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자경(대토감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1-중-2965 선고일 2012.03.15

종전농지 소재지에 사업용 전기를 공급받은 사실이 있는 점, 종전농지의 사용승락서를 매수자에게 교부하고 매수자가 종전농지에 바닥기초공사를 실시한 점, 재산세 과세내역상 대지로 보아 과세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종전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5.2.20. 경기도 OOO답 1,886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에 2010.1.18. 양도하고, 2010. 3.31. 경기도OOO답 2,312㎡(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규정의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 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0.3.31.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 여 양도가액을OOO으로 하여 양도소 득 과세표준을 OOO으로 산정한 뒤 세율 35%를 적용하여 산출 한 세액 OOO 중조세특례제한법제70조(대토농지의 양도소득 세 감면) 규정을 근거로 OOO을 감면세액으로 하고 납부세액을OOO을 차감한 후의 잔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0.11.5.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조사를 하여 청구인의 직업(2005년까지 경찰공무원), 쟁점토지에서 상업용전 기사용 사실, 타인이 쟁점토지를 사업장으로 사용한 내역, 재산세 부과(대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내역, 쟁점토지의 위성사진(건축물 존재), 쟁점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양도당 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조세특례제한법제70조(대토농지의 양도소득 세 감면) 등의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감면을 배제하여 2011.1.3.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OOO 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8. 이의신청을 거쳐 2011.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당시(1995.2.20.)부터 2005.12.15.까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나 근무지가 대부분 토지 소재지와 인접지역이며, 근무방법이 격일제 근무이어서 쟁점토지에 대한 경작이 가능하였고, 2004년 8월경 농지원부의 등록을 신청하고 이를 확인받아 등록한 사실이 있으며, 2009년에OOO경기지원 김포출장소에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였는바, 당해 업체에서 통보하는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콩을 재배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김포시청으로부 터 쟁점토지 농작물의 침수피해보상을 받은 바 있으며, 통장 안OOO 등이 자경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인정하여야 하고, 쟁점토지에 2006.3.24.부터 2007.12.31.까지 주식회사OOO 앞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2006.8.29.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OOO 대표이사가 일방적으로 컨테이너를 쟁점토지상 에 갖다 놓았기에 경작을 위하여 지게차로 쟁점토지의 밖으로 옮겨다 놓은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등 OOO은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 쟁점토지에서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아니며, 2007.7.2. 쟁점토지를 (주)OOO에게 잔금지급시까지 건축허가만 내는 조건 으로 매매OOO계약을 체결한 적 은 있으나 동 조건을 어기고 쟁점토지에 바닥기초공사를 진행하기에 매 매계약을 해제하고 바닥의 콘크리트시설에 0.5m 정도의 흙을 덮은 후에 농지로 만들어 자경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하는 OOO위성사진(2009년 1월에 촬영)에는 바닥기초공사가 건물처럼 나타나는 것은 공사당시의 것으로 쟁점토지 양도당시의 위성사진이 아니며, 그 사실은 양도당시(2010.1.18.) 현장을 답사한 OOO, 법무사사무소의 직원 김OOO의 확인서에 적시되어 있어 쟁점토지는 양도당시에 농지임이 명백함에도 처분청이 부인하고 청구인이 3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당시부터 2005년 12월까지 서부경찰서,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근무한 사실이 근로소득자료현황에 의하여 확인되 고, 2004년 이후에도 농지를 경작한 증빙으로 제시한 종묘구입에 대한 간이 영수증, 인우보증서 외에는 객관적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농작물의 경작 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 중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가 임의로 쟁점토지상에 컨테이너를 갖다 놓았다고 주장하지만 OOO과 청구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이 제시하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내역을 보면 2002.10.14.부터 2007.11.9.까지 삼상4선 (220/380v) 으로 사업용 전기를 공급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쟁점토지에 대 한 건축허가와 착공을 신청한 내역을 김포시청에 확인한 결과 2007.12.20. OOOOO(OOOO OOO)O OOO 개인이 각각 182.2㎡의 건축허 가신청서를 접수하여 신축허가를 받은 바 있고, 2008.3.28. 엄OO, OOOOOOOOOO OOOOO이 착공신고를 하였으며, 2010.1.11. 건축허가자 의 명의가 OOO에서 심OOO으로 변경되었고, 쟁점토지에서 건축행 위를 한 사실은 2006년 8월뿐만 아니라 2009년 1월에 촬영한 위성사진에도 건축물의 형태가 존재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과세내역을 보면 2007년은 농지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2008년과 2009년은 공부상 농지이나 현황은 대지로 판단하여 과세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토지거래허가신청서 신청 및 동 허가당시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2010.12.10. 담당공무원(신OOO)과 전화통화한 바 현지답사는 없이 서류검토만으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토지 양도당시 청구인은 매수인이 당초 매매계약조건을 위반하고 바닥기초공사를 진행함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였다 주장하나 매수자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때에는 매수자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있음에도 쟁점토지에 시공된 콘크리트 구축물의 제거가 없이 단지 그 위에 0.5m의 흙을 깔아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쟁점토지의 양도계획에 따라 임시방편으로 구축물 위에 흙을 복토한 뒤 자경하였다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쟁점토지를 3년 이 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양도당시 농지인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재촌하여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 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 법그 밖의 법률에 의 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 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 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 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 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 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 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 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 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 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 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5.2.20. 쟁점토지를 취득OOO하여 2007. 7.7. 1차 류OOO외 1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양도가액은 OOO을 수취한 뒤 2009년에 해약하였다 주장)을 체결한 후, 2010.1.18. 심OOO에게 OOO에 양도하였으며,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1년 내인 2010.3.31. 대토농지(2,312㎡)를 취득하였고, 쟁점토지 면적의 2분의 1이상인 대토농지는 감면요건 중 면적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의 기재사항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현재까지 쟁점토지와 인접한 지역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쟁점토지의 취득당시부터 2005.12.16.까지 서부경찰서와 인천남동경찰서 등지에서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근로소득자료현황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2009.7.26. 최초로 작성한 농지원부 에 의하면, 청구인(1961년 출생)의 세대원은 배우자 이OOO으로 구성되어 있고, 2011.9.7. 인천광역시OOO이 발급한 농지원부(2004.8.5. 최초로 작성)에는 청구인이 2010.3.31. 대토농지(답 2,312㎡)를 취득하여 벼를 경작하며, 이OOO는 강원도 OOO외 2필지 전 848㎡를 소유하면서 채소를 경작하는 것으로 각각 등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의 답변서에 의하면, OOO이 쟁점토지를 사업장의 소재지로 하여 2006.3.24.부터 2007.12.31.까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고,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내역을 보면 2002.10.14.부터 2007.11.9.까지 OOO으로 사업용 전기를 공급받은 사실이 있으며, 2006.8.29.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상에 OOO 대표이사가 컨테이너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7.9.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 원(2007가단23892 본소, 2007가단23991 반소)의 조정조서의 조정내용에 청구인은 쟁점토지상 1층 컨테이너 10㎡의 수거와 그 부지의 인도를 받음과 동시에 김OOO에게 OOO을 지급한다고 판시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제시한 2006.7.27. 김포시 관련 공문(도시과-10630)을 보면, 청구인이 2006.6.12. 김포시장에게 쟁점토지를 대상으로 한 야적 장부지조성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신청(민원 제40519)한 사실이 있고, 김포시장은 2006.8.26. 관련 공과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제60조에 의한 이행보증금 OOO을 납부하고 개발행위허가서를 수령하도록 통지하였으며, 처분청의 2006.8.26. 답변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건축허가 신청 및 착공내역을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한바, 2007.12.20. OOO 개인이 각각 182.2㎡의 건축허가신청서를 접수하여 신축허가를 받고, 엄명호가 2008.3.28.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그곳에서 분할된 경기도 OOO OO O OOO OOO-O에, 2008.3.31. OOO이 분할한 후 잔여토지인 쟁점 토지에 착공신고를 김포시청에 각각 하였고, 2010.1.11. 건축허가 명의 가 OOO에서 심OOO으로 변경된 뒤에 2010.5.19.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되어서 건물이 완공된 사실이 있으며, 2006년 8월뿐만 아니라 2009년 1월 촬영한 위성사진에 따르면 쟁점토지상에 건축물의 형태가 존재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자료에 의하면, 2007년은 농지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2008년과 2009년에는 공부상은 농지이지만 현황은 대지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불복 하거나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수정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7)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당시부터 2005.12.16.까지 OOO 등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자경기간으로 볼 수 없는 점(조심 2010중782, 2010.5.31. 참조), OOO이 쟁점토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2006.3.24.부터 2007.12.31.까지 사업 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는 점, 한국전력공사가 2002.10.14.부터 2007.11.9. 까지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OOO(220/380v)의 사업용 전기를 공급 한 사실 이 있는 점, 청구인은 2007.7.2. 쟁점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만 내는 조건으로OOO과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계약금을 받고서 토지의 사용승락서를 매수자에게 교부한 사실 및 이를 근거로 쟁 점토지에 대하여 2007.12.20.OOO과 엄OOO 개인이 각각 182.2㎡의 건축허가신청서 2건을 김포시청에 접수하여 허가를 받은 점, 쟁점토지를 2필지로 분할하여 각 필지별로 2008.3.28. 엄OOO가, 2008.3.31. OOOOO이 각각 착공을 신고한 후 건축공사를 진행하여 바닥콘크 리트 시설물을 설치한 사실이 있는 점,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 세내역에 의하면 2007년은 농지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2008년과 2009년에는 공부상 농지이나 현황은 대지로 판단하여 과세한 점, 청구인은 농지경작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종묘구입에 대한 간이영수증, 주변인의 인우보증서 외에는 실제로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매수인이 매매의 조건을 위반하여 바닥기초공사를 진행함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다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매수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 매수자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있음에도 쟁점토지에 설치된 콘크리트시설물의 제거 없이 단지 그 위에 0.5m의 흙을 복토한 후에 심OOO에게 양도하였고, 2010.1.11. 건축허가자 명의를 OOO에서 심OOO으로 변경된 후 동 기초공사 위에 건축을 진행하여 완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에 설치된 콘크리트시설물의 제거 없이 단지 흙을 복토한 것은 청 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계획에 따라 임시방편으로 건축물바닥공사에 흙을 깔 아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청구인이 양도당시 농지 가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 한 것 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