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기업어음 처분손실을 손금산입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1-중-2906 선고일 2014.12.23

쟁점기업어음 매각 당시에는 청구법인과 그 발행법인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어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청구법인이 승계한 쟁점유보금액을 쟁점기업어음 매각시 손금산입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6.28. 청구법인에게 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5.10.17. 주식회사 OOO의 렌탈사업부문이 인적분할되어 정보통신기기, 의료장비 및 자동차대여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 나.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는 2009년 중에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와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하며, OOO과 합하여 “어음발행법인”이라고 한다)의 기업어음(CP) OOO원을 인수하였고, 2009.11.1. OOO의 렌터카사업부문이 물적분할되어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가 설립되었으며, OOO는 OOO으로부터 기업어음 OOO원을 승계하였다.
  • 다. OOO은 2010.3.31.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및 OOO OOO에 보유중인 OOO 주식 전부를 매각(이하 “쟁점주식매매”라 한다)하였고, 이에 따라 OOO와 주식회사 OOO OOO 발행주식총수의 각각 50%씩을 소유하게 되어 OOO와 어음발행법인의 특수관계는 소멸되었다.
  • 라. 청구법인은 2010.6.1. OOO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주식회사 OOO알을 신설함과 동시에 OOO의 렌터카사업부문을 합병(이하 “쟁점분할합병”이라 하고, 그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하였고, OOO의 투자사업부문은 OOO글로벌 주식회사(이하 “OOO글로벌”이라 한다)로 상호를 변경하여 존속하게 되었다(2009년 11월 분할 전 OOO의 렌터카사업부문, 2010년 6월 분할 전 OOO 및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주식회사 OOO렌탈을 “청구법인”으로 통칭한다). <표1> 쟁점분할합병의 내역
  • 마. 청구법인은 쟁점분할합병시 승계한 기업어음(액면금액 총액 OOO원, 이하 “쟁점기업어음”이라 한다)을 2010.9.30. OOO에 OOO원에 매각하고, 2010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쟁점기업어음 처분과 관련한 손실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가, 2011.5.19. 처분청에 쟁점기업어음 매입대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어음발행법인과 특수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쟁점기업어음을 매각한 것은 일반투자자산의 처분에 해당되므로 쟁점기업어음 관련 처분손실은 2010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바. 처분청은 쟁점기업어음 매입대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하여 2011.6.28.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 사.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법인의 쟁점기업어음 매입은 여유자금을 활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투자활동이다. 청구법인이 쟁점기업어음 매입과 관련하여 쟁점기업어음 발행회사 등과 사전에 합의하였는지 여부도 전혀 확인되지 않고, 쟁점기업어음의 수익률(8.1%∼13.0%) 및 일반투자자의 투자행태(일반 투자자 비율 51.6%), 발행회사 신용도(A3, A3+)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쟁점기업어음을 매입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회사채 발행에 따른 여유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시장에서 정상적인 투자활동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청구법인은 과세당국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발행한 기업어음을 인수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 회사채 발행에 따른 여유자금의 대부분을 쟁점기업어음에 투자하였다는 점, OOO 계열사 이외의 회사가 발행한 기업어음에는 투자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수적인 관점에서 향후 경정청구할 것을 전제로 쟁점기업어음 매입대금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세무조정을 수행한 것이다.

(2) 쟁점기업어음의 평가손실과 관련된 세무상 유보는 분할합병시 청구법인에게 승계가 가능하므로 쟁점기업어음 매각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청구법인의 분할합병은 적격분할요건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3항 에 따라 청구법인은 분할합병시 쟁점기업어음의 세무상 유보를 승계할 수 있고,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쟁점기업어음은 유가증권이므로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된 유보는 같은 법 시행령 제2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승계할 수 있으므로 쟁점기업어음을 매각하는 경우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기업어음 매입대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 OOO가 회사채 발행을 통해 여유자금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쟁점기업어음 발행회사인 OOO과 OOO는 유동성 위기로 자금수요가 있었다는 사실이 명백하고, OOO가 대규모 기업어음투자(자기자본의 80%)를 할 합리적 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며, OOO는 과거에 이와 유사한 투자를 한 사례도 없으므로 유동성 위기에 빠진 계열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기업어음을 매입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쟁점기업어음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비중이 52%라는 사실도 쟁점기업어음의 수익률에 따른 매력도의 척도일 뿐 고위험․고수익을 원하는 일반투자자의 참여사실이 법인세법상 업무무관가지급금 여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사항은 아니다.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중개는 일반적인 기업어음 발행에 있어 금융관행이라 할 수 있고, 당사자간 직접거래와 그 거래실질은 전혀 다르지 않다.

(2) 업무무관가지급금과 관련된 세무상 유보금액은 합병시 승계되는 유보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기업어음 처분시 추인할 유보도 존재하지 않는다. 쟁점분할합병 시점에는 특수관계가 없으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니라고 가정해도 합병인수가액은 시가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동 시점의 시가를 초과한 가액을 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분할합병으로 승계한 쟁점기업어음의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2011.1.1.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제27조【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시행령(2011.1.1.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산의 양도금액

9의2.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⑦ 법 제19조의2 제2항을 적용받는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3. 현물출자ㆍ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고, 제61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채권 등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등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85조【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①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압축기장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은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2.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피합병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한다.

3. 감가상각,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그 밖에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 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 대손충당금의 적립 및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 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ㆍ채무의 재조정, 채권ㆍ채무의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 지급보증충당금의 적립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 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
  • 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②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압축기장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2.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분할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한다.

3. 감가상각,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그밖에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

  • 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 대손충당금의 적립 및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 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ㆍ채무의 재조정, 채권ㆍ채무의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 지급보증충당금의 적립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 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
  • 라. 그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③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1. 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출 것

2. 분할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것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3) 법인세법 시행규칙(2011.2.28. 기획재정부령 제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 사유】 영 제11조 제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2. 특수관계자가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거나 특수관계자의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및 경정청구 검토서, OOO의 2009.2.6. 및 2009.6.22. 증권발행실적보고서, OOO이 2010.4.29. OOO에 보낸 ‘OOO 발행 CP관련 상환유예 요청의 건’ 공문 및 확약서, 청구법인과 OOO가 2010.9.9. 체결한 합의서, 청구법인과 OOO이 2010.9.17. 체결한 기업어음채권 매매계약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당시 OOO의 렌터카사업부문)은 2009.2.6. 및 2009.6.22. 차입금의 상환 등 운용자금에 사용할 목적으로 각각 회사채 OOO원과 OOO원을 발행하였고, 2009년 2월 OOO 및 OOO가 발행한 쟁점기업어음을 OOO전문회사(OOO의 계열사)가 대주주인 OOO 주식회사를 통하여 매입하기 시작하였으며, 쟁점기업어음의 만기가 도래할 경우 기한을 연장해 주는 형태로 계속 보유하였다. (나) 2009.10.31. OOO의 렌터카사업부문이 물적분할되어 OOO가 설립되었고, OOO는 분할 당시 쟁점기업어음을 정상회수가 가능한 자산으로 판단하여 장부가액으로 승계하고 이후 쟁점기업어음을 추가로 매입함에 따라 2009.12.31. 현재 OOO가 보유한 쟁점기업어음의 액면금액 총액은 OOO원에 이르게 되었다. (다) 2009.12.30. OOO 및 OOO는 구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근거한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절차(일명 “워크아웃”)를 신청하여 2010.1.6.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되었고, OOO의 주채권은행인 OOO과 OOO의 주채권은행인 OOO은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와 관련하여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소집하였으며,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채권재조정 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심의하고 OOO 및 OOO와 협의하여 쟁점기업어음에 대한 채권재조정안을 도출하였다. (라) 이를 근거로 OOO 및 OOO는 OOO에 쟁점기업어음과 관련하여 출자전환 확약 및 채권재조정 대한 확약서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OOO는 출자전환 확약은 거부하고 채권재조정안에 대해서는 수정을 요구하였으며,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OOO 및 OOO와 협의하여 “OOO이 발행한 쟁점기업어음의 원금에 대해서는 2014.12.31.까지 상환을 유예하고 쟁점기업어음의 이자에 대해서는 쟁점기업어음의 원금 중 87.7%에 해당하는 OOO원은 무이자로, 원금 중 12.3%에 해당하는 OOO원은 연 5%의 이자율로 정하고, OOO가 발행한 쟁점기업어음의 원금에 대해서는 2014.12.31.까지 상환을 유예하고 쟁점기업어음의 이자에 대해서는 쟁점기업어음의 원금 중 58.7554%에 해당하는 OOO원은 무이자로, 원금 중 41.2446%에 해당하는 OOO원은 연 2%의 이자율로 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된 채권재조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OOO 및 OOO는 수정된 채권재조정안과 관련된 확약서 제출을 OOO에 재차 요청하였다. (마) OOO는 2010년 4월 수정된 채권재조정안을 수용하고 향후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규정에 따른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OOO가 제출한 확약서대로 OOO의 OOO 및 OOO에 대한 채권재조정을 의결하였다. (바) OOO는 2009년 12월 기업회계상 쟁점기업어음의 액면금액 총액의 40%인 OOO원을 투자자산평가손실로 인식하고 손익계산서상 중단사업손익에 반영하였으나, 법인세 신고시 이를 손금불산입(OOO원)하고 유보로 처분하였으며, 2010년 1월 이후부터 쟁점기업어음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법인세법상 적정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과 확약서상 채권재조정안에 따라 실제 수수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로 보아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하였다. 한편, 당초 OOO는 설립 이후 쟁점기업어음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를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나, 쟁점기업어음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수한 이자상당액이 법인세법상 적정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초과한 인정이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무조정을 수행하지는 아니하였다. (사) 2010.3.31. 쟁점주식매매에 의하여 OOO의 100% 주주가 OOO 및 OOO로 변경되었고, OOO는 쟁점기업어음의 발행회사인 OOO 및 OOO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됨에 따라 2010.4.1. 이후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의 익금산입 및 관련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관련 세무조정을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쟁점주식매매와 관련하여 OOO 및 OOO는 OOO이 쟁점기업어음을 매입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매입대금은 쟁점기업어 음의 발행회사에 대한 기업구조조정절차상 자산부채실사 결과에 따른 쟁점기업어음에 대한 평가금액 상당액으로 정하였으며, 2010.9.17. 쟁점기업어음에 대한 평가금액 상당액은 OOO원으로 확정하였다. (아) OOO는 쟁점기업어음의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을 쟁점기업어음에 대한 평가금액 상당액으로 조정하여 OOO원을 기업회계상 투자자산평가이익으로 인식하고 손익계산서상 중단사업손익에 반영하였으나, 법인세법상으로는 이를 부인하였다[익금불산입 OOO원(△유보)]. 한편, 쟁점기업어음에 대한 평가금액 상당액은 2010.9.17. 확정되었으나 쟁점주식매매가 쟁점분할합병(2010.6.1.) 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쟁점기업어음의 기업회계상 장부가액 조정도 쟁점분할합병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OOO의 쟁점분할합병 당시 쟁점기업어음의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은 OOO원이 되었다. (자) 청구법인은 2010.6.1. OOO가 보유하던 쟁점기업어음을 쟁점분할합병에 따라 기업회계상(기업인수ㆍ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17조) 장부가액인 OOO원으로 승계하였고, 쟁점기업어음의 평가손실과 관련된 세무상 세무조정사항인 유보 OOO원(이하 “쟁점유보금액”이라 한다)을 승계하였다고 주장한다. (차) 2010.9.17. 청구법인은 OOO과 쟁점기업어음을 평가금액 상당액인 OOO원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2010.9.30. OOO에 쟁점기업어음을 매각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분할합병 이전에 쟁점기업어음의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을 쟁점기업어음의 매매가액과 동일한 OOO원으로 조정하였으므로 쟁점기업어음 처분과 관련하여 기업회계상 처분손익은 발생하지 아니하나, 쟁점분할합병에 따라 OOO로부터 승계한 쟁점유보금액은 양편 조정으로 소멸시킴으로써 쟁점기업어음 처분과 관련하여 세무상 처분손실 OOO원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가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의 쟁점기업어음에 대한 회계 및 세무처리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기업어음에 대한 회계 및 세무처리 내역 (단위: 억원)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구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2호 (개정 후 이 건 법령 적용 규정은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제2호

  • 임) 등의 입법 취지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가지급금을 제공하고 그 회수에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다가 대손사유가 발생하여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함으로써 특수관계자에 대한 비정상적인 자금대여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제한하고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는 데 있는 점,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가지급금을 제공한 후 대손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다면 더 이상 비정상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세법적 규제를 가할 필요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구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2호 등에 따라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여부는 그 대여행위 당시가 아닌 그 대손사유가 발생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4.7.24. 선고 2012두6247 판결, 같은 뜻임)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어음발행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쟁점기업어음을 매각한 점, 법인세법 제27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을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규정하고 있어, 어음발행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청구법인의 쟁점기업어음 양도로 발생한 세무상 처분손실을 업무무관가지급금과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3항 에서 내국법인이 적격분할을 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분할합병은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여 청구법인은 분할합병시 쟁점기업어음의 세무상 유보를 적법하게 승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기업어음의 시가가 쟁점분할합병 이후 비로소 확정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분할합병시 쟁점기업어음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어음발행법인에 대해 2010.1.6.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되어 채권이 동결되었고, 채권재조정 과정에서 쟁점기업어음의 원금 OOO원이 면제되지 아니한 것은 특수관계 소멸 당시(2010.3.31.)에 OOO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의2의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4호에 따라 쟁점기업어음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설령 청구법인의 쟁점기업어음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더라도 쟁점주식매매에 의하여 법인세법상 특수관계가 소멸되어 매각 당시에는 쟁점기업어음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일반 투자자산의 매각으로 보아 쟁점기업어음의 처분손실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분할합병시 승계한 쟁점유보금액을 쟁점기업어음 매각시 손금 산입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유보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