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농지 소재지에 사업용 전기를 공급받은 사실이 있는 점, 종전농지의 사용승락서를 매수자에게 교부하고 매수자가 종전농지에 바닥기초공사를 실시한 점, 재산세 과세내역상 대지로 보아 과세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종전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종전농지 소재지에 사업용 전기를 공급받은 사실이 있는 점, 종전농지의 사용승락서를 매수자에게 교부하고 매수자가 종전농지에 바닥기초공사를 실시한 점, 재산세 과세내역상 대지로 보아 과세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종전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 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 법그 밖의 법률에 의 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 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 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 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 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 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 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 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 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 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 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
(1) 청구인은 1995.2.20. 쟁점토지를 취득OOO하여 2007. 7.7. 1차 류OOO외 1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양도가액은 OOO을 수취한 뒤 2009년에 해약하였다 주장)을 체결한 후, 2010.1.18. 심OOO에게 OOO에 양도하였으며,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1년 내인 2010.3.31. 대토농지(2,312㎡)를 취득하였고, 쟁점토지 면적의 2분의 1이상인 대토농지는 감면요건 중 면적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의 기재사항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현재까지 쟁점토지와 인접한 지역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쟁점토지의 취득당시부터 2005.12.16.까지 서부경찰서와 인천남동경찰서 등지에서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근로소득자료현황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2009.7.26. 최초로 작성한 농지원부 에 의하면, 청구인(1961년 출생)의 세대원은 배우자 이OOO으로 구성되어 있고, 2011.9.7. 인천광역시OOO이 발급한 농지원부(2004.8.5. 최초로 작성)에는 청구인이 2010.3.31. 대토농지(답 2,312㎡)를 취득하여 벼를 경작하며, 이OOO는 강원도 OOO외 2필지 전 848㎡를 소유하면서 채소를 경작하는 것으로 각각 등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의 답변서에 의하면, OOO이 쟁점토지를 사업장의 소재지로 하여 2006.3.24.부터 2007.12.31.까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고,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내역을 보면 2002.10.14.부터 2007.11.9.까지 OOO으로 사업용 전기를 공급받은 사실이 있으며, 2006.8.29.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상에 OOO 대표이사가 컨테이너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7.9.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 원(2007가단23892 본소, 2007가단23991 반소)의 조정조서의 조정내용에 청구인은 쟁점토지상 1층 컨테이너 10㎡의 수거와 그 부지의 인도를 받음과 동시에 김OOO에게 OOO을 지급한다고 판시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제시한 2006.7.27. 김포시 관련 공문(도시과-10630)을 보면, 청구인이 2006.6.12. 김포시장에게 쟁점토지를 대상으로 한 야적 장부지조성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신청(민원 제40519)한 사실이 있고, 김포시장은 2006.8.26. 관련 공과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제60조에 의한 이행보증금 OOO을 납부하고 개발행위허가서를 수령하도록 통지하였으며, 처분청의 2006.8.26. 답변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건축허가 신청 및 착공내역을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한바, 2007.12.20. OOO 개인이 각각 182.2㎡의 건축허가신청서를 접수하여 신축허가를 받고, 엄명호가 2008.3.28.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그곳에서 분할된 경기도 OOO OO O OOO OOO-O에, 2008.3.31. OOO이 분할한 후 잔여토지인 쟁점 토지에 착공신고를 김포시청에 각각 하였고, 2010.1.11. 건축허가 명의 가 OOO에서 심OOO으로 변경된 뒤에 2010.5.19.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되어서 건물이 완공된 사실이 있으며, 2006년 8월뿐만 아니라 2009년 1월 촬영한 위성사진에 따르면 쟁점토지상에 건축물의 형태가 존재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자료에 의하면, 2007년은 농지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2008년과 2009년에는 공부상은 농지이지만 현황은 대지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불복 하거나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수정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7)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당시부터 2005.12.16.까지 OOO 등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자경기간으로 볼 수 없는 점(조심 2010중782, 2010.5.31. 참조), OOO이 쟁점토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2006.3.24.부터 2007.12.31.까지 사업 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는 점, 한국전력공사가 2002.10.14.부터 2007.11.9. 까지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OOO(220/380v)의 사업용 전기를 공급 한 사실 이 있는 점, 청구인은 2007.7.2. 쟁점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만 내는 조건으로OOO과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계약금을 받고서 토지의 사용승락서를 매수자에게 교부한 사실 및 이를 근거로 쟁 점토지에 대하여 2007.12.20.OOO과 엄OOO 개인이 각각 182.2㎡의 건축허가신청서 2건을 김포시청에 접수하여 허가를 받은 점, 쟁점토지를 2필지로 분할하여 각 필지별로 2008.3.28. 엄OOO가, 2008.3.31. OOOOO이 각각 착공을 신고한 후 건축공사를 진행하여 바닥콘크 리트 시설물을 설치한 사실이 있는 점,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 세내역에 의하면 2007년은 농지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2008년과 2009년에는 공부상 농지이나 현황은 대지로 판단하여 과세한 점, 청구인은 농지경작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종묘구입에 대한 간이영수증, 주변인의 인우보증서 외에는 실제로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매수인이 매매의 조건을 위반하여 바닥기초공사를 진행함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다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매수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 매수자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있음에도 쟁점토지에 설치된 콘크리트시설물의 제거 없이 단지 그 위에 0.5m의 흙을 복토한 후에 심OOO에게 양도하였고, 2010.1.11. 건축허가자 명의를 OOO에서 심OOO으로 변경된 후 동 기초공사 위에 건축을 진행하여 완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에 설치된 콘크리트시설물의 제거 없이 단지 흙을 복토한 것은 청 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계획에 따라 임시방편으로 건축물바닥공사에 흙을 깔 아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청구인이 양도당시 농지 가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 한 것 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