주었고 실제 공사는 심OOO 등이 한것으로 주장하며 청구법인의 계좌거래내역서 및 위임장, 심OOO과 조OOO의 이행각서, 유OOO의 내용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출액과 계좌입금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OOOOOO OOOOO OOOOOOOO (OO: OO) (나)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이사 심OOO과 조OOO의 명의로 된 확인서, 영수증에 의하면, 2005.12.2.~2006.6.16. 기간 중 유OOO 등으로부터 공사대금, 골조공사 등의 사유로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옥상방수몰탈공사에 참여한 (주)OOO에 2005.12.10.부터 2006.1.27.까지 3회에 걸쳐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주)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위임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공OOO는 OOO리 51-35 OOO 공사를 직접 시공한 아래 직원(심OOO, 조OOO)에게 대금지불 및 모든 권한에 대하여 위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2005.10.21.자 심OOO이 작성한 문서에 의하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위임자 심OOO이 책임을 지고, 원청으로부터 지급될 때, 부가가치세를 지불하기로 하며, 노임․자재대금은 청구법인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하였고, 심OOO은 OOO와 청구법인이 계약한 공사대금으로 총 계약금 OOO원중 OOO원이 지급되었으며, 잔금 OOO원 중 OOO원을 수임인 조OOO에게 위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심OOO과 조OOO의 이행각서에 의하면, 심OOO과 조OOO은 쟁점공사에서 철근, 콘크리트 하도급업체인 청구법인의 실제 공사에 관여한 자로서, 청구법인으로부터 당 현장의 마감정리에 대한 위임을 받았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불이익을 발생시키지 않을 것이며, 이를 어길 경우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2008.6.9.자 OOO 대표 류OOO의 내용증명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에 관하여 OOO와 OOO(주) 간에 체결한 도급계약 중 일부 골조공사를 재하청 받기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류OOO은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쟁점공사를 하지 않았으며, 심OOO과 조OOO에게 재하청을 주어 공사를 하게 하였던 것으로 2006.3.22. 대금지불 등 모든 권한을 심OOO과 조OOO에게 위임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OOO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한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이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2011.2.21.자 OOO의 영업이사인 이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이OOO은 2005년 9월 중순경부터 쟁점공사의 철물 및 자재를 납품하 였고, 실제 공사자는 심OOO과 조OOO이며 청구법인은 현장공사 진행시 본적도 없고, 물건 납품은 심OOO과 조OOO에게 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2011.5.24.자 OOO검찰청의 불기소이유통지에 의하면, 고소인(공OOO)이 피의자(심OOO, 조OOO)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고소한 데 대하여, 고소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본 건 공사 전반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명의를 사용을 허락한 사실을 알 수 있어 피의자는 공사와 관련된 각종 증명, 신청, 소송에 있어서도 청구법인의 명의를 사용할 권한까지 수여 받았다고 할 것이며, 피의자가 위 공사와 관련하여 고소인으로부터 청구법인의 명의의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락받았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한편, 쟁점공사에 대한 조사복명서,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O OO 대표 류OOO은 청구법인은 골조공사 업체로 공사계약서는 없으나, 총 공사비 OOO원 중 OOO원을 받지 못하자 2006.7.19. OOO 소유 토지를 가압류하였고, 2008.11.25. OOO를 인수한 교회OOO과 신탁등기를 하면서 납골당에 대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조건으로 가압류 등 제한물건을 해지하여동 금액은 매매잔금 중에서 변제되어야 될 금액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고, 법인세법제4조 제1항도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할 것인 바(대법원 1984.12.11. 선고 84누505 판결 참조),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심OOO 등에게 대금지불과 모든 권한에 대하여 위임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일부 업무를 대신해 처리한 것에 불과할 뿐, 청구법인이 제출한 위임장, 류용섭의 내용증명 등 드러난 증거만으로 청구법인은 단순히 명의만 대여하였고, 심OOO 등이 실질적인 쟁점공사의 주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